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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개인생각이 건전한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해칩니다.

바로알기 2012.01.10 조회 수 824 추천 수 0

□ 재정자립기금 / 10주년 창립행사 기념품에 관한 사항

 

2011년은 발전노조가 창립된지 1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였다. 그동안 발전노조의 조합원으로서 10년을 한결같이 집행부의 뜻에 동참해 주었던 조합원 동지들이 있었기에 발전노조가 굳건하게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해 올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감사의 뜻과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발전노조를 만들자는 의지로 지난 6월부터 준비해 오던 ‘조직활성화 방안’ 사업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노조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 조합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11.6.29)에서 결의된 바 있었습니다.

 

결코 기금의 소모적 낭비가 아니며 재정자립기금의 취지에도 조합의 재정여건에 맞춰 사용하도록(소수지부 지원, 부동산 매입 등) 되어 있습니다. 당시 재정자립기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였으며 기금의 성격상 조합원에게 되돌려지는 것에 대한 논의를 거쳐 순수한 의도로 결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논란이 되어 유보를 하였을 뿐 기금을 흥청망청 사용하고자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의 취지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추인이 되리라 생각했지만, 그 취지를 설명하기도 전에 일부 중앙위원들과 조합원들에 의해 반대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발전노조 조직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위원회 활동, 조합원 복지혜택, 해고자 복직사업 및 기타, 에너지노조협의회 추진, 노동조합 주관행사 추진 및 조합원과의 소통사업 등 이었습니다.

 

 

□ 해고동지(이준상, 박주석) 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발전노조에는 지난 2011년 9월 당시 해고된 동지가 8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상 3 대 위원장과 박주석 동지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조합활동을 그만두고자 희생자 구제기금 신청을 8월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복직의 희망이 아직 있는 동지들이기에 만류를 해보았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워낙 힘든 상태라(박주석 동지 : 우울증, 이준상 동지 : 가정형편) 제16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결과에 의거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선 집행 후 대의원대회 추인을 받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안건2] 희생자보상규정에 의거 일시금 지급 요청자에 관한 건

제16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의결주문2-6> 희생자구제기금 일시금 신청에 관한 건

희생자보상규정에 의해 일시 보상금을 신청한 이준상, 박주석에 대하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에 따라 지급에 관하여 논하여 주십시오.

1.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희생자보상규정의 일시보상금액을 선 집행 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승인을 받는다.

 

명확히 희생자구제기금 규정 제24조 일시보상기준에는 ‘일시보상의 금액은 2억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의원대회에서는 지급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지급은 하지만 그 발생사유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정이 힘든 상황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논의하기에는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기에 중앙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기 위해 회의자료에 포함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논의도 하지 못한 체 우선 기금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또한 초대 사무처장 김인 동지와 비교를 하는 부분은 당시 김인 동지는 개인의 사유발생에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압니다.

 

 

□ 조직복원사업비(본부별 1억) 지급에 관한 사항

 

지난 7월부터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각 발전회사에도 사측의 지원아래 기업별노조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발전노조 조합원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당시 약 2,500명으로 기존 조합원의 약 40%수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별노조 저지 투쟁을 계속했지만 사측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기업별노조의 만행에 조합원이 하나 둘 협박과 불이익 감수를 견뎌내지 못하고 발전노조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앙 및 본부 조합비가 7월 이후 적자가 발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조합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해 졌으며, 본부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조합비 운용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본부위원장 몇 사람도 중앙의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2011.9.7)총무실 보고에서 조합비 운용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투쟁기금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서부기업별노조에서 주장하는 조합비 과다 공제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조합비 가압류를 염려하게 되었고, 지부조합비 문제, 본부조합비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부조합비 부족분 및 지부조합비 등을 감안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무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논의하여 차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투쟁기금 규정에 의해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2011.9.22)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고 20011년 9월 27일 지급한바 있습니다.

 

[심의안건3] 투쟁계획에 따른 본부 지원에 관한 건

본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본부 사업의 어려움과 복수노조와 더불어 본부별 조직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투쟁기금운용규정 제3조(기금의용도) ② 발전노조 일상적인 투쟁비 및 본부·지부 투쟁 지원비]에 근거하여 투쟁기금 지원에 관하여 논하여 주십시오.

