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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개정안에 대한 추가 안건입니다.

토론자 2012.01.11 조회 수 793 추천 수 0

조합원동지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왕에 발의된 규약개정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제안하며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노조 규약의 제정 역사를 알면 개정에 도움이 될듯해서 잠시 설을 풉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발전회사가 설립되고 전력노조에서 분리될 당시 노조의 조직형태에 대한 몇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교섭권과 체결권을 보유한 전력노조 특별지부(현, 한일병원지부사례)로 남아서 크게 뭉쳐서 싸우자는 안과 발전회사별(현,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자는 안, 절충안으로 화력발전회사만 뭉쳐서 노조를 만들자(현, 발전노조)는 안이 있었습니다.

특별지부 안은 현장의 정서상 실현 불가능하여 조기 폐기 됩니다.

기업별 노조 안과 발전노조 안이 최종적으로 조합원선택투표에 붙여집니다.

기업별 노조 안의 대표발의자는 이호동동지, 발전노조 안의 대표발의자는 이준상 동지였습니다. 당시 이호동 동지측 지부장은 4~5명 정도 되었고, 이준상동지측 지부장은 20여명이 되었습니다.

이호동동지측 주장의 근거는 “어용적 단결을 민주적 해체로”라는 구호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이준상동지측 지부장이 앞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발전노조가 만들어 질 경우 각 지부와 본부 그리고 산별노조위원장도 당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업단위 노조를 세울 경우 최소 1~2개(서부와 남동) 정도는 위원장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준상동지측 주장의 근거는 “크게 뭉쳐 싸우자”라는 산별노조 기본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조직력(지부장)이 앞선다고 판단해서 발전노조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크게 뭉치자”는 판단이 옳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집행부는 임기가 있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표결과 발전노조 안이 과반을 득표해서 발전노조를 만들어야 함에도, 기업별 노조안의 발의자들이 한수원의 투표결과를 포함해서 기업별 노조안이 과반을 득표했다고 선언하며, 기업별 노조 설립에 들어갑니다.

(조합원 선택투표시 화력발전소의 지부장들이 모여서 투표를 붙였고, 한수원은 한전노조에서 분리할 것을 결정하는 투표를 따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부의 엄경식동지가 김동성동지와 서부발전노조를 만들어 위원장을 합니다.

남동의 조준성동지가 남동발전노조를 만들어 위원장을 합니다.

다른 회사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결국 다시 발전노조로 결정되는 결정적 동기는 “전력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분할 결의에 의합니다. 전력노조에 분할될 때, 한수원 포함에서 발전노조를 만드는 안(한수원 반대)이 부결되고, 발전회사별(기업별)로 분할하는 안(발전반대)이 부결되어, 최종 번안동의후 한수원, 화력발전회사 분할안이 통과되어 발전노조 탄생의 토대가 됩니다.

 

기업별을 주장했던 이호동동지등이 기업별로 계속가지 않고 발전에 잔류하게 되는 결정은 아마도 서부노조와 남동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노조 설립필증이 나오지 않고, 전력노조에서 발전노조로 분할 할 때 투쟁기금과 희생자 기금도 인원수 비례로 분할해서 실제 노조를 만들 때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는 점이 적극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분할결의 이후 최용환동지를 위원장으로 발전노조 설립추진위가 결성됩니다.

몇 분과(소위원회)중 규약 제정분과는 이호동동지가 소위를 맡아서 초안을 만들어 전체회의를 통해 축조심의를 하여 규약(안)을 만들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제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호동동지가 규약초안을 만든 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규약의 큰 그림이 되면서,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 같은 규약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제8조 (조합의 가입과 탈퇴)입니다.

통상적인 산별노조는 개인이 가입하고 개인이 탈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규약은 조직이 가입하도록 하여, 조직적 탈퇴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지어 4항에서 산하조직이 탈퇴할 경우 과반수참석과 2/3결의로 별도 절차 없이 탈퇴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4항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발전노조 집행부를 맡지 못하는 상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발전노조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조직적 탈퇴를 위해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규약을 가지고 있으니 작년한해 발전노조 탈퇴를 붙이는 지부장들의 권한을 정지하거나 징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규약을 지켜가며 탈퇴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통상적인 산별노조는 이런 조직적 탈퇴 흐름을 막기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과 관련조항을 검토 후 삭제해야 합니다.

