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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추진위의 오바와 월권 그리고 회사의 뻘짓에 대하여

이상봉 2011.07.07 조회 수 2179 추천 수 0

남부발전 추진위의 오바와 월권 그리고 회사의 뻘짓에 대하여


통상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 소위 추진위(혹은 준비위)등의 명칭을 가진 조직이 먼저 발족하게 된다. 이 명칭에 속한 자들이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추진위는 단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그쳐야 한다. 즉 그 이상은 오바와 월권이란 것이다. 왜냐하면 추진위는 그 조직에 가담한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이 발족되게 되면 선거 등을 통하여 조직을 대표하는 자들을 선출하게 되고 그 이후에 추진위는 해체하게 된다.


하지만 남부발전의 추진위는 상당히 오바하고 있다. 추진위가 노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고 조합원을 받아들이고 선거를 통하여 집행부를 선출하는 것까지는 추진위의 역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임금 및 단협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오바이며 월권이다. 이는 추진위가 조직을 대표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 공개는 되지 않았으나 이미 추진위와 남부는 임금 협상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발전노조와 임금 협상을 별개로 진행 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은밀히 지금이라도 남부노조에 가입하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탈퇴를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감정적으로 웃긴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진 행동들을 아무런 생각없이 대담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그냥 웃음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찬찬히 함 살펴보자. 글이 좀 길수도 있다.


먼저 임금 협상과 같은 큰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자들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예전 발전노조에서 중노위에 직권중재를 요청 한 경우가 있었다. 이 때 회사는 중재 요청자의 권한을 가지고도 시비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만큼 임금협상과 같은 사안은 바로 법적 의무와 권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결과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와 협상하였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먼저 회사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부노조는 누가 협상하였는가? 합의서가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추진위가 진행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진위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살펴보자.


추진위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7월 이전은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동서노조도 이런 이유로 노동부에서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리고 남부도 반려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동서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적으로는 노조가 아니나 법원의 인정에 의해 단체협약을 동서노조는 진행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서노조는 이미 선거를 통하여 집행부도 선출하였다.


따라서 동서는 내부적으로 권한을 가진 집행부가 외부적으로는 법원의 인정 하에 임금 협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남부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부는 다르다. 먼저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체협약 가처분과 같은 법원의 인정도 없었다. 그리고 노동조합 선거를 통한 집행부도 없었다. 즉 회사는 임의의 직원 몇 명과 임금협상을 진행 한 것일 뿐이다.


이는 완전히 추진위의 오바이자 월권이며 회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들과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뻘짓을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남부발전은 집행부 선거 후에 대의원 대회 그리고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하여 추진위가 협상 한 결과를 추인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아니 더 심각해진다. 살펴보자.


추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추진위가 한 협상문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 협상문에 서명한 자들의 직책이 무엇이라고 명기되어 있을지 궁금하다. “추진위 위원장” 정도이며 서명일은 6월 말 정도 일 것이다. 그리고 이 협상문이 추인된다고 하자. 그 다음에 임금협상문을 다시 작성 할 것인가? 아니면 기 작성한 협상문으로 종료 할 것인가?


먼저 임금협상문을 다시 작성한다면 작성하고 서명한 날이 협상일이 된다.(소급하여 서명한다면 이 또한 매우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본인들의 권한이 없었던 시기까지 소급 할 수 있느냐부터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하여 대표교섭권의 해석, 협상 결과의 적용 범위 등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파생된다. 한 마디로 골치 아파진다)


기 작성한 협상문으로 종료한다면 공식적으로는 남부발전노조와 회사는 명문의 협상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진위는 임금협상을 진행 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협상문은 단순한 권고안(내지 중재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상 종료일은 추인 받은 날이 된다.(구두로 추인 받은 날에 “기 아무개와 회사가 협상한 안으로 합시다” 라는 형식이 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7월 이후가 된다.


