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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지경까지 왔나?

우공이 2013.03.06 조회 수 2765 추천 수 0

 

 

[요 약] 전력산업 민영화의 이면: 대기업의 블루오션으로 변질된 전력산업

□ 민자발전 확대 방식의 전력산업 민영화

․수서-평택 발 KTX 분할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높음.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역시 논란이 됨. 국가기간산업, 네트워크(망) 산업에 대한 민자유치, 경쟁도입 방식의 민영화 정책이 국민적·사회적 폐해를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의 뇌리에 또렷이 각인시켜준 ‘사건’들임.

 

 

그러나 전력과 가스 등 필수공공재인, 에너지 산업의 민간확대 방식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기본 생활 영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공공 서비스에 민간자본이 진출하여,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공급 안정성을 위협한다면, 나아가 지하철 9호선과 같이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대책 없이 ‘당해야’ 할 조건임. 결과는 지하철보다, 철도보다 훨씬 참혹할 것이 분명함.

 

 

 

□ 전력산업 민영화 촉진의 배경: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의 전력산업은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함. 2012년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임. 지난 해 9.15 전력공급 중단 사태 이후 전력예비율이 낮아 설비를 증설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다면 발전소 증설 계획은 5차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민자발전 시장의 확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결과임. 전력산업에 도입되었던 분할 매각식 민영화 정책은 2001년 4월 2일 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 발전회사 6개로 분할되면서 중단되었음. 같은 날 전력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발전회사가 입찰하여 한전에 전량 판매를 하는 거래시장이 형성되었음. 전력산업의 분할 매각식 민영화 정책이 중단되고 구조개편 정책이 표류하자, 민간회사들은 서서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행방을 탐색하여옴.

 

2010년 제5차 전력산업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복합화력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경기북부 민자발전 시장이 전면 허용되었음. 민자 최초의 석탄화력 시장이 열리기도 하였음. MB 정권 말기, 제6차 계획을 둘러싼 민간자본의 행보는 5차에 비할 규모가 아님. 해당 지자체를 파트너로 하여 심지어 기존의 공기업인 발전자회사가 오히려 하위파트너로 인입되는 양상임.

 

 

 

□ 전력산업 민영화의 특혜와 4대 메이저: 포스코, GS, SK, 메이야

 

포스코, GS, SK와 100% 중국계 자본인 MPC가 주요 6대 민자발전 회사의 주인임. 이들 대부분은 1996년 이후 민자발전 확대 계획을 통해 진입 허용을 받은 회사임. 또한 전력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가스산업의 우회적 민영화인 직도입을 통한 수혜를 받은 기업들임.

 

민자 발전회사는 PPA 계약,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특혜, 전력거래소의 SMP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굳이 분할을 해서 전력거래 시장을 만들어, 민자발전만 고수익을 챙겨가는 형태가 되고 말았음.

 

 

 

□ 민영화의 결과: 민자발전과 발전 5개 자회사의 수익

 

 

민자발전과 발전 5개 화력 자회사 간의 수익 차이는 전력거래 시스템에 의해 발생함.

 

첫째, 현재의 전력거래 시스템이 발전회사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보장해주는,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둘째, 발전자회사는 한전과의 수익률 조정을 위해 소위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원가보다 낮은 산업용 전력요금,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원가부담 등 최종 리스크를 한전이 안는 구조이기 때문임. 발전회사를 민영화하겠다고 분할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임.

 

셋째, 현재의 전력거래 시스템 상 민간 발전회사는 소위 ‘빨대만 꽂아놓으면 알아서 수익을 빨아내는’ 고수익 사업임. 고정비와 변동비를 PPA, CP, SMP 등의 방식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임.

 

넷째, 더욱이 K-Power(주)와 같이 가스 직도입을 하여 연료비가 낮을 경우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 현재 가스산업 직도입에 너도나도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임.

 

 

 

□ 전력산업 민영화의 급격한 확장: 민자발전 시장 확

 

․기존의 4~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특징은 첫째, 민자발전 회사의 성격에 있음. SK, GS, 포스코, MPC 등 기존 민자발전 회사와 달리 STX,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동부그룹 등 건설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민자발전 참여 회사가 확장되고 있음.

