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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규약

규약

2001년 06월 28일 제정
2001년 09월 02일 개정
2002년 08월 26일 개정
2003년 05월 30일 개정
2004년 09월 03일 개정
2004년 12월 17일 개정
2012년 02월 10일 개정
2013년 04월 30일 개정
2014년 04월 29일 개정
2015년 04월 28일 개정
2017년 04월 27일 개정
2018년 04월 25일 개정
2019년 04월 24일 개정
2021년 05월 13일 개정
2023년 04월 25일 개정
2023년 12월 1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절 총 회
제2절 대의원대회
제3절 중앙위원회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7절 정책위원회
제8절 특별위원회
제9절 고문 및 지도위원

제5장 임 원

제6장 사무처

제7장 본부 및 지부

제1절 본 부 제2절 지부 제3절 임기 및 선거

제8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9장 노사협의회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11장 포상 및 징계

 

부 칙

제 정 2001. 6. 28 규약제정찬반투표
일부개정 2001. 9. 2 창립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02. 8. 26 2002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03. 5. 30 규약개정찬반투표
일부개정 2004. 9. 3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04.12. 17 제15차 중앙위원회
일부개정 2012. 2. 10 규약개정찬반투표
일부개정 2013. 4. 30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4. 4. 29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5. 4. 28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7. 4. 27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8. 4. 25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9. 4. 24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21. 5. 13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23. 4. 25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23. 12. 12 규약개정찬반투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라 칭하며 약칭을 '발전노조' (이하 조합)라 하고 영문 표기와 약호는 다음과 같다.
  1. 영문표기 : KOREA POWER PLANT INDUSTRY UNION
  2. 약 칭 : KPIU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소속)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 <개정 2021.05.13.>

제5조(목적)

조합은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결의를 관철하고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민주주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며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발전노동자의 노동권 확립과 조직확대,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2. 발전관련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 개선에 관한 사업
  3. 조합의 경영참여 및 정책연구의 결정과 수행에 관한 사업
  4.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 및 재정자립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산업안전과 보건, 복지후생, 교육문화수준의 향상에 관한 사업
  6. 사회복지증진 및 노동관계법 개선에 관한 사항
  7.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8. 비정규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9.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업
  10. 국제노동자 단결을 위한 연대사업
  11.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12. 민족민주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13.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7조(조직대상)

조합의 조직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산업 및 이와 관련있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자
  2. 위 호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임시직, 파트타이머 등) 노동자
  3.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제8조(조합의 가입 및 탈퇴)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해당지부 및 본부를 경유하여 조합으로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탈퇴 역시 가입절차에 준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 및 탈퇴원서의 제출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산하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③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노조를 해산하거나 조직형태를 본 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승인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9조(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해고․퇴직에 의하여 고용 계약이 소멸한 때. 단,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해고를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제10조(해산)

조합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 해산한다.

제11조(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 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의 권리
  6. 규약 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제13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할 계약, 협정, 협약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의 준수 의무
  4.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5.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제14조(조합원의 신분보장)

① 노조 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희생자 구제 규정을 정한다.

제15조(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다음 사항의 조합비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상임금의 1%
  2. 조합결의에 의한 기금

제16조(의무금)

조합은 조합비 중 상급단체 의무금 등 공제금액을 감한 후 60%를 지부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공제금액 및 특별지부의 배분율은 회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4.30.>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7조(기관)

①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② 조합은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2. 회계감사위원회
  3. 정책위원회
  4. 특별위원회

제18조(회의)

①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는 인원을 출석인원으로 본다. ②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변경
  2. 임원의 해임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③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사무처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정)

조합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제 규정)

조합의 처무, 회계 등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절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①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 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로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회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1항 1호 내지 7호의 목적사항을 의결하고자 할 때

제23조(소집공고)

① 총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포함)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에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2조 2항 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총회소집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총회소집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① 다음 각 호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상급단체 가입·탈퇴·변경에 관한 사항
  5.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6.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7. 조합비 및 기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10.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1.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1호 내지 7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25조(구성)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는 각 지부 단위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회와 임시대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회는 매년 회계 시작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정이 소멸되었을 때는 2주일 이내에 재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5.>

제27조(소집공고)

① 대의원대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포함)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 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에 변경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28조(임시 대의원대회)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소집권 및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일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9조(대의원 배정기준)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조합원 25명에 1명씩으로 하고 단수 13명 이상에 대해서는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 25명 미만 지부에 대하여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② 조합원 100명 이상 지부에 한하여 대표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개정 2017.04.27.>

제30조(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매년 정기대의원대회 공고 이전까지 각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의원의 사고 또는 발령 등으로 사퇴 시 추가 대의원을 지부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3.04.25.>

제31조(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언·강령 개폐 및 경미한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회계감사, 사무처 산하 각 실(국)장 선출 및 제47조에 의한 보선
  6.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 분할·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상급 노동단체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
  11. 본부 조합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3. 의무금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정책 결정 및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32조(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본부장), 지부장 및 대표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소집)

