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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상담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anonymous 2011.02.17 조회 수 1933 추천 수 0

답변이 늦어저셔 죄송합니다.

 

아래는 새날, 강변호사님의 답변글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8-618-2292 휴대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법규부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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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새날에 근무하는 강호민 변호사입니다.

우선 가족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는 것이 적당할 것이나,

상담 게시판의 특성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세한 조언을 듣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02-2677-5033, 강호민 변호사)로 연락바랍니다.

 

질의 1. D는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 답변 : 우선적으로 D의 행위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가. C가 A를 폭행할 때 D가 옆에서 같이 협력하여 A가 상해를 입었다면 : D는 C와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위반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C가 A를 폭행할 때 D가 말리다가 B에게 욕을 하고 의자를 들어서 내리치려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 B에 대한 욕설 부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의자로 폭행하려고 했던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겠으나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부분 :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질의 2. 제 동생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답변 : A가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가격한 후 폭행을 하여 D가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형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평가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구성요건이 문제된다면 형량에 대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6개월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벌금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A와 B가 평화롭게 술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던 C와 D가 술에 취해 괜히 시비를 걸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D가 B를 의자로 내리칠려는 순간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A가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D를 가격하는 상황이었다면 혹시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하나인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 3자 합의가 맞습니까? A와 C, A와 D 각각 합의가 맞습니까?

- 답변 : 합의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A와 C, A와 D 각각 합의가 맞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폭행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 그러나 폭행의 정도를 넘어선 상해죄나 폭처법위반죄등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고 다만 양형에 참작 요소일 뿐입니다.

 

 

 

질의 4. D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할 경우 D를 처벌할 방법이 있습니까? 의자를 들어 휘두르려했으니 살인미수나 상해미수가 될 수 있습니까?

 - 답변 : D에 대한 처벌 여부는 질의 1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자를 들어 휘두르려고 했던 행위는 살인미수나 상해미수라고 평가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형법상 폭행죄 정도로 평가될 것입니다.

 

 

추신 : 상담게시판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간략한 답변만 드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발전노조 법규부장님을 통하여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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