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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 부활, 국정원의 반격

피디저널 2013.08.29 조회 수 2875 추천 수 0
내란음모죄’ 부활, 국정원의 반격
[미디어 클리핑] 보수신문 "이석기 혁명조직 총책, 내란 모의" 단정
2013년 08월 29일 (목) 09:03:45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개혁의 대상에 오른 국가정보원이 30년 만에 ‘내란음모죄’를 꺼내들며 승부수를 던졌다.

국정원은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직자등 10여명의 집과 사무실을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이끄는 산악회 성격의 모임(RO)에서 북한과 전쟁이 발생하는 등 유사시에 철도·유류시설 정악 등의 내란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3년여 동안 내사를 벌여왔다면서 본격적인 개혁 논의가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란 음모 사건을 터트린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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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8월 29일자 1면 기사.
<한겨레>는 “국정원이 이 의원 등의 ‘말’(녹취록)뿐인 혐의를 문제 삼아 ‘국토 참절, 국헌 문란, 폭동’을 준비했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밀고 들어온 시점과 의도를 놓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진보당 수사의 시점과 배경을 짚었다.

국정원이 ‘셀프 개혁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여야도 큰 범위에서 국정원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국정원 조직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민생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쪽 개혁안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민주당과 촛불집회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국면 전환을 통한 위기 탈출을 위해 언제든지 걸면 걸 수 있는,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라는 ‘손쉽고 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내부를 잘 아는 한 인사는 “이석기 의원은 이미 ‘오픈’된 인물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벌이기에는 너무나 손쉬운 대상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내 파트, 수사 파트의 축소·폐지를 막기 위한 국정원의 ‘존재 증명’ 성격이 강한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이틀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도 석연치 않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자체 개혁안 발표 직전에 국정원이 박 대통령 앞에서 ‘우리의 기능을 인정해 달라’고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한다”며 “국내정보 수집, 대공수사 등 국정원의 힘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들의 존재를 각인시켜 개혁 필요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3년간 이 의원 등을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전에 주요 혐의를 확인하고도 이제야 공개수사에 들어간 점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타격 불가피

<경향신문>은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의 피의자가 된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커다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며 “수사나 향후 재판 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통합진보당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을 둘러싼 ‘촛불집회’에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국내 진보세력 전체의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정원과 정부가 ‘종북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의 유지 필요성을 홍보하는 호재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경향>은 “반대로 이 의원 등의 피의사실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거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국정원이 위기에 몰리자 무리한 ‘국면전환용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여론의 역풍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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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8월 29일자 3면 기사.

 

내란 준비 증거나오면 ‘내란 음모’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는 1980년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조작사건을 마지막으로 지난 30여년간 종적을 감췄던 처벌 조항이다.

형법은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 선전 또는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으로 모여 국가 전복 등을 함께 모의했을 경우 음모,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거나 도구를 구입하는 등 준비를 했다면 예비로 구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음모보다 예비가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 도중 이 의원 등이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혐의는 '내란음모'에서 '내란예비ㆍ음모'로 바뀔 수 있다.

과거 내란음모 죄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와 '인혁당 사건' 등이 있다. 전자는 1980년 신군부 세력으로부터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배후로 지목된 김 전 대통령 등이 군사재판에 회부된 사건.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표적인 '사법 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유신 반대 운동을 하던 민청학련 배후로 도예종씨 등 23명이 기소된 사건. 이 중 8명은 사형을 선고 받아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밖에 1970년대 유신 시절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종종 있었지만, 1980년 이후에는 재심 사건을 빼고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음모가 아닌 내란죄가 적용된 경우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다. 1996년 기소된 이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주범은 최고 사형, 단순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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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월 29일자 1면 기사.
조·중·동, 이석기 의원 혐의 전면 부각

현재 국정원이 적용한 내란음모죄가 이 의원의 말과 녹취록에 의존하고 있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수신문들은 벌써부터 ‘북한의 적기가 애창’, ‘무장봉기 발언’ 등을 내세우면서 이 의원을 ‘확신범’ 취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29일자 신문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집중 부각하면서 국회의원 신분인 이 의원을 내란 음모를 꾸민 '혁명조직'의 우두머리로 그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국정원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 'RO' 조직원 130여명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 시설 등에서 회합을 갖고 △유사시에 유류(油類)·통신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파괴하고 △이를 위해 총기나 폭약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수차례 체제를 전복하는 내란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며 “조직원들은 비밀 회합 때마다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 등 북한 혁명가요를 합창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들의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입증할 5건의 녹취록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녹취록엔 'RO' 총책인 이 의원이 조직원들을 교육한 내용과 핵심 조직원들의 회의 및 대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수사 당국은 압수 수색 대상이 된 10명이 통진당 주류 세력인 NL(민족해방·범주사파)계 경기동부연합의 집단 지도부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경기동부연합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7~10명에 달하는 지도부가 누구였는지는 드러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국정원이 'RO' 모임 장소로 지목한 합정동의 종교시설을 찾아가 " 지하 단체가 모인 장소는 지하 1층 강당으로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 강당 앞에는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시설 관계자는 "정식으로 예약한 게 아니라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고 이들은 현금 100만원을 내고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사용하고 갔다"고 말했다.

 

동아, “이석기 지하조직, 적기가 합창”

<동아일보>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도한 지하조직 ‘RO’는 모임 시작 전에 항상 ‘적기가(赤旗歌)’라는 북한의 공식 혁명가요를 부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며 “마치 공식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라고 보도했다.

적기가는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깃발을 물들인다/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비겁한 자야 갈 테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는 내용의 가사로 구성돼 있다.

동아는 “독일 민요와 영국 노동가요에서 출발한 적기가는 1930년대 일본을 통해 들어왔고 일제강점기에는 좌파 계열의 항일투쟁가요로 애창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금지곡이 됐다. 강우석 감독은 영화 ‘실미도’에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넣었다가 2004년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고 “1980년대 이후 주사파와 가까운 민족해방(NL) 계열에서 즐겨 불렀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RO가 적기가를 불렀다는 건 이들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합진보당 “용공조작극” 강력 반발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용공조작극’이자 ‘진보세력에 대한 말살 전략’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정희 대표는 28일 “국정원 범죄의 진실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촛불의 저항’이 거세지자 촛불시위를 잠재우려는 공안 탄압”이라면서 “진보세력을 말살하려 했던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전략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도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발동 38년이 지난 이후 똑같은 유신정권이 들어서 다시금 국민들에게 유신을 선포하고 국민들을 모독하고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박정희 정권 당시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과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난 이번 사건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아버지나 딸이나 위기탈출은 용공조작 칼날 휘두르기”라는 글을 올려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통진당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책위 발족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

대책위에는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월혁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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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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