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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부조화가 아니라 인지부족이다.

이상봉 2011.07.09 조회 수 2107 추천 수 0

인지부조화가 아니라 인지부족이다.


본시 직권조인이라 함은 “직권”으로 “조인”한다는 것이다. “조인”이란 협정 등을 체결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바로 될 것이다. 그럼 “직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조인하는 당사자가 조인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였고, 그 보유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총회 등 절차상 여러 단계를 거쳐 협정에 대한 가부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지 맘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권조인은 최소한 조인 할 권한을 가진 자라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장황히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를 무시한 신종 직권조인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남부발전노조 집행부 선거에 입후보한 자들이 보내온 공동 출마의 변을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지난 6월29일 남부발전노조 조합원의 임금과 단협을 체결하였습니다”


6월 29일에는 남부발전노조가 존재하지 않은 시기이다. 따라서 남부발전노조의 조합원도 존재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남부발전노조의 임금체결을 할 권한을 보유한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권한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가? 권한이 없는 자가 무슨 직권조인인가? 이 정도면 인지부조화를 넘어 인지부족이라 할 지경이다.


이전 글에서 남부발전노조 추진위와 회사가 한 임금협약은 발전노조 단협위반이라고 적었다. 실은 하나 더 문제가 있다. 6월29일 협상 체결하였으면 협상 개시일은 언제인가? 적어도 2주 전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추진위의 소속은 어디인가?


바로 발전노조다.


즉 임금협상을 개시할 시기의 추진위는 바로 발전노조 조합원이었다.(지금도 논란은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니 발전노조 조합원이 아니라고 봐 준다) 당시 발전노조는 이미 회사와 임금협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노조 조합원 몇 명이 회사와 임의로 임금협상을 별도로 한 것이다. 단협위반이며 무자격자가 한 임금협상이다.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절차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안타깝고 당연하게도 남부발전노조 추진위와 회사와의 임금협약은 무효이다.


차후 집행부가 구성되고 조합원 총회라도 하여 하자를 치유하면 어찌 인정받을 길이 열릴지도 모르나 직권조인 운운 하는 것을 보니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이니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또 물인 형국이다.(현재 체결한 것은 교섭권 자체가 없는 자들이 한 것이라 추인이 불가능하다. 즉 잘 봐줘야 회사와 직원 몇 명이 임의로 한 합의 정도이다. 하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남부발전노조 위원장 명의로 동일한 내용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협상 체결일은 적어도 집행부 선출 이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동교섭에 관한 복수노조법에 걸리게 된다. 딜레마는 영원하다....)



사족 : 임금교섭이 복수노조 시행과 더불어 상당히 복잡해지고 이전과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 회사 내의 복수의 노동조합이 모두 사전에 모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면 지금과 같이 진행된다.


공동교섭단을 사전에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공고하고 이 기간 내에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타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비록 과반이 안 되더라도 대표교섭권을 가지고 교섭한다.


신청을 하면 참여한 노동조합끼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만일 구성하지 못하면 직원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진 노동조합이 대표교섭권을 가진다.(이 경우 꼭 한 노동조합이 과반이 될 필요가 없다. 즉 꼬마 노동조합이 몇 개 모여서 과반이 되면 그 모인 노동조합에서 대표교섭단을 구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일 과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진 노동조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교섭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어느 한 노동조합 이상이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알아서 구성해 준다.


부언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교섭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교섭 결과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즉 대표교섭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사족 : 개별교섭은 개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가 교섭 요구 개시공고를 하기 전에 그리고 공고 후에는 대표교섭단이 구성 된 후에 노동위원회에 개별교섭을 하겠다고 신청하여야 한다. 그 이후라야 개별 교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도 개별 적용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이 개별교섭도 난감해졌다. 내가 이전에 개별교섭도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다. 복수노조 시행일인 7월1일에 발전노조가 이미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남부발전노조는 집행부가 없는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회사와 남부발전노조는 발전노조에 양해를 얻어 집행부 구성 한 이후에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하자고 요청해 온다면, 비록 법규상의 기일은 경과하더라도(1주일) 발전노조만 양해하면 공동 교섭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남부발전노조와 회사가 저리 뻘짓을 하니 이미 시기도 시기지만 차후 기 협상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제는 발전노조가 받아 줄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 즉 기 협상을 전부에게 적용하느냐 아니면 발전노조 협상 결과를 전부에게 적용하느냐인데 난 후자라고 판단한다.


