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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가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제2발 2012.01.24 조회 수 738 추천 수 0

1. 국가와 법의 기원과 성격

 

 

법을 말하려면 우선 국가부터 얘기해야 한다.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살던 인간들은 어느 시점에서 그 사회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생활물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생활물자를 관리하는 사람이(창고지기) 생기게 되자 이들이 그 사회의 지배자로 등장하였고 그 사회는 지배하는 소수와 지배받은 다수의 사회(계급사회)로 나아갔다. 그러한 계급사회가 세월을 통해 형성한 관습과 양식 그리고 지배자가 부과한 규칙이 법의 모태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 어는 시점에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관습과 양식 그리고 규칙을 강제할 조직체가 형성되어 갔는데 그것이 국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 사회가 계급사회로 나아가면서 만들어졌고 그 국가는 법 집행의 강제기관이 되었다. 국가는 계급으로 분할된 사회 즉 억압체제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발생한 조직이며 지배자가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문명의 발상지였던 황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에는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졌다. 그 거대한 건축물은 당시 사회가 노예를 전제로 하는 계급사회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유럽이민자들에 의해 약 400만명이 학살당하면서 해체된 아메리카 인디언의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에는 국가도 법도 거대한 건축물도 없는 계급 없는 사회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반면에 남아메리카 인디언의 잉카문명은 그러한 자유로운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급사회로 나아가 거대한 건축물도 남겼지만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았다.

 

 

따라서 국가는 계급사회가 출현하면서 발생한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법은 그 국가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만약에 계급사회가 소멸된다면 계급지배의 도구와 수단인 국가와 법은 사라지게 된다. 오직 인간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만이 남게 되는 데, 이때의 공동체는 원시의 그런 수렵과 채집의 자연공동체가 아니라 생산하는 자(또는 집단)들의 자유로운 문명공동체가 될 것이다. 국가와 법의 발생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계급인 노동자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도구인 국가와 법에 대한 잘못된 환상으로 인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투쟁과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강력한 단결과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없을 것이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이며 법과 공권력은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력이다. 자본가계급은 국가와 법 그리고 공권력의 집행자이고 노동자계급은 그 대상이다.

 

 

자본가와 그들의 이론가들은 법(法)을 물水 갈去로 번역하여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노동자들을 세뇌시키는 데 자연 스스로 형성해가는 자연의 법칙이외의 모든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국가와 법은 인간이 만들었고 그 인간은 그 사회의 지배자였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이 사회의 지배자들인 자본가 계급이며 국가는 그 집행기관임을 상기해야 한다. 어떤 포장과 눈가림을 할지라도 본질에서는 변할 수 없다. 설사 노동자가 그 국가를 장악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억압체제는 끝나지 않는다. 국가를 소멸시키면 국가를 지탱해 온 법도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사회가 바로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 사회인 것이다. 인간의 자유로운 공동체사회는 억압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바라는 목표이자 실질적 의미에서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다.

 

 

2. 노동자이기를 강제하는 어떤 법(강제력이) 있는가?

 

 

먼저 최상위 법인 헌법이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자. 헌법에서는 개인들을 국민으로 통칭한다. 국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계급사회를 가리기 위한 이념적 용어이다. 국민은 다수인 노동자부터 자영업자, 농민, 소수의 자본가 등을 다 포함한다. 헌법 제33조부터 계급적 시각의 용어가 나타나는데 노동이나 노동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근로·근로자라고 명한다. 말 그대로 근로·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함,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지배계급인 자본가와 대립되는 계급으로 놓지 않는다. 물론 자본가는 사용자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그 계급적 의미를 희석시킨다. 즉 노동자와 자본가의 불가피한 대립구도를 근로자와 사용자로 바꾸어서 사회에서의 역할 구분으로 바꾼다. 헌법과 법에는 이런 시각이 전체를 관통한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서 법을 바라보자. 어떠한 법이 노동자를 노동자이게 강제하고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다.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만들어 지고, 법률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정된다. 명령은 대통령이 정한 법이고, 조례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만든 법이며 규칙은 지방단체장들이 만든 법이다. 보통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법은 헌법, 법률,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적 질서에 관한 것이라 노동자와 일반적인 관련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1) 노동자와 헌법

 

 

전문에 헌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핵심이다. 여기서 자유는 인간 개개인들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해서 재산을 소유할 자유로 읽어야 한다. 민주적이라는 붙임 말은 자본가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키는 법을 만드는 의회민주주의(간접·대리민주주의)를 말한다. 의회 민주주의(즉 자본가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들에게 4년에 하루 투표할 수 있는 정치활동만을 부여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한 권리만 준다. 현실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을 생존활동으로 묶어놓고 국회의원에 나설 권리조차 박탈한 상태의 자본가 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를 말한다. 이에 반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상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사회에 대해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며, 계급사회가 소멸되어야 가능한 민주주의다.

 

 

제4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북한도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인데 통일이 되면 북한 노동자들도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제7조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는 약 100만 명이다. 이중 약 10%인 10만 명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 국가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무원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자신이 노동자임을 주장한다. 공무원도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이며 다만 사용자가 자본가 계급을 대리한 국가라는 사실만 다를 뿐이다.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자본가들이 국가를 통해서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그런다고 공무원이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그들도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다. 이것은 경찰, 군대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들이 모두 노동조합을 만들면 자본가는 그들의 지배도구인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국가를 노동자가 장악하여 국가 자체를 점차 없애나가는 것이 모든 노동자들의 꿈인 노동자혁명이다. 비록 실패하였지만 러시아에서 1917년에 일어난 혁명이 바로 노동자 혁명이며, 이 혁명은 주변 자본주의 제국들의 침략과 위협 그리고 간섭으로 지속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혁명은 일국혁명으로 성취되기 어렵고 도미노처럼 세계혁명으로 번져나가야 가능하다.

 

 

제8조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 해산된다.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오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정치활동은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한다. 자본가 민주주의인 의회민주주의만이 가능하다.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투표를 통한 정치활동만이 인정되며 그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의회주의정당만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국회 외부에서 집단을 만들어 노동자 착취체제인 자본주의와 임금노동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은 금지된다. 의회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가지 않아 자본주의체제 전복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쫓겨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국민들이 선택해서 만든 체제가 아니었고 국가가 강제한 것이었다. 즉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본가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체제다. 과연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놓고 체제 선택 국민투표를 4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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