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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 영화 <도가니> 같은 현실 - 다함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입장-

아방가르드 2012.12.06 조회 수 856 추천 수 0

 영화 <도가니> 같은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문제는 어떠한 곳에서도 결코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이 사회의 변혁운동을 표방하는 정치조직에 있어서는 더더욱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변혁운동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노동자연대 대학생 그룹(구 다함께 대학생 그룹)에 정당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했으나. 피해자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 의견이 방어되거나 다수의 다함께 대학생 회원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 프라이버시침해. 루머. 음모론 등 2차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운동 내부의 정당한 비판을 프락치로 몰거나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운동내부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던, 자신의 의견과 다른 정파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패권주의이다. 그 낡고 유치한 구시대적인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만 한다. 특히나. 성폭력문제에 있어서 조직의 보위를 위해 음모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성폭력문제를 방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문제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제2 제3의 성폭력 재발의 위험까지 내포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페북 상에서 이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러한 인신공격성 2차 가해에 대한 진의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충분히 노동자연대 대학생그룹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그 문제를 확대하고 공개화 시킨 것은 가해자 및 2차 가해를 행한 다수의 대학생 그룹 다함께 회원의 책임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거나 법적인 공방등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법적인 공방으로 까지 문제를 확대한 것은 가해자 및 그 대리인이다. 현재. 피해자는 식음을 전폐한 채 극심한 불면증과 빈혈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및 대리인은 아래의 사실을 전면부정하며 허위사실로(법적으로 허위사실이 판명되지 않았는데도!) 취급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식의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다함께 피해자 지지모임 게시판의 허위사실을 퍼 나르는 자들을 고소명단에 추가시키겠다며 협박을 하며 사실상 언론통제까지 하고 있다.


 피해자지지모임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다함께에 대책위를 통한 공식적인 해결을 제안 하였으나 다함께는 이 제안을 무시했고 가해자와 대리인의 고소를 묵인하였다. 가해자 및 2차 가해자들은 자신들을 방어하려다가 오히려. 눈덩이처럼 사태를 더욱 키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심각하고 중대한 우를 범하는 건 아닌 지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아래는 다함께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의 입장이다. 


 

다함께의 무분별한 2차 가해에 대한 입장



작년 6월~7월경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대학문화 교지편집위원회(이하 대학문화)의 MT에서 대학문화 편집장인 이○○와 다함께 회원이자 대학문화 편집위원인 정◇◇는 일본 여성이 자위를 하는 야한 동영상을 재생하고 음란하고 불쾌한 농담과 질문을 당시 다함께 회원이자 대학문화 편집위원인 황□□(이하 피해자)에게 하는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동영상을 보는 것을 명백히 거부했다. 그러자 정◇◇는 동영상이 재생되는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취향이 아니라는 식의 표현을 하며 피해자에게 “아오, 성포비아.”, “너도 이런 거에 대해 좀 알아야 돼.”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동영상 재생을 종료한 후에 이OO이 피해자에게 “임신은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물었고...

답변을 거부하자 정◇◇가 “왜 대답 안하냐.”고 강요하면서 손 모양으로 삽입하는 흉내를 내며 넣기만 하면 발사되는 거냐는 이○○의 농담에 박장대소했다.

조직 내 회원 간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의사가 없는 다함께

피해자는 위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사건 경위를 털어놓았으나 그들은 성폭력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지구의 협력간사 등 간부에게도 사건 경위를 알렸으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다함께의 학생조직자인 조♤♤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반성과 평가 없이도) 성폭력범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볼셰비키는 케렌스키도 방어했다.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대 회원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억울하면 직접 폭로하라.” 라며 활동을 지속할 것을 강요했다. 또한, “힘들어도 공론화하겠다.”라고 피해자가 말하자 “학내 청소노동운동이 타격을 받는다.”고 말을 바꾸며 피해자에게 침묵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는 “다함께 소속의 여성 활동가 두 명을 만나보라고 했으니 조직원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조직의 무책임과 방기를 호의를 짓밟은 피해자의 탓”이라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동부지구 협력간사 김◁◁을 만났으나 연민과 공감을 하는 것 외의 해결을 위한 다른 어떠한 해결 방법(규분위의 존재와 제소과정에 대해 소개해주거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받지 못했다. 심지어 조♤♤가 여성 활동가 두 명을 추천하게 된 것은 이 사건과 완벽히 무관한 올 초의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피해자가 고민 끝에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론화 하자 조♤♤는 11월 14일에 유선 상으로 “15일 까지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고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다함께는 피해자의 조직원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거듭된 해결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가해자와 함께 할 것을 강요하거나 모른 척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고립시켰고 자정을 포기했다.

피해자의 사적관계를 폭로한 2차 가해자 조♤♤

조♤♤는 11월 16일에 피해자의 평소 상태와 행실을 문제시 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진하였다. 그 글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연애 결별의 앙갚음”이라고 치부하며 피해자를 ‘정신이상자’, ‘성격장애자’로 간주하고 “피해자의 모든 진술을 거짓”이라고 치부하였다.

이 글의 유포를 지켜본 다수의 제 3자들이 분개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과거를 폭로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학생조직자인 정◎◎와 학생조직자 조♤♤는 “자기변호이기 때문에 2차 가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함께는 “형사법상 판결 받은 범죄자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행동”만 2차 가해라고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를 견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해자나 제 3자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를 주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쓰인다는 점을 모를 수 없는 다함께는 하루라도 빨리 2차 가해에 대한 공식적이고 바람직한 맥락에서의 사과를 표해야 한다.

2차 가해로 ‘대동단결’ 한 다함께

본 사건이 공론화 되자, 다함께는 공식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고 회원들과 대동단결하여 피해자의 글에 인신공격을 가했다. 특히, 학생조직자 정◎◎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파악한 이후에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부정하며 피해자와 그 지지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 중에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를 해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함께 회원인 권※※은 “사건을 확실히 모른다.”고 전제한 후 피해자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조직에 대한 음모고 시기에서 기인한 음해다.”라고 무시했으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외에도 다함께 다수의 회원들은 그의 글에 ‘좋아요’를 간부를 포함한 수십 명이 누르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닉네임 Duck∞∞은 피해자와 대리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한 제 3자에게 학교 게시판에 스토커라고 지목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가했다. 게다가 다함께 회원 다수가 각자 페이스북 에서 피해자와 이를 지지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치한 방식으로 비방하고 있다.

정치조직으로서의 명예를 살리려면


다함께는 사건 경위조차 모른다고 주장한 회원들이 떼거리로 나서서 피해자와 지지자들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조야한 조직보위론에 지나지 않는다. 다함께가 더 이상 본 사건을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스스로 운동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다함께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조직적 기민함을 페이스북 상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들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집단 댓글을 다는 식으로 과시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다함께,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를 중심으로 공식 창구를 마련하여 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11.28.


다함께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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