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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취업규칙 (직능급, 통상임금, 승호, 퇴직금 중간정산)

제2발 2012.02.09 조회 수 1825 추천 수 0

3) 보수관련

 

 

제2조 보수의 종류 기준임금 : 기본급, 직능급 기준외임금 : 기술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가족수당 기타 : 휴가보상금, 상여금, 퇴직금

 

 

기준임금 중에서 직능급을 기본급에 넣고 없애야 한다. 직능급 자체가 직원들을 임의적으로 분할하여 임금에 차별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인데, 등급이 높은 간부직원들이 임금을 더 받게 되어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다. 즉 한 노동자가 자신과 그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생계비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많은 노동력 재생산비가 들어간다. 이것이 일부나마 반영된 것이 바로 호봉제이다. 누구나 회사에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있다. 그것은 나이를 먹을수록 가족이 늘어나고 더 많은 생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금은 호봉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으로 통일시키고 부양가족에 따라 가족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자본주의 임금의 성격에도 맞을 것이다. 직능급은 별 차이도 없는데도 직원 간에 능력차가 엄청난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며 점차 직능급간 임금격차를 벌림으로서 연봉제의 중간경로가 될 수 있다.

 

 

제2조의 2 통상임금은 기준임금과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으로 한다.

 

 

야간근무수당은 일근근무자에게 있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대근무자들에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별이나 월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교대근무자라면 누구라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야간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교대근무자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똑같지 않아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제4,5조 임금의 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고...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임금은 노동의 결과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이 아니다. 자본가가 임금을 노동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1달 동안 노동자가 노동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을 보고 그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후불해야 맞다. 만약 그렇다면 자본가는 이윤으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즉 자본가는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자본가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먼저 구입한다. 즉 노동을 하기도 전에 임금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발전회사에 입사할 때 임금은 미리 정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선불로 주어졌어야 했다. 임금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임금의 성격은 선불제인데 지급은 후불인 셈이다. 모든 자본가들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

 

 

제14조 ...상위직급으로 승격되는 경우에는....승격직급의 최저기본급 호봉으로 특별 승호 한다.

 

상위직급으로 승격되었다고 특별 승호 하는 것은 상위직급으로 승격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다. 승격을 하고 안하고는 직원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그것을 이유로 임금까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승호보류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징계처분을 받았을 때...휴직기간이 있을 때....

 

회사가 노동조합의 탄압수단으로 임금손실을 가하는 것을 합리화한 조항이다. 노동조합 조합간부나 활동가들에 대해 간부직원이 의도적으로 근무평정을 불량하게 주도록 해서 임금손실까지 입힌다. 게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까지 준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탄압수단으로 이용되는 승호보류 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제18조 ...무보직된 직원에게는 직능급의 50% 지급....발령일로부터 3월이 지나 후부터는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조항이다. 발전회사는 발전노조 탈퇴를 회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탈퇴 실적이 저조한 간부직원을 무보직 발령을 낸 적이 있다. 즉 회사가 간부직원들에게 무보직으로 위협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강제한 것이다. 또 동서발전회사의 경우 인력퇴출의 수단으로 무보직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방치할 경우 그 대상은 노동조합 간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사용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제22조 상여금

 

상여금은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같다. 따라서 상여금 모두를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여금은 특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 되어야 한다. 상여금의 성격이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기본급을 상여금이라는 다른 이름의 보수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연간 300%의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라.

 

제23조의 2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는 노동자의 퇴직금을 몽땅 개인회사에 맡기는 퇴직금 민영화제도다. 이 퇴직금을 수거한 금융업체는 그 돈으로 투기나 투자를 해서 이익을 취할 것이다. 그 회사가 투기에 실패하면 퇴직금은 고스란히 날아가게 되어있다. 예전 김대중 정권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하여 그 돈으로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밑천으로 사용하고 그 개미군단의 돈을 금융투기꾼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자본가 정권들은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착취, 세금징수도 모자라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모두 취해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만들어 주고 노동자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눈 깜짝할 새에 코 베어가는 것이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권이다.

 

제24조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발전회사는 발전노조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발전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와 차별대우에 해당되어 관련 사법기관에 고소될 수 있다. 또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퇴직금 자체가 노동자가 이미 노동한 일수에 대해 계산으로 누적되어 온 금전이기 때문에 회사는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하여야 한다. 가급적 조합원들이 노후를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받지 않길 바란다. 어느 노동자도 돈이 아쉽지 않은 사람은 없다. 더구나 노동자 개인들도 가계부채가 엄청나다고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거의 9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1인당 1,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7,200만원에 이른다. 더구나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30년 후면 노동인구와 노인인구가 1:1까지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국가가 우리 노동자의 노후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데 지금의 환경이나 노후의 예상환경은 열악하다. 이를 감안한다면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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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12.02.09

2발님 늘 님의 글을 기다리고, 정독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더군요!!


오늘 지적하신 야간수당의 통상임금범위 포함은 신선한 발상이었습니다.


왜? 노조간부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을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인데??


그러면서 한가지 우문을 합니다.


야간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계산을 어찌 해야할지?


야간근무수당  =

기본급+직능급+기술수당+특수작업수당+근무환경수당+야근근무수당/209*0.5


이것이 수식이 성립될수 없는 무한 반복이 될듯해서, 엑셀에서 순환참조가 나오네요


야간근무수당을 산출하기 위해서 야간근무수당을 계산해야하는 ?????


즉,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확정되지 않은 야간근무수당을 모수로 해서 

산출해야하는 모순된 수식을 어찌 해야 할지요?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신 근거가 교대근무자들은 모두 야간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일근자 모두가(일률적, 정기적) 받고 있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넣자는 주장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이것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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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발
2012.02.09

현명한 답변

그런거 몰라 C 발...

대안 없어...

왜 껴들어...

이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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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2.02.09

에라이 띨빵아  쓰면 글이냐 야간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고  사촌을 나이 많다고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냐. 연차도 넣지. 상여금도 넣고 . 퇴직금도 넣고 또 뭐 넣을거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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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직능급은 조합원만 받는다. 나이들어서 부양가족 줄어들면 월급 중이자는 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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