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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발전노동자에게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가 있다.

발전노조 2017.04.21 조회 수 900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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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전노동자에게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가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4월 17일 한국남동발전(주)의 부당한 선거개입과 관련하여 ‘적폐세력 엄호를 위한 부당한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남동발전(주)는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사내 인트라넷 홈페이지 팝업창에『임직원 정치적 중립 및 복무기강 확립 당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또한 17개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특히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을 다는 행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와 같은 사소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그런데 한국남부발전(주)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공문과 메일을 전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17개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는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다. 이것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이들을 지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한국남동발전(주)과 한국남부발전(주)가 직원들의 자유로운 참정권 제한을 넘어, 최소한의 관심과 의사표시조차 죄악시하고 금기시하는 것은 인권유린이자 그 자체로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우리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권력을 쥔 자들이 얼마나 법을 유린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이런 식으로 위법적인 행위를 자행한다면, 한국남동발전(주)와 한국남부발전(주)의 경영진은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발전회사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라.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2017년 4월 20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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