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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실장) 권한과 기능은 살아있다

학암포 2012.02.07 조회 수 768 추천 수 0

규약 어디를 봐도 위수사가 불신임되었다고  중앙집행위원들도 불심임된다는 규정은 없다.

노민추가 아주 작의적으로해서 집행부를 박살낼려고 하는구나...

노동조합이 개인 사당이 아닌 다음에야  위수가가 불신임 되더라도

중앙집행위원은 노동조합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이는 만일 사장이 행임된다고 사장이 임명한 간부들 다 보직해임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네...

대통령이 불심임되면 예하 장차관들도 다 관둬야 하는가?

이는 아예 노동조합 집행부를 통째로 박살낼려는 반 노동자적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지극히 몰상식적인 행동이며

기어이 규약에도 없는 중앙실장들 권한 해임을 이슈화 시킬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3달도 안남은 집행부를 불심임시켜 노동조합을 사분오열시키려는 저의가....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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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구천동
2012.02.07

앞으로 선거에서 노민추 상왕을 모시고 집행부를 꾸려갈 당신에게

 - 당신은 위원장을 위해 노조를 하는가? 조합을 위해 노조를 하는가?

요것이 중앙실장 권한 다툼의 핵심잉께 .. 잘 들 새기라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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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2.02.07

맞는 말씀입니다

 

위/수/사가 불신임되었지만 집행위원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직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 정식으로 인준되었음)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중앙집행위원들이 함께 6대 집행부를 만들고 발전노조를

재건하는데 총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직대 위에 굴림하고 있는 새로운 상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얼마큼 발전노조가 죽을쓰야  조합원들도 그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을까?

 

이럴때 잘 나타나는 상봉이 아저씨는 뭐하는 거야~~ 한마디하지 않고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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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12.02.07

근데 정작 실장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불신임 직후 사무실에 출근도 안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려면 출근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 사업소에 내려가있는가? 아님 집에서 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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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
2012.02.07

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할까?

위수사가 불신임 당하였을 경우 실장들은 자동해임된다는 규약과 규정은 없다.

규약과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통상관례나 회의체의 해석에 따른다.

모든 것을 규약과 규정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식적인 일까지 규약과 규정에 담을 수 없어서 규약과 규정에 없는 것은 관련법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한다.

위수사가 불신임당했는데도 실장들이 중집위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실질적 자격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위수사는 불신임되었지만 집행부는 불신임되지 않은 것과 같아진다.

왜나하면 위수사는 중집위원의 소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다수의 중집위원들까지 불신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들의 주장대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사실은 인준)되었으니까 대의원 대회에서 불신임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애초부터 위수사 불신임은 위원장 불신임 총회공고만을 해서는 안되며 실장 불신임을 위한 대의원 투표공고까지 같이 해야 한다.

통상관례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규약에 실장 자동해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장들의 중집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굳이 규약으로 정해놓지 않아도 일반상식이나 통상관례에 따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규정해도 될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암포 말대로

우리 규약에 집행부 불신임 투표는 위수사를 선출한 총회투표와 동시에 위원장이 임명한 실장들을 인준한 대의원회투표를 통해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옳은가?

 

4명의 실장들이 자신들이 중집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 위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법원에 실장 자격유지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보길 바란다. 1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안그래도 직무대행 자격을 부정하면서 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박종옥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 지위확인 가처분을 받아 볼 예정이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딴지를 건다고 박종옥 전 집행부 실장들의 자격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그만 해라

 

이럴수록 당신들의 발걸음은 기업별노조로 더 다가갈 뿐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기업별노조를 선언하고 나간 어용세력들의 당신들보다 더 나아 보인다. 생각은 잘못되었지만 더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당신들은 잘못된 생각에 더티한 행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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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수준
2012.02.07

출근 문제를 따질 것은 아닌 듯...

10년 가까이 조합비 받으며 일년에 몇번 사무실에

얼굴도 안 보이는 인자들이 수두룩한데

무슨 자기 발등 찍는 얘기를 합니까?

험집을 내려거든 앞뒤 전후 살핍시다.

양아치들처럼 그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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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
2012.02.07

2011.12.28 개최된 제41차 중앙위원회는 정회되었습니다.

 

박태환 중앙위원이 현장에서 발의한 안건은 사실상 집행부 불신임의 건으로 의장은 총회의결로 결정할 사항으로 규약 제24조에 의거 임원 해임에 관한 투표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이 해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차 중앙위원회는 정회상태입니다.

 

규약 제33조(중앙위원회 소집)에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의 유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정회된 중앙위를 속개하여 규약 제34조(중앙위원회 기능) 9.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입니다.

 

임의로 본부위원장을 직대로 선임할 수도 없거니와 선임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함부로 중앙위원회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에 직무대행이 선임되었다고 공문을 발송(김재현이 직무대행이랍시고)하거나 직무대행이 선임도 되기전에 업무인수인계를 핑계로 근태협조를 의뢰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본부대표자회의도 위원장만이 소집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부 본부장 몇몇이 모여 직대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규약 위반행위입니다.

 

설사 중앙위원들 연판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규약에 정해진 명문화된 절차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속개를 통하거나 규약 제28조(임시대의원대회)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42차 중앙위원회를, 발전노조 근간을 파괴한 죄를 짓고 전임이 해제된 김재현이 소집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며 이후의 모든 의결사항은 모두 다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규약 어디에 그에게 소집권이 있으며 중앙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회된 제41차 중앙위원회를 속개하거나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규약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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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
2012.02.07

등신들..

예전 김두관이가 행안부 장관에서 불신임 되었을때

이하 차관부터 업무를 정지를 했냐?

결코 아님, 이것이 사회 통념이고 관례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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