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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현실

상봉이친구 2012.02.10 조회 수 1160 추천 수 0

안녕들 하신가?

이 말이 거슬리나? 그럼 상봉이를  탓해라. 니들 친구라고 상봉이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로맨스와 낭만의 차이라고 해두지

몇가지 정리할게

이 부분은 상봉이 스타일로 정리하는 것이 나름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박종옥위원장이 업무방해죄인가?

업무방해죄가 무언인지를 알고 하는 말인가?

쪽 팔리게 살지말자.

그리고 중집회의결과를 보니 업무상 횡령 배임이라고 했던데.

그거야말로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에게 종오기가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떠드는 거 밖에 되지 않는데

그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

제발 정신 차려라

니들이 좋아하는 법의 잣대가 때로는 니들의 발목을 잡을수 있으니

왜 자신있으면 업무방해죄로 니들 좋아하는 정면돌파를 하지 그래?

그러지도 못하면서

적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그렇다면 솔직히 중앙위원회 다시 열어라

쪽팔리게 니들 편한대로 하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감히 예단해볼까?

지금 1300명 남짓한 조합원은 6월되기 전에 700명까지 줄어들껄??

그때가서 왜 해고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말로 소위 자업자득이라고 보이니

인지능력의 한계가 때로는 조직의 무너짐을 가속화하는 상수가 될 수 있다.

그 상수에 꽤 많은 사람들이  가담될 수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를 인식하면서

적어도 이글을 보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상수가  되지 않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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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라
2012.02.10

법원에 가면 업무방해죄는 유죄 판결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너무 쫄지들 마라

그리고 횡령, 배임 등도 공조직 등의 경우에는 수사 속도도 빠르고 빨리 처리 되는데 비해

개인간의 사적인 사조직 등인 조합의 경우에는 수사하는데 2년 걸린다

법원에 가서 종결짖는데 5년 걸린다.

결국 공갈 협박일 뿐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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