① 중앙위원회는 분기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일자,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전에 공고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되었을 때 사무처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사무처장 모두 유고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소집한다. <개정 2013.04.30.>
③ 제1항의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4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 수임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산하기구 신설,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에 관한 사항
  5.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6. 각종 상설 및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체교섭위원의 구성 심의
  8. 징계에 관한 사항
  9. 조합 임원(위원장, 사무처장)의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10.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
  11. 규약의 해석
  12.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4.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쟁의에 관한 사항
  16. 전임자 운영기준 제정 및 개정
  17. 제8조 2항의 조합원 가입에 관한 사항
  18. 사고본부 및 사고지부의 처리에 관한 사항
  19. 기타 조합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본부장), 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격월 1회 이상 소집한다.

제36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일체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고문, 지도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대외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포상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8.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구성 및 운영)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선거관리규정에 관해 주요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 선거관리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8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계감사 업무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한 회계감사 운영규정에 의한다.
  4. 조합원,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하며, 이 경우 요청 대표자는 참관할 수 있다.

제39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제7절 정책위원회

제40조(구성 및 소집)

정책위원의 임면은 정책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정책위원회의 소집은 정책위원장이 한다.

제41조(정책위원회)

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포함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주요한 정책관련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두며, 이를 총괄하는 정책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8절 특별위원회

제42조(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별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9절 고문 및 지도위원

제43조(고문 및 지도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지도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으로부터 임·단협 및 조합의 주요 정책 결정시 법률적 자문을 받는다.
④ 고문과 지도위원에 대한 처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임 원

제44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사무처장 1명
  3. 부위원장(본부장)
  4. 회계감사 3명 이내

제45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문 및 제 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위원, 고충처리위원을 임면한다.
마.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권을 갖는다.
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
사. 조합 직원을 임면한다.
아.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사무처장

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다.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라. 각종 회의시 질의에 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마. 회계감사를 받는다.
바. 사무처 산하 각 실, 국, 부(차)장, 사무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개정 2023.04.25.>

3. 부위원장

가. 부위원장은 본부장이 겸임한다.
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회계감사위원의 권한과 임무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6조(임원 및 중앙집행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 총회에서,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와 재적인원 과반수 참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중앙집행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참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로 인준한다.
③ 위원장, 사무처장의 선거는 임기 종료년도 3월 둘째 월요일이 있는 주에 실시한다.
④ 각급 임원의 선출에 있어 복수출마(조합, 본부, 지부)를 금지하며,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⑤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7조(임원의 보선)

① 선출직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보선하되 최소한 2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할 수 있다.
②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48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거 년도의 4월 1일부터이며, 회계감사의 임기는 대의원대회 선출로 개시된다. 단, 당선된 위원장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임시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규약 위반 등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참여)과 출석(참여)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② 1항은 본부 및 지부 임원의 해임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제6장 사 무 처

제50조(부서)

사무처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실
  2. 조직쟁의실
  3. 대외협력실
  4. 교육선전실
  5. 정책기획실
  6. 복지후생실
  7. 노동안전실 <개정 2015.04.28.>

제51조(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각 실에는 실장, 국장, 부(차)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와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04.25.>

 

 

제7장 본부 및 지부

제1절 본 부

제52조(운영)

① 본부는 예산을 포함한 제반사업은 중앙과 통합 운영하며, 본 규약, 규정 및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
② 본부는 사업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집행위원은 각 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신설 2014.04.29.>

제53조(기관)

① 본부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중앙위원회
② 본부는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2. 기타 특별위원회

제54조(총회의 소집 및 공고)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장이 소집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소집공고는 규약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5조(총회의 기능)

다음 각 호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부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2.12>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목적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56조(중앙위원회의 구성)

중앙위원회는 본부장, 지부장 및 대표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7조(중앙위원회의 소집 및 공고)

① 중앙위원회는 분기1회 이상 소집하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일자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전에 공고하고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이 유고되었을 때는 지부장 중 1인이 소집한다.
③ 제1항의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04.29.>

제58조(중앙위원회의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 수임에 관한 사항
  2. 본부장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지 부

제59조(지부운영)

지부운영은 별도의 지부운영규정에 의한다. 단, 지부운영규정은 지부총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60조(임원 및 부서)

①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3명 이내
  3. 사무장 1명
  4. 회계감사 3명 이내
② 지부 부서의 조직 및 임무는 규약 제50조, 제51조에 준한다. 단, 지부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지부는 필요에 따라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감사는 지부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회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3절 임기 및 선거

제61조(임기)

① 본부 및 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구변동에 따른 신설 본부, 지부 및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본부장 및 지부장의 임기는 선거연도의 4월 1일부터 개시된다. <개정 2023.04.25.>
③ 삭제 <2023.04.25.>

제62조(선거)

① 본부장 및 지부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및 지부장 선거는 임기 종료 해의 3월 둘째 월요일이 있는 주에 실시한다.
③ 지부임원 및 지부 회계감사는 지부장의 지명으로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중앙에 파견하는 대의원 선출은 지부장 임기 시작 30일 이내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3.04.25.>

 

 

제8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63조(단체교섭 권한)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단체교섭위원회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5조(체결권)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66조(보충협약)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충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67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의 조정신청 결의는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제68조(쟁의행위 결의)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9조(쟁의기금)

조합의 쟁의기금은 쟁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0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에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1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72조(쟁의행위 불참에 대한 징계)

조합은 쟁의발생시 각 급 기관의 결의에 의한 단체행동 불참 본부, 지부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통하여 시행한다.