사족 : 정리해보자.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할 지경이다. 하지만 똥은 싸놨고 누군가는 치워야 하니 어쩌겠는가? 일단 먼저 곁가지부터 치자. 체결일이다. 회사는 이제 죽어도 7월 이후에 체결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은 결사적으로 피하려 할 것이다. 단협 위반이 아니라 복수노조 관련 법위반이다. 사안이 더 커지는 것이다. 사장이 형사처벌 된다. 따라서 6월29일 체결한 것으로 쇼부 보아야 한다. 29일 체결은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을 하였고 당사자들은 직권조인 했다고 우기고 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 할 수 있다. 발전노조가 묵인하는 경우와 반발하는 경우다. 첫째로 발전노조가 반발하는 경우를 보자. 단협 위반은 명백하고 더 나아가 이 임금협상 효력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즉 발전노조가 나서서 단협 위반 그리고 무자격자들의 협상이라고 하면 임금협상 자체가 무효로 된다. 그렇게 되면 복수노조 법에 의하여 올해 임금 협상은 발전노조만이 진행(바로 위의 사족을 참고하라)하게 되고 적용은 모두가 받게 된다. 두 번째로 발전노조가 묵인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문제가 간단하다. 추진위가 한 협상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끝난다.(물론 남부발전노조 내부에서 협상 과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나 내부 반발 즉 곤조 부리는 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곤조 부리면 곤란해진다. 일반적으로 총회나 대대에서 가결이 되지 않는 한 한 두 명이 곤조 부려야 별 효과가 없지만, 이번에는 임금체결 형식과 자격에 관한 문제라 한 명이라도 법원에 소 제기하면 남부발전노조와 회사가 질 확률이 매우 커다)


사족 : 지금 추진위가 남부노조만 협상 결과를 적용 한다고 “발전노조 약오르지” 하고 꼴갑을 떨고 있는데 이 글을 찬찬히 읽어 보면 아마 사색이 될 것이다. 남부발전노조 집행부는 2년 천하가 아니라 2달 천하가 될 지도 모르겠다. 발전노조가 싫어 뛰쳐나간 그들의 명줄이 역으로 발전노조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다.  요즘 내한테 치이고 기업별노조에 치이고 회사에 치여서 위원장 열 받아 있어 봐 줄란가 모르겠다. 참 이제는 남의 사무실인데 빈손으로 오면 실례인거 알쥐?


사족 : 선거 개입 할 생각은 없다. 하긴 발전노조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발전노조의 왕비호이자 꼴통 중의 한 사람인 내 말을 듣고 투표하겠는가? 하지만 말이다. 이건 좀 생각하자. 위원장 되기도 전에 위원장 행세부터 하고 더 나아가 직권조인까지 했다고 떠 벌리는 자를 뽑아서 무엇하려는가? 과도기 운운 하는데 선거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끝난 후에 차분히 진행하여도 될 일을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더 서두르다가 일만 더 어렵게 만들었지 않은가? 지금 보면 마치 남부노조 1-2년 있다가 문 닫고 또 어디로 짐 싸서 가는 것 같다.


언제 발전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했으며 학자금을 폐지한다고 했는가? 발전노조와 협력하겠다고 세치 혀를 놀리지만 뒤로는 그 얄량한 임금협상의 결과조차 같이 적용 못하겠다는 것들이 대체 무엇을 협력하겠다는 것인가? 적어도 발전노조는 같이 올라가지는 못해도 서로 빨아 먹지는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사실이 아닌가? 혹시 탈퇴했다고 발전노조가 남부노조에 불이익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 주고 싶다. 이 글을 찬찬히 읽어 보면 그런 것은 법규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개별 협상을 하지 않는 한은 말이다.


사족 : 요즘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보아서 그런지 옛날 부산에 있었던 정정고가 갑자기 그리워진다. 정정고 전 부산지부위원장님. 한때 어용이라고 욕해서 미안하우. 요즘에 비하면 당신은 민주노조 투사요. 투사.  암만. 발전노조에 말해서 징계 기록 말소해 달라고 해야 하나. 참 딜레마야 딜레마.......


사족 : 내가 나중에 발전노조 위원장 선거 나갈거라고 하면서 회사에 임금협상을 한번 요구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다. 회사가 뭐라고 할까? 회사가 거부하면 차별대우 금지에 교섭 해태이고, 협상해서 좋으면 발전노조에 던져주면 되고, 나쁘면 파토내면 되고. 근태도 받고 참 추진위는 출장 받았던가?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명씩 임금협상을 회사에 요구해 봄이 어떨지? 그리고 참 좋은 협상안이 있는데 정말로 좋은데 뭐라 표현을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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