1. 본부별 조직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본부별 각 1억을 투쟁기금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투쟁기금의 본부별 집행에 있어서 중부본부는 조직복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는 남동본부외에 타 본부도 투쟁기금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남동본부의 경우 마치 중앙에서 기업별노조를 두둔하듯 지급했다고 하는데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내용이 있음에도 중앙집행부에 대한 무차별적 오해라 생각됩니다. 오래 전 동서본부의 기업별노조에 대응한 조직복원화 사업에도 1인당 10,000원의 기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결코 그런 용도로 지급된 것이 아님에도 2011년 10월 12일 남동본부 중앙위원회에서 본부 중앙위원들의 지부분배를 결의하였고, 그 의결에 대해 박종옥 위원장은 남동중앙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및 면담을 통해 그런 식으로 집행되면 안 된다고 하였고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집행이 진행된 것이며, 이 후 기업별노조 추진과정에서 일부 남동본부 집행부와 중앙위원이 탈퇴하는 과정일 뿐 결코 중앙에서 타 용도로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시 전 남동본부장은 탈퇴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직형태 변경 투표 부결이후 사퇴를 하였으며 평조합원으로 분당에서 근무하다가 11월 11일에 발전노조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도 당시 문제를 제기하는 중앙위원들에게 시기의 적절성과 조합원 탈퇴 가속화 우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하였으며, 근로시간면제한도 해제나 징계가 기업별노조 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사퇴와 더불어 근로시간면제한도 해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중앙위원장은 단식을 단행하며 남동본부의 조직형태 변경을 막고자 했습니다.

 

 

□ 운영비(고정비) 재정자립기금 대여에 관한 사항

 

재정자립기금의 취지는 말 그대로 조합의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우후죽순 기업별노조로 인한 조합원 감소로 지난 10월 기준으로 3,900만원이었던 중앙조합비가 1,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회의 결과에도 나오지만 평균 운영비조차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2011.11.14)를 통해 충분히 중앙집행위원들에게 조합비 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논의한 결과 규정에 따라 결의한 것입니다.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2011.11.14) 심의안건 5. 조합비 운용에 관한 건

각 본부 기업별 추진과 관련, 조합원 감소에 비례하여 조합비 감소에 따른 대책 수립을 하고자하오니, 재정자립기금 운용규정 제6조(대여)[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예산승인을 거쳐 최대 1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해 이자는 무이자로 처리한다. ① 발전노조 일반회계의 자금이 부족할 시] 와 회계규정 제17조(잉여금 및 부족금의 처리)[매 회계 연도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 조합비 운용방안에 관하여 논하여 주십시오.

 

☛ 예상 조합비 수입 11,000,000

10월 사용액

항목

예상지출(평균)

13,256,720

운영비

15,480,490

5,730,850

사업비

10,300,000

18,987,580

합계

25,780,490

※ 운영비(고정비)에 대해서 일정금액(15,000,000 × 3개월 = 45,000,000원)을 재정자 립기금에서 대여를 받아 집행 후 향후 대의원대회에서 예산· 결산 승인을 받는다.

 

조합 운영에 있어서 조합비는 필수요건입니다. 복수노조시대 도래와 함께 조합비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의하였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바와 같이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조합사무실에 오셔서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전노조 탈퇴자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중앙위원들은 무언가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06년 9.4 파업으로 해고 되었다가 정직으로 결정된 중앙쟁대위원과 남부본부의 정직자 이종술, 이상봉도 있습니다.

 

희생자구제기금 지급근거는,

 

제11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2006.12.1)에서 안건7 [7.12임시총회 및 9.4파업으로 발생된 희생자 비용에 관한 건] 결과 7.12임시총회 및 9.4파업으로 인한 급여감액, 징계로 인한 급여손실, 법률대응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4월 18일 남부본부의 재징계자 14명에 대해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월에 행정법원 징계확정으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남부본부의 정직자 송민, 이상봉, 이종술 세 사람의 금액은 4,500만원 가량으로 회사에서 징계에 따른 급여감액을 통보해 왔으며, 회사의 정산내용을 토대로 검토 중 송민 전 본부장은 3월부터 급여 감액을 했으며, 그로 인해 가정생활이 힘들어 졌습니다. 지급근거를 기준으로 남부 14명에 대해 정산내역상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송민 전 본부장의 탈퇴일은 정확히 2011년 8월 12일입니다.

