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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측의 위선적이고 치졸한 쟁의행위 방해에 대한 대응

노동조합 2009.10.26 조회 수 2735 추천 수 0


사측의 쟁의행위 방해에 대한 대응


1. 투쟁복 착용 방해

○ 발전회사는 각 사업소에 지침을 내려 조합원들이 지급된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면서 근무시간 중 투쟁복 착용이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선전하고 있음.

【대응】

□ 단결력을 과시하거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조조끼(투쟁복)를 착용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성질, 착용 동기나 목적, 그 형태와 내용, 착용시기와 장소,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결정되는 것임.

□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 투쟁복을 착용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임.

□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부산지노위 2005부노54).

□ 사측의 투쟁복 착용 불허 지침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것임. 또한 사업소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투쟁복 착용을 방해하는 위협이나 행위에 대하여도 채증하여 별도로 고소할 계획임.


2. 조정기간 종료 후 중재에 회부된다는 거짓 악선전에 대하여

○ 발전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조정기간 15일 종료 후에 중재에 회부될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불가하다고 악선전을 하고 있음.

【대응】

□ 2006년말에 위헌논란이 있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어 강제로 중재에 회부될 수 없는 것임.

□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에 중재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재의 개시는  다음의 2가지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
① 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②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 현재 발전노조의 단체협약에는 중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전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중재를 신청할 수 없음. 따라서 조정기간 만료 후 중재에 회부될 가능성이 전무함.


3. 발전회사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 발전회사는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음(2009카합 3797). 발전회사는 가처분신청으로 발전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거짓 악선전하고 있음.

【대응】

□ 가처분은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임시적․잠정적 처분을 말함. 가처분은 보전할 권리가 있다면 신청에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발전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있음.

□ 가처분의 신청만으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발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지장은 없음.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임. 발전노조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준비할 것이고, 발전회사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 적극 대응할 것임.

□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로 확인되었듯이 발전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을 연장한 것은 발전회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참여 자체를 방해하였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의 막가파식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발전노조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을 연장한 것은 조합 내부의 문제임에도 발전회사는 발전노조의 쟁의행위 자체를 두려워 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쟁의행위를 방해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임. 조합간부들이 조합원에게 교육 및 선전을 통하여 발전회사의 악선전에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 발전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 연장에 앞서 민주노총 법률원의 자문을 받아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 연장을 공고한 것임.

따라서 가처분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만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허위이며 이후 사측의 지속적인 거짓선전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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