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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민씨가 올린 글에 대한 반박문

숲나무 2011.07.12 조회 수 3060 추천 수 0

현재 발전노조는 위기입니다.

복수노조 시대의 흐름을 아무리 거부하려고 그들을 비판, 비난해도 이미 조합원들은 떠나있습니다.

 

발전노조 위기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되었지만 내부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정권은 복수노조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악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정권과 사측은 민주노조인 발전노조를 깨려고 복수노조라는 시기를 이용하여 덤벼들었고, 일부 조합간부들이 여기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조합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전노조, 한수원노조, 한전기공노조 모두 조용합니다. 여기는 왜 조용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람니다.

 

회사와 정권의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시행의 목표는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어용노조, 회사노조를 활성화시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사관계를 만들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5개 발전회사가 경쟁적으로 회사노조, 어용노조 설립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역으로 발전노조가 바로 살아움직이는 그런 민주노조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들 떠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동서 기업별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57%가 발전노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용 조합간부와 회사는 투표결과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온갖 탄압, 회유, 협박을 가했지만 300명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발전노조에 불만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이탈하게 된 것은 자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회사와 일부 조합간부들의 강요에 의한 면이 큽니다. 과반수가 탈퇴한 하동의 경우 하동지부장 선거에 63%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전노조를 떠난 것은 조합원들의 마음이 아니라 어용노조, 회사노조를 추구하는 일부 조합간부들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떠났을까요?

발전집행부와 조합원들 모두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측은 치밀해졌습니다. 하지만 발전조직은 10년 동안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많은 조직원들이 배을 바꿔 탄 이유? - 탈퇴한 분들의 말이 정답일 겁니다.

 

사측의 노무관리 치밀해졌다는 거 인정합니다. 발전노조 10년 동안 변함없이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싸우다보면 이길 수도 있고 성과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노조는 정권과 사측의 타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목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발전노조가 변함없이 싸워왔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 라고 말하시면 지금 우리가 가진 노동조건이 그 투쟁의 결과라고 말하겠습니다. 탈퇴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지만 무수한 고통을 겪고도 발전노조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고 정리 : 박주석, 김동성, 조준성

첫째,발전노조 정통성을 가진 해고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한전 분사 전 해고자로 발전노조 출범 이후 이호동 집행부와의 연으로 전체조합원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의원조직으로만 인정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비정통성 때문에 사측과 단체교섭 시 해고자원직복직문제 뿐 아니라 다른 교섭사항에도 항상 걸림돌이 돼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세 분의 해고자는 발전노조가 태어나기 전에 해고된 동지들입니다. 전력노조에서 노조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사측에 의해 해고된 동지들입니다. 또한 이들 모두는 발전소에 근무하던 전력노동자이자 발전노동자입니다. 이들이 해고되도 어용 전력노조는 이들을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발전노조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푼의 생계비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도 전력노조에서 희생자구제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였습니다. 발전노조가 전력노조에서 분리될 때 희생자구제기금도 발전노조로 이전되었습니다. 다행이도 발전노조는 이 세 분들을 구제해야 할 노동조합의 해고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통성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허황된 논리입니다. 이들 모두는 발전소에 근무한 발전노동자이자 전력노조 시절에 희생자 구제기금을 납부하였으며 그 기금이 발전노조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기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본부가 모두 기업별노조로 간다면 그 본부 사업장에 속한 해고자 또한 기금분리와 동시에 그 기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간판을 아무리 바꾸어도 발전소가 변전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딴지를 건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해고자가 발생하면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해고자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까? 2002년 파업 때 해고자 348명의 자격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했습니까? 해고자 자젹을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결정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복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또 조합활동 하다가 해고될지 모르는데 복직도 되어야 해고를 감수하고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힘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 힘이 바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해를 더 향상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째, 위 세분들은 해고자 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조합활동 하다 해고되면 지노위, 중노위, 대법원 등을 거치며 조합에 짐을 덜어주기 위한 해고 회피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해고되면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순서대로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공기관의 어떤 노동조합은 아예 법적 진행도 거부하고 복직투쟁으로 나서는 조직도 있습니다. 법 자체가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잘 아실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과 사용자들이 만든 법적절차가 해고자를 회사로 순치시키는과정이라고 봐도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노동조합들은 해고자들의 자격기준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판단으로 해고문제를 다룹니다. 법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전력노조와 같은 어이없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해고시킬 때 별라별 방법과 이유를 다 듭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 우리는 법적으로 이길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보십시요! 과연 해고자들의 법적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해고자를 노동조합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것은 마치 원호대상자를 국가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결례이자 무례입니다.

 

셋째, 발전노조란 큰 틀을 벗어나 분파주의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지금껏 발전노조에서 생계비를 받으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파벌을 조성하고 특정 후보들을 지지 또는 지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국이기에, 위 세분들은 발전노조 희생자보상규정에 의거 보상해 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보상금 2억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대대를 통해 조정한 후 보상해주면 될 것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모든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해고자도 판단과 입장이 있습니다. 해고자 각자의 판단과 입장에 의거해서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조합의 정책과 같이하거나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듯이 예외없이 다 보장됩니다.

 

 해고자들은 희생자보상규정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생계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데, 회사용어로 말하면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사항일뿐이지 강제일 수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에 한에서 규정에 나온대로 해주면 그만입니다. 나머지 추가부분은 대의원대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분들 또한 발전노조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발전노조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짐을 덜어 주셔야 합니다.

 

해고자를 발전노조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발전노조의 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고자는 발전노조 투쟁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생각을 함부로 일반화하려 하지 마십시요.

 

위 세분들을 내보낸 이후 남은 해고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자를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요. 해고자 8명 모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노동조합 활동 하다가 해고되었고 모두 발전소 근무했고 발전노동자입니다. 그런 갈라치기에 넘어 갈 해고 동지들도 없습니다.

 

해고자 정리 : 해고자 보상규정 개정 및 조직강화 특위구성

첫째, 해고자 보상규정 개정해야 합니다.

동서, 남부의 기업별노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부 등 발전조직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자 보상규정은 재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해고자들은 자신들의 입사 동기들과 같은 금액으로 조합비에서 세금공제 없이 보상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보상금 책정방법은 “발전노조 조합원 평균임금 지급”, “기본급만 지급하고 개인적 생계활동 가능” 등 방법은 찾아보면 많을 것입니다.

 

가관이 아니군요. 해고자 보상규정은 재정상태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로 노동조합의 해고자에 대한 구제정신이 어떠한가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규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부문인 지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규정을 고쳐서 생계비를 반으로 줄였다고 합시다. 그렇게 될 경우 이후 발생될 해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동조합이 과연 해고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쟁에 앞장 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보상을 바라고 해고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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