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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직무대행은 답하라! (아니, 신현규씨가 답하던가?)

찬성이 2012.02.06 조회 수 1117 추천 수 0

아래글중 좋은 내용을 있어서 퍼왔어요!!


발전노조 직무대행이 답하던가, 아님 실질적인 위원장인 신현규씨가 답하세요!!


어떻게 발전노조 규약을 개정하는데 현장의 의견수렴절차가 한번도 없나요!!


아래 퍼온글처럼 현장에서 의견을 내었으면 최소한 답을 해야할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의견에 대해 답해주세요!! 



변경(안)

제8조 (조합의 가입 및 탈퇴)

② 산하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조합의 산하조직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산하 조직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결의로 조합의 별도 절차없이 탈퇴한다.

 

 

의견(안)

제8조 (조합의 가입 및 탈퇴)

③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 노조를 해산하거나, 개별 탈퇴 후 ②항의 절차에 따라 직접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사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집단 가입을 승인할 경우 집단탈퇴도 승인하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됨, 따라서, 개별 가입하고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산하조직을 설립하여 조직을 운영토록하면 됨.]

④ 삭제

[집단탈퇴의 허용규정을 규약에 정하여 둠으로써 현장에서 일어나게될 집단탈퇴의 움직임에 대해 규약상 정당한 행위로 보아, 재제나 징계등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함, 실제 집단탈퇴를 재제하거나 징계할 경우 오히려 규약에 정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징계를 하는 규약 위반사례가 됨.]

 

[대표적인 금속노조도 개별가입과 개별 탈퇴만 인정되고 있고, 옥쇄파업후 쌍용차지부의 집단탈퇴가 발생하였으나, 금속노조에서는 개별탈퇴만 인정하고 탈퇴무효를 다투는 법적인 소송에서 승소함.]

 

 

변경(안)

제15조 (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다음 사항의 조합비를 소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상임금의 1%

2. 조합결의에 의한 기금 (개정 2004. 9. 3.)

 

의견(안)

제15조 (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다음 사항의 조합비를 소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표준보수월액의 0.6%

2. 조합결의에 의한 기금 (개정 2004. 9. 3.)

 

[제안 이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있고, 도서전력지부, 교육원지부의 조합원의 경우 연봉재가 실실되고 있어, 통상임금의 법위가 발전조합원들과 상이하여 조합비 납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후 공공운수연맹(노조)로 조직전환을 할 경우 연맹과 비슷한 수준의 조합비를 거출하는 시스템을 조직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납부하는 표준보수월액은 모든 임금(금품 포함)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조합비 납부의 형평성을 확보할수 있음. 0.6%수준의 조합비를 납부할 경우 현재 조합비 수준을 유지 할수 있음]

 

 

변경(안)

제7절 정책위원회

 

제44조 (구성 및 소집) 정책위원의 임면은 정책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정책위원회의 소집은 정책위원장이 한다.

 

제45조 (정책위원회) 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포함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주요한 정책관련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두며, 이를 총괄하는 정책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9절 특별위원회

 

제46조 (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의견(안)

 

제7절 상설위원회

 

제44조 (설치와 임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여성위원회 : 성 평등실현과 여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정치위원회 : 노동자 정치에 관한 사항

3. 통일위원회 :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항

4.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전략조직위원회 :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 교육계획과 정책 수립 및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제45조(구성)

1. ①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2. ② 위원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8절 특별위원회

 

제44조(설치) 조합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의결로 둘 수 있다.

 

제45조(구성)

3. 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4. ②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재안이유] 상시적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를 상설화 하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위원회를 특별화위원회로 규약에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급단체 공공운수연맹의 규약역시 상설과, 특별을 구분함(참조)

 

참고(공공운수연맹(규약)

(가) 제3절 상설위원회

 

제42조(설치와 임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여성위원회 : 성 평등실현과 여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정치위원회 : 노동자 정치에 관한 사항

3. 통일위원회 :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항

4.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전략조직위원회 :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 교육계획과 정책 수립 및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위원회 : 단체협약 기본방향 수립과 심의에 관한 사항

 

제43조(구성)

5. ①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6. ② 위원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가) 제4절 특별위원회

 

제44조(설치) 조합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의결로 둘 수 있다.

 

제45조(구성)

7. 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8. ②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변경(안)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75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공제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의견(안)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75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공제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규약을 개정하는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총회 기능강화, 즉 조합비의 인상등을 총회 이외의 회의체에서 할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 맞게 특별부과금 역시 총회승인으로 수정]

 

2개의 댓글

Profile
중앙위원
2012.02.06

2011.12.28 개최된 제41차 중앙위원회는 정회상태입니다.

규약개정 투표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박태환 중앙위원이 현장에서 발의한 안건은 사실상 집행부 불신임의 건으로 의장은 총회의결로 결정할 사항으로 규약 제24조에 의거 임원 해임에 관한 투표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이 해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차 중앙위원회는 정회상태입니다.

 

규약 제33조(중앙위원회 소집)에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의 유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정회된 중앙위를 속개하여 규약 제34조(중앙위원회 기능) 9.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입니다.

 

임의로 본부위원장을 직대로 선임할 수도 없거니와 선임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함부로 중앙위원회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에 직무대행이 선임되었다고 공문을 발송(김재현이 직무대행이랍시고)하거나 직무대행이 선임도 되기전에 업무인수인계를 핑계로 근태협조를 의뢰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본부대표자회의도 위원장만이 소집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부 본부장 몇몇이 모여 직대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규약 위반행위입니다.

 

설사 중앙위원들 연판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규약에 정해진 명문화된 절차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속개를 통하거나 규약 제28조(임시대의원대회)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42차 중앙위원회를, 발전노조 근간을 파괴한 죄를 짓고 전임이 해제된 김재현이 소집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며 이후의 모든 의결사항은 모두 다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규약 어디에 그에게 소집권이 있으며 중앙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회된 제41차 중앙위원회를 속개하거나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규약을 지키는 길입니다.

Profile
궁금이
2012.02.07

신현*가 직무대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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