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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성과상여금) 소송 진행 경과 보고
1. 소송 진행 경과
○ 1심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85492
- 이윤모 서부본부 위원장을 대표로 장려금 소송을 제기함(2007. 10. 8)
- 파업참여와 국감연차투쟁을 무계결근으로 처리하여
지급율 100%에서 40%로 공제
- 파업참여로 감봉3월의 징계로 40%로 공제
- 지급을 청구한 장려금 전액 지급 판정(판결선고 : 2008. 5. 2)
○ 2심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7846
- 2008. 5. 27. 회사가 항소
- 2009. 1. 22. 회사의 항소 기각 ☞ 노동조합 승소
○ 3심 사건 : 대법원 2009다19192
- 2009. 2. 17. 회사가 상고
- 2009. 5. 28. 회사의 상고를 기각 ☞ 노동조합 승소
○ 판결 요지
- 장려금은 발전회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이며, 발전회사의 방침
및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발전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이라 할
것이다.
- 발전회사가 무단결근과 징계를 이유로 1일 평균임금의 1/2에 해당 금원 외
에 추가로 감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지급대상
○ 7.12 임시총회 참여로 징계를 받은 조합원(감봉까지)
○ 9.04 파업참여 무계결근 처리로 장려금을 공제당한 조합원
○ 9.04 파업참여로 징계를 받은 조합원(감봉까지)
○ 경고 2회(7.12 임시총회와 9.04 파업)로 장려금을 공제당한 조합원
○ 2006년 국감연차투쟁 무계결근 처리로 장려금을 공제당한 조합원
○ 대상자는 2,000여명이고 약 20억 정도로 예상됨
3. 단체교섭 결과
○ 조합원에게 8월말 개별 지급
○ 보수규정 개정(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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