7월부터는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 된 시기이다.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 할 경우 임금협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둘째 공동교섭단이 구성되지 못할 시에는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노조가 대표교섭단이 되어 교섭 할 수 있다.


결국 남부발전은 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못한 교섭을 진행 한 것이다. 따라서 남부발전이 어거지로 추인하여도 의미가 없게 된다.


단 한 가지 의미가 있게 되는 방법이 있다. 즉 남부발전과 회사가 한 협상은 대표교섭권을 가진 자가 한 것이 아니라 개별 교섭을 한 것으로 치부하면 된다. 즉 회사는 남부발전과 발전노조 이 두 노조를 상대로 가각 개별 교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권한의 문제, 절차의 문제 등이 남부발전 내부의 추인만 통과되면 모두 해소되고(물론 그래도 논란은 되겠지만 남부발전 내에서 감히 누가 문.제.를. 제.기.나. 할 수 있을까? 아니 이것이 문제임을 알기나 할는지 모르겠다.) 발전노조는 별개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지금 회사와 남부발전이 흘리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매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공기업의 자회사가 복수노조 초기부터 개별 교섭을 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복수노조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점으로 지탄 받고 또 위헌 소지까지 의심받는 부분이 바로 대표교섭권과 관련한 부분이다. 즉 군소 노조의 교섭권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로 인하여 대표적인 악법 조항으로 지탄 받고 있으며, 역으로 생각하면 기업들에게는 소위 한방에 모든 협상을 종료 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기업의 자회사가 초장부터 개별교섭의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소위 겁대가리 없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에서도 감히 개별교섭의 상황이나 대표교섭의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7월 이전에 임금 협상을 끝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정리하자. 7월 이전에 협상 한 것으로 하려니 교섭권한에 걸린다. 즉 권한이 없는 자들이 교섭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려니 7월 이후가 되고 복수노조 규정에 걸린다. 다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개로 협상하려니 개별교섭이 되고 이는 정부와 타 기업의 눈총을 받게 된다.


남부발전 추진위의 오바와 월권 그리고 회사의 뻘짓으로 인하여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기대해 보자. 개봉박두.


사족 : 결국 대표교섭을 한 것이라고 남부발전과 회사가 꼬리를 내리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둘째 치고, 교섭 결과는 “대표”교섭이기 때문에 남부발전 조합원 뿐만 아니라 발전노조 조합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즉 남부발전만 적용되니 지금이라도 가입하라는 말 자체가 구라가 된다는 것이다.


사족 : 난 내 이름으로 글(본문과 댓글 포함, 참 나는 내글이든 타인의 글이든 댓글 자체를 쓰지 않는다)을 쓴지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나 꽤 되었다. 재차 언급하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쓴 글도 아닌데 지 맘에 안 드는 글을 볼 때마다 댓글에 “상봉아 상봉아” 하고 달려드는 어린 아이가 있길래 참으로 딱해 보여 다시 일러주는 것이다. 난 다 받아주니 달려들어도 내 글에나 달려들어라. 남의 글에 달려들지 말고. 응 보는 내가 참 민망하다.


사족 : 여기까지 글을 쓰는 동안에 게시판이 실명제가 되어버렸다. 어린 아해들이 달려드는 것도 나름 맛이 있었는데 쩝..아쉽다. 게시판에서 나만큼 안티가 많은 사람도 없을 테인데...왕비호인가  하하


사족 : “7월 이전에 협상 한 것이 되면 교섭 권한에 걸린다”만 언급하였는데 실은 한 가지가 더 걸린다. 바로 일전에 발전노조와 5개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복수노조 시행 전에는 발전노조만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다. 즉 단협 위반인 것이다. 중앙이 요즘 참 마음에 안 들어 뺄까 하다가 사족으로 넣는다.  요즘 중앙이나 회사나 누가 더 막가나 경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중앙은 단협 위반 당하면 회사에 항의나 좀 하지.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항의도 못하나.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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