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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돌발행위에 대해서는 정리할 것은 해야한다.

산문 2013.03.07 조회 수 1993 추천 수 0

왜 발전노조가 이지경이 되었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힘든 질문이다.

발전노조의 역사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과 사건들이 등장한다.

어떤이는 주연으로 어떤이는 떨거지로, 어떤 경우에는 조직파괴자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직의 중심은 조합원이다.

조합원과 괴리되는 집행부, 조직은 소멸하게 된다.

 

지금 6대 집행부에게 조합원은 없다.

조합의 규율과 원칙은 집행부의 입맛으로 요리되고

몇몇의 잣대에 조직과 조합원들이 유린되고 있다.

 

집행부는 최근 희생자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과거 결과를 뒤집는 어이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개인적 행위로 인한 사건-은

희생자 구제기금을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참으로 어이없다. 과거 자기 조직의 동서본부장을 했던 김대*은 반조직 행위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정직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정권을 잡자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희생자로 인정하는

시벌넘들의 돈잔치 만찬을 열었다.

 

그러고 보면 그 사안에 딱 떨어지는 사람이 몇몇있다.

조합의 골칫거리인 조중동이다. 물론 주석은 2억을 먹고 떨어졌다.

나머지는 둘은 지금도 상왕 노릇을 하며 조합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을 뒤로 돌려보자.

위원회에서 결정된 개인의 돌발 행위,

좆준성은 재떨이로 자위를 하다 해고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적 행위이다.

지금까지 해고자로 발전노조에 빌붙어 거의 10억 받아갔다.

몰론 국가에는 세금 한푼내지 않았다.

 

옆에 똥탕을 튀기는 김똥썽은 어떠한가!

과거 태안에서 혼자 조합사무실에서 자위하다 해고되었다.

지금까정 10억 챙겼다.  당근지사 세금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희생자구제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냐에 대해서 집행부는 곰곰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을 근간이 되는 조합원은 개무시하며

자기 조직의 상왕 몇몇은 철저히 챙겨준다.

거시기들에게 동지는 자파 조직외는 모두 적이다.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이다. 화두는 현집행부에서 던졌다.

개인의 돌발행위에 대해서는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언행일치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민주를 찾지마라.

진정 가출한 민주를 찾고자 하다면 집안 정리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

3개의 댓글

Profile
열하
2013.03.07

신위원장님

정말 당신이 뛰어난 위원장이면 이번에는 조직을 위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조직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합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집행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리로 남아있고 쪽팔려서 남아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Profile
일사부재리
2013.03.08

일사부재리원칙이란?

어떻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번 13조 1항 후단은 이규정을 취지하고 있다

제16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11년 8월 31(수) )

<의결주문2-4> 이중 징계에 따른 승호 누락분 보상에 관한 건

- 조합 지침에 의한 이중징계로 누락된 2개 호봉을 징계 말소시까지 보상한다

제 17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회의일시 : 2013년.1월.23(수) )

2호 안건 : 개인징계와 조합활동에 의한 징계에 따른 이중 승호 누락분 보상에 관한 건

- 조합활동으로 인한 호봉 누락분만 지급하고 이중호봉에 대한 것은 추후 논의한다.

위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차의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내용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개인사유로 정직기간중 조합지침에 따른 파업참여로 감봉을 맞아 감봉 3년동안 2개의 호봉이 누락됨.

16차 희생자 구제심사결과에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년동안 지급했고 1년만 더지급하면 끝나는것을

다시 심의를 하여 지급하지 않는것은 어떻논리????

그럼 다시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의문이 많은 해고자도 해고자로 인정하지 않을수 있다는 논리???

또한 제 17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3호 안건 : 조합원 개별 행동으로 인한 징계에 따른 희생자여부 해석 건

2011년 11월 14일 견책은 불지급 한다.

위 내용은 4대 집행부 영흥화력지부 순환파업때 쟁대위/해고자 등 영흥화력지부를 숙대밭으로 만들때

사측에서 정문을 과잉봉쇄하여 반대조직인 남동본부 조직국장이 정문에 본인차량을 막아 징계를 먹었다

위내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5대 동서본부장 김*황 본부장은 사측에 항복문서로 조직을 파괴했음에도

희생자로 인정하여 정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다.

우리조직이 아니면 일사부재리의원칙을 부정하면서까지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우리조직이 아니면 희생자라해도 희생자로 인정하여 않는다

우리편이면 아무리 조직을 파괴한 행위자라 해도 희생자로 인정하여 지급한다. 참 무엇이라 해석해야 하나

Profile
조합원
2013.03.11

한번 결정된 희생자를 집행부가 변경되었다고 다시 심사해서 변경한다...애라이 뭔 이런 집행부가 있나...

발전노조도 다되었다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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