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
Ⅰ. 개정 사유
○ 2007년도 제2차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후속 노사 실무협의 완료
Ⅱ. 주요 내용
1. 제8조 (입주제한)
가. 입주제한 대상 중 ‘연고지 근무자’의 대체 개념 정립
나. 사택 운영기준을 사업소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2. 제43조 (대부 및 상환)
○ 주택취득 대부이율 1%p 인하(연리 4.5%)
3. 주택자금대부신청서 中 대부산정기준 항목 개정(별표)
○ 근무지역, 업적평가, 근무성적 항목 및 배점 삭제
붙임 :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자료 1부. 끝.
Ⅰ. 개정 사유
○ 2007년도 제2차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후속 노사 실무협의 완료
Ⅱ. 주요 내용
1. 제8조 (입주제한)
가. 입주제한 대상 중 ‘연고지 근무자’의 대체 개념 정립
나. 사택 운영기준을 사업소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2. 제43조 (대부 및 상환)
○ 주택취득 대부이율 1%p 인하(연리 4.5%)
3. 주택자금대부신청서 中 대부산정기준 항목 개정(별표)
○ 근무지역, 업적평가, 근무성적 항목 및 배점 삭제
붙임 :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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