 

또한 남동본부의 김백수, 최효경, 여인철 및 중부본부 유춘민 쟁대위원도 행정법원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남부본부와 같이 징계에 의한 급여감액을 알려왔지만 당시 남동본부장이 회사에 징계시효(2011년 9월)가 끝날 때까지 감액을 보류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회사에서 정직6월에 따른 급여감액 및 호봉감액 정산내역을 개개인에게 보냈으며, 개개인은 조합으로 내역을 보내와 검토하였습니다.

 

법규부장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전임자 기간에 대한 징계에 따른 급여감액에 대한 검토 결과, 효력은 전임기간이 끝난 후 발생할 수 있으며 급여 감액 또한 전임기간 이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13일 개개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며 회사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지급 시점에는 남동본부가 기업별전환 조직형태 변경 투표 부결상태로 세 사람은 발전노조 조합원 신분이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향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인철 전 남동본부장의 경우 기업별전환 투표 부결 후 사퇴(10월 13일) 당시 발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겠다고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약속했으나 11월 11일 탈퇴하였고, 최효경은 11월 1일, 김백수는 12월 7일 탈퇴하였습니다.

 

제3대 9.4 파업 후 징계자들에 대한 감액분 지급시 일괄 정산하여 회사에 지급하고 법률적인 소를 진행하였으며, 남부본부의 강제인사이동 천막농성 관련 징계자에게 감봉에 대한 3년 호봉누락분을 소급으로 선지급한 사례도 있으며, 개개인의 급여 감액에 따라 우선적으로 조합원의 입장을 고려하고 숙고한 다음 논의하여 지급한 것임을 밝힙니다.

 

잘못된 개인생각이 건전한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해칩니다.

5개의 댓글

Profile
삼천포
2012.01.10

여인철 전 남동본부장의 경우 기업별전환 투표 부결 후 사퇴(10월 13일) 당시 발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겠다고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약속했으나 11월 11일 탈퇴하였고, 최효경은 11월 1일, 김백수는 12월 7일 탈퇴하였습니다.

 

((믿을놈들을 믿어야지 2011년 12.28일 중앙위원회 이후 탈퇴 확인되었는데도  2011.12.30일날  보냈다면서 탈퇴사실을 알고도 입금 처리하는 것도 문제 많다))

조합비가 너거들 쌈지돈이냐, ㅆㅇ 놈들...... 모든책임지고 발전노조 떠나라 더러운 ㄴㄷ아....... 

Profile
남동패
2012.01.10

여인철.jpg

한국남동발전은 16일 남동발전노동조합과 ‘노사합동 사회공헌선언 및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공헌실천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왼쪽)과 여인철 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중앙은 뭐하노 발전노조 조직파괴주범 여인철이는 가만히 두내 중앙 뭐하고 있노 .....

 

 여인철이가 발전노조 남동발전본부 위원장 시절 2011년 9월부터 남동기업별 주도하고 실패로 돌아가자 남동기업별 위원장 되고 나서 생계비 4,000만원 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사실인지 중앙은 해명하라.... 

그리고 여인철이 외에 3명(송민, 최효경, 김백수)은 어떻게 된사실인지 명확하게 해명하라 중앙아.....

 

[2011년 12.28일 중앙위원회 이후  2011.12.30일날  희생자기금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앙은 해명좀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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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들
2012.01.10

폐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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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2012.01.10

10월 13일 지급

11월 11일 탈퇴

난독증 환자인가?

내용을 대충 읽었나요?

갑자기 12월28일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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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마
2012.01.10

희생자구제기금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카더라카더라 하지말고 실명으로 올리세요

씨바 쫄지말고

정정당당하게 실명으로 제기하세요.

바로 고발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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