 

 

제9장 노사협의회

제73조(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위원선출, 회의는 중앙(본부)과 지부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4조(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75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공제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6조(기금의 설치 및 처분)

조합의 기금설치 및 처분은 대의원대회 의결로서 행한다.

제77조(자산의 관리 및 처분)

조합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대의원대회 의결로서 행한다.

제78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말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23.04.25.>
③ 조합은 매 회계감사시 마다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전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회계구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⑤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되 사업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9조(회계규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80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본부,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표창 및 포상한다.

제81조(징계 및 종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본부,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한다. 단, 권한정지 이상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권한 정지
  3. 경고
  4. 주의
③ 기타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상벌규정에 의한다.
④ 위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 등 의무금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2조(징계의 절차 및 재심)

① 위원장은 징계 대상 본부, 지부 및 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결정 7일전까지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를 받은 본부, 지부 및 조합원으로서 이의가 있을 시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하며, 재심절차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④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부 칙

부 칙(2001. 6. 28)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순위)

본 규약은 제 규정에 우선하며, 본 규약에 위배되는 제 규정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① 본 규약 통과일로부터 위원장 선출시까지 발전노조 설립 준비위 의장이 노조 설립에 따른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 신고를 위한 회계감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초대 위원장 및 본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2004년 3월말까지로 한다.
④ 초대 지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2대 임원 선출시까지로 한다.
⑤ 초대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은 발전노조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규약 통과시 효력이 발생한다.
⑥ 2001년도 회기는 위원장 선출시부터 조합 및 본부는 2002년 3월말까지로 하며, 지부는 2002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⑦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총회는 노조 설립후 신고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행한다.
⑧ 규약 제정 당시의 본부, 지부의 조직은 아래와 같이 재편한다.
  1. 남동발전본부 : 남동발전본사지부, 삼천포화력지부, 여수화력지부, 영동화력지부, 분당복합화력지부, 무주양수지부, 영흥화력지부
  2. 중부발전본부 : 중부발전본사지부, 보령화력지부, 서천화력지부, 서울화력지부, 인천화력지부, 제주화력지부, 양양양수지부
  3. 서부발전본부 : 서부발전본사지부, 태안화력지부, 평택화력지부, 군산화력지부, 서인천복합화력지부, 삼량진양수지부, 청송양수지부
  4. 남부발전본부 : 남부발전본사지부, 하동화력지부, 부산복합화력지부, 영남화력지부, 영월화력지부, 신인천복합화력지부, 남제주화력지부, 한림복합화력지부, 청평양수지부
  5. 동서발전본부 : 동서발전본사지부, 당진화력지부(건설포함), 울산화력지부, 호남화력지부, 일산복합화력지부, 동해화력지부, 산청양수지부

제5조(단서조항)

본 규약중 노조설립 신고시 상위법에 저촉되어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조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합원 총회 없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설립 신고한다.

부 칙(2003.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약 제52조 1항 및 제64조 1항의 개정에 따른 선출직임원의 임기는 2004년 3월에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의 제조항에 불구하고, 제6대 각급 임원의 선거, 임기 및 본부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각급 임원의 선거는 2012년 2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다.
  2. 각급 임원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개시한다.
  3. 본부운영에 관한 규약개정(안)은 본부 결산 대의원대회까지 현행 규약을 따른다.

부 칙(2013.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규약 제정 당시의 본부, 지부의 조직은 아래와 같이 재편한다.
  1. 남동발전본부 : 남동본사지부, 삼천포지부, 여수지부, 영동지부, 분당지부, 영흥지부, 고성지부
  2. 중부발전본부 : 중부본사지부, 보령지부, 신서천지부, 서울지부, 인천지부, 제주지부, 신보령지부, 세종지부
  3. 서부발전본부 : 서부본사지부, 태안지부, 평택지부, 군산지부, 서인천지부
  4. 남부발전본부 : 남부본사지부, 하동지부, 부산지부, 신인천지부, 남제주지부, 영월지부, 삼척지부, 안동지부
  5. 동서발전본부 : 동서본사지부, 당진지부, 울산지부, 호남지부, 일산지부, 동해지부, 음성지부
  6. 중앙직할 : 한산발전본부, 도서전력지부, 한국발전인재개발원지부, EWP서비스지부

부 칙(2023. 4. 25)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의 제30조 ②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임기는 2024년 선출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12)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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