 

제66조 (단체교섭권한)입니다.

이 조항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본부조합원 과반서명을 받아오면 교섭권을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산별노조에서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본부가 교섭을 하고 싶다면 회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섭권을 본부에 위임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규약처럼 본부장이 과반수 서명만 받아오면 위원장을 무조건 교섭권을 주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 조항도 삭제해야 합니다.

 

현재 120명인 남동본부의 조합원 61명 서명만 받아 오면 중앙위원장은 무조건 교섭권을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위 조항의 삭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면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과반수 서명으로 요청할 경우 중앙위원회 승인으로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법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를 단축시킬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2/3의 찬성으로 임기 단축과 조기선거가 결의될 경우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의 임기가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선출직 임원의 임기를 단축시킬 경우 동의하지 않는 선출직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판례도 규약에 나온 임기를 임으로 단축시킬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임기단축 근거가 마련될 경우 관련 조항을 연동해서 정비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같은 임기를 고정적으로 만들어둔 조항을 특례규정을 두어서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경우 회계연도를 별도로 정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단축이 결의되면 새로운 임원의 선거를 30일전까지 실시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임기를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규약에 00조에도 불구하고 임기단축과 조기선거가 결의되면 결의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로 한다.”

 

제15조 (조합비의 납부)입니다.

1항 통상임금 1% 통상임금에 범위에 대한 혼재로 시비거리가 되는 조항입니다.

“기준임금의 1%”로 변경해야 합니다. 실제 조합비 인하의 효과도 있고, 각종 재수당의 차이에 따른 조합비의 차이도 없습니다.

 

제24조 (총회의 기능)입니다.

6항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수 있다.)관련입니다.

경미한의 의미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 조합비의 인상(기금포함)을 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도 하고, 경미한의 의미 차이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되어야 할듯합니다.

중앙위원 누구나 동의할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의원대회 기능으로 부여해야 할고, 만장일치 동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총회에서만 개정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연동되는 제31조(대의원 대회의 기능) 1항 경미한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도(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경미한 사항)으로 보다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적시해야 합니다.

 

제31조 (대의원 대회의 기능)

13항 “의무금에 관한 사항”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무금은 본부나 지부에서 조합원님들께 받은 조합비를 산별노조에 납부하거나 지부에 교부하는 개념입니다. 이 조항이 조합원님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금(조합비)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13항은 제16조(의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조합비”로 해석되어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질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의무금이 제16조(의무금)을 의미한다면 조합비 배분비율을 규약에 20%, 60%로 정하고 있어 대의원대회에서 다룰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의무금을 대의원대회에서 다루려면 제16조(의무금)의 배분비율은 삭제하고, “본부는 조합비중 상급단체 의무금을 공제한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비율로 조합과 지부에 배분한다.”로 변경해야 대의원대회에서 의무금의 배분비율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9절 정책위원회

9절은 상설위원회로 변경해야 합니다.

조합은 제5조의 조합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설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각 위원회의 운영은 중앙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1.정책위원회 2.정치위원회 3.통일위원회 4.조직강화위원회

 

우리노조에는 상설위원회인 ‘정책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정치위원회’, ‘미조직 비정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설위원회는 노조가 있는 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해 발족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해산하는 위원회입니다.

상설과 특별위원회의 정확한 개념과 큰 흐름으로 정리해야 이후 사업의 연속성과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제51조(임원의 보선)입니다.

2항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라는 조항도 변경해야 합니다.

임원 선출투표 총회의 번거로움으로 직무대행만을 선임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을 경우 직무대행을 선임할수 있다.”로 변경하여 3개월 이상이면 꼭 새롭게 임원을 선출하여야하고, 3개월 미만일 경우 임원선출이 가능한 경우 신속히 선출하고,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직무대행이 대행하도록 하여 해야 사업집행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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