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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이었다.

발전노조 2019.03.29 조회 수 987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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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이었다.

 

근로기준법 제216호에서는 <평균임금>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였고,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란 명분으로 그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종용하였다. 당시 발전노조는 정부 지침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버티면 지킬 수 있다고 호소하였으나, 남동/남부/동서/서부발전의 기업별노조가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해 주었다. 과반수노조가 없던 중부발전은 개별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협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36157 - 2018.10.12.선고) (대법원 2018231536 2018. 12.13.선고). 특히 이 판결은 고정분인 150%(매년 2월 지급) 외에 잔여상여금(정부경평 결과 발표 후 지급, 해당년도의 경영실적평가결과나 내부차등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부분)이 평균임금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정부의 행정해석과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제외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탈법 중의 하나이며, 당연히 적폐청산의 대상임이 입증되었다.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사법농단에 빗대어 말한다면, ‘법률농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나 사측 경영진이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건 적폐청산의 주체는 바로 우리 노동자다.

 

발전노조는 이미 발전5사에 대해 사규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정과 차액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사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퇴직연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시켜 지급하라는 발전노조 남부발전본부 일부 조합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개 본부도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소송 돌입에 앞서 교섭 자격을 가진 기업별노동조합들이 나서길 바란다. 회사에 대해 잘못된 사규의 개정을 요구하고, 미지급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특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2019년 3월 29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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