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중부발전 인사이동기준 개정 실무위원회
1. 회의일시 : 8월 7일(수) 15시~19시 40분
2. 회의장소 : 본사 회의실
3. 협의회 위원 : 노사 각 5인
□ 노조측 위원 : 황태하 사무국장, 홍용진 정책국장, 남윤철 조직국장
□ 회사측 위원 : 방근운 인사팀장, 양광원 인사팀과장
4. 협의내용 : 2007년도 직원 정기이동기준 개선
가. 사업소간 이동 목적
○ 강제순환근무를 억제하며 사업소간 근무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수도권 사업소의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직원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소간 이동을 실시함
나. 이동기준
1) 수도권 사업소전입자는 비수도권 사업소 2년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자는 ① 동일사업소 15년이상 근무자중 수도권사업소
근무 희망자 ② 인사고충자 순으로 하되, 직군간 불균형 등 불가피한 경우 자기신고자를
포함하여 이동한다.
3) 고충처리자의 이동은 사업소별 노사고충처리위원의 공동서명을 받은 인사고충현황표를
대상으로 한다.
4) 이동제외자 중 배우자 장애2급이상을 포함한다.
5) 이동범위는 2), 3)항을 참고하여 추후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 이동시기는 직군별 신입사원 배치시기에 맞추어 시행한다.
0 사무,정보통신직군 신입사원 : 8월 10일 18명 사업소 배치
0 기술직군 신입사원 : 9월 14일 74명 사업소 배치
붙임 : 고충처리 관련 근참법 및 노사협의회규정 1부. 끝.
1. 회의일시 : 8월 7일(수) 15시~19시 40분
2. 회의장소 : 본사 회의실
3. 협의회 위원 : 노사 각 5인
□ 노조측 위원 : 황태하 사무국장, 홍용진 정책국장, 남윤철 조직국장
□ 회사측 위원 : 방근운 인사팀장, 양광원 인사팀과장
4. 협의내용 : 2007년도 직원 정기이동기준 개선
가. 사업소간 이동 목적
○ 강제순환근무를 억제하며 사업소간 근무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수도권 사업소의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직원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소간 이동을 실시함
나. 이동기준
1) 수도권 사업소전입자는 비수도권 사업소 2년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자는 ① 동일사업소 15년이상 근무자중 수도권사업소
근무 희망자 ② 인사고충자 순으로 하되, 직군간 불균형 등 불가피한 경우 자기신고자를
포함하여 이동한다.
3) 고충처리자의 이동은 사업소별 노사고충처리위원의 공동서명을 받은 인사고충현황표를
대상으로 한다.
4) 이동제외자 중 배우자 장애2급이상을 포함한다.
5) 이동범위는 2), 3)항을 참고하여 추후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 이동시기는 직군별 신입사원 배치시기에 맞추어 시행한다.
0 사무,정보통신직군 신입사원 : 8월 10일 18명 사업소 배치
0 기술직군 신입사원 : 9월 14일 74명 사업소 배치
붙임 : 고충처리 관련 근참법 및 노사협의회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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