 

둘째, 기존 발전 자회사의 행보의 변화임. 정부가 발전회사 독자적으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아, 민자와 손을 잡고 있으나 발전자회사가 오히려 토사구팽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결과적으로 하위파트너로 전락하고 있음.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둘러싼 민자발전 건설계획의 특징은 첫째, 기존 계획과 달리 상당히 거대화, 대형화되었다는 점에 있음. 복합화력 중심의 건설계획이 아니라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복합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복합에너지 지역단지 조성 등으로 사업규모가 확장되었음. 보통 3~4조에서 8조원대에 이르는 계획이 제출되고 있음. 민자발전 자본의 흐름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결과에 의존하여 전력 '시장'을 노리기보다 본격적으로 전력산업의 '열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급진적 계획 수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둘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결과에 따라 전력산업의 공공적 소유․운영의 지형이 상당부분 바뀔 수 있음.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민자발전 추진계획이 상당부문 반영된다면 민자 시장이 전력산업 전반에서 차지할 영역은 1/3을 넘는, 실질적 민영화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전력산업 민영화, 이대로 둘 것인가

 

 

그 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음. 전력산업 구조개편 10년이 경과한 지금, 끊임없는 발전설비의 고장, 트립, 정지사고에 이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함. 적자를 빌미로 한 한전의 요금인상 시도도 계속되고 있음.

 

전력산업의 재통합을 통해 한국의 전력산업은 합리적이고 공공적 체계로 전환해야 함. 민영화를 위해, 경쟁도입을 위해 설치한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 시스템을 폐지, 중단하고 계통의 안정성을 수립하고 경쟁체제를 중단해야 함. 다만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FIT를 강화하고 소규모 발전회사 및 기존 민간회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한전이 매입하는 구조로 돌아가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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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PPIP워킹페이퍼12_02]민자발전최종0612.hwp

 

참고- 5) 민자발전에 대한 특혜: PPA 계약과 전력거래 시장의 SMP

 

PPA란 무엇인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인 Power Purchase Agreement를 말한다. 20014월 전력거래소가 생기기 이전에 체결한 한전과의 직거래 형태이다. 1990년대 후반, 민자발전 사업 촉진을 위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민간발전회사 간 PPA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발전사의 사업안정성을 보장해 주었다. 발전용량에 따라 용량요금이 지급되는 것은 전력거래소의 시스템과 같지만 실 발전 전력량에 대해서는 원재료비를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계약이다. 전력거래소와의 거래조건보다 훨씬 유리할 것임은 당연하다. 6개 민자 발전회사 중 포스코는 용량이 크고 수도권(인천)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부하에 따른 입찰이 유리하다. 입찰을 하기만 하면 거래가 성사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GS 파워는 열병합 발전소이기 때문에 전력 판매 수익에 더해 대략 30% 가량의 열 판매 수익이 추가된다. 역시 안양부천이라는 조건 상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K-Power()PPA 계약은 아니다. 그러나 가스직도입 수혜를 통해 낮은 연료 단가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가장 수익이 높다. 이렇듯 이들 4대 메이저, 6개 발전회사는 PPA 계약 형태와 각종의 민자발전 특혜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민간 발전회사에게 유리한 전력거래 시스템을 살펴보자. 중간 및 첨두부하 발전인 LNG와 유류에 적용되는 SMP(System Marginai Price)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변동비 즉 연료단가가 높기 때문에 공급회피 가능성이 높은 발전소에 대해 SMP를 적용해주고 있다. 전력거래 입찰 시점에서 다른 발전소에 비해 연료비가 낮더라도 최종 입찰 시점에서 연료비가 가장 높은 발전회사의 공급비용을 적용해주는 것이 SMP이다. 중간과 첨두부하 발전소는 발전을 하기만 하면 고정비인 CP와 변동비인 연료비 등을 보장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전력이 피크 부하 시점일수록 고수익을 낸다. 반면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화력 회사는 중간, 첨두 발전이 SMP 적용을 받더라고 전체적으로 보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변동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한전과의 수익조정을 위해 인위적인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민자 발전회사는 PPA 계약,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특혜, 전력거래소의 SMP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공기업인 5개 화력 발전자회사는 민자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뿐더러 수익을 내더라도 한전이 적자일 경우 주식배당금 등으로 환원하는 구조이다. 굳이 분할을 해서 전력거래 시장을 만들어서, 민자발전만 고수익을 챙겨가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민자발전과 발전 5개 자회사의 수익을 비교해보면 불합리한 전력거래제도 시스템의 현황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고, 양수발전은 연료비 계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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