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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기업 PPA(전력구매계약) 허용은 전력의 공공성을 해친다.

발전노조 2020.12.11 조회 수 194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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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PPA(전력구매계약) 허용은 전력의 공공성을 해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을 심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기업 PPA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도입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기업간 허용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제도의 도입이라고 보여지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PPA 제도의 검토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으로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에서 비롯되며, 이 캠페인에는 구글, 애플등 다국적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얼마전 SK그룹도 이 캠페인 참여하였고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기후위기 시대의 도래에 대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이러한 기업의 캠페인 참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하면서도, 자칫 이로 인해 대기업에 특혜가 주어지거나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해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019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910월부터 RE100캠페인의 핵심 이행사항 중 하나인 녹색요금제를 시범운영 하는 것을 발표했다. 위의 녹색요금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녹색요금을 얹어 원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것으로, 현행 전기구매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

 

산업부의 이러한 발표 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러한 녹색요금제도는 취지는 유명무실해진 듯하더니, 급기야 국회에서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PPA제도를 허용하고자 하고 있다. 소위 심사에서는 전력민영화와는 상관없으며, 배전같은 공공성을 지키는 부분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에 한정해 판매까지 허용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한전에서의 계약종별 전기판매 비중의 55% 정도가 산업용 전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급받는 가정용이나 상업용 전기보다 대기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산업용 전기가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3% 정도 싸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껏 일반 국민들은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프레임에 전기요금의 혜택이 대기업등에 집중되는데 불만은 느끼고 있었으나 인내하여 왔다.

 

100% 친환경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노력해도 몇십 년이 걸릴 일이다. 55%의 산업용 전력이 빠진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가정용 일반용 전기의 대폭적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다. 반대로 대기업은 전력을 직접 생산해서 그동안 그랬듯이 또 가정용이나 일반용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받고 남는 전기는 이윤을 붙여 팔 수도 있다. 모두의 위기인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합해야 함에도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위기를 이용하여 대기업의 산업경쟁력이라는 핑계를 뛰어넘어 자본의 이득을 탐하는 것은 아닌가? 산업경쟁력은 중요하고 국민생활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전기요금 인상은 일정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 PPA는 계약 역량이 있는 대기업이 저렴한 양질의 재생에너지 물량을 선취하고, 이로 인해 비싼 발전원의 비용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업 PPA 허용은 이를 심사하는 국회 소위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전력판매 시장을 대기업에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넘겨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게 명백하다. 이명박근혜정권때의 전력시장 민영화가 여의치 않자 민간발전사를 허용하여 우회 민영화를 시도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통해 대기업은 전력판매시장에 진입하고 차츰 그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의도하였든 의도치 않았든 서서히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기업 PPA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녹색요금제와 제3PPA제도가 있으며, 이들은 공공성을 지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전기는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고, 국민 전체의 편익을 해치는 대기업 PPA허용이 자칫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해치는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지 국회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기를 바라며,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발전노동자들 또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하나, 이를 명분으로 한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해하고 자칫 민영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차라리 재생에너지 확대와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산업 통합 등 전력산업의 재구조화에 대해 국회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01211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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