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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법과 노동조합 3)

제2발 2012.01.27 조회 수 941 추천 수 0

2) 근로기준법

 

 

근로(노동)기준법은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할 최저기준에 해당된다.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노동력의 가격과 노동조건이 결정된다면 자본가들의 경쟁에 의해 노동자는 노동력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소모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의해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반복 재생산하여 사용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소위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말 그대로 최저의 기준이어서 법대로만 한다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지킬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다. 40년 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고 분신하였다. 그때의 나이어린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양계장 같은 환경에서 알을 낳은 닭처럼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하였다.

 

 

제2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그의 노동력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것에 대해 자본가 먼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고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하여 10개의 시계를 만들었다고 하자. 만약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해 노동의 결과인 10개의 시계가치 만큼 임금을 지불했다면 자본가는 이윤을 취할 수 없다. 실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의 결과인 10개의 시계 중 5개는 임금으로 지불하고 5개는 자신의 이윤으로 취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임금제도의 원리이다. 즉 자본가가 임금으로 지불한 것은 노동자의 노동의 결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의 결과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약한 노동력 구매가격이다. 이 노동력 구매가격인 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가격으로 수렴한다. 만약에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용하여 12개의 시계를 만들어냈다면 그만큼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취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구매해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수록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마치 임금이 노동의 결과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사용자라는 용어도 노동자를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사람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노동력(노동자가 판매하려고 내놓은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용자의 상대자는 근로자이고 자본가의 상대자는 노동자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로 구성된 공동노동력판매협동조합인 근로조합이 아니라 노동자로 조직되어 자본가에 대항하여 싸우는 결사체이다.

 

 

제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과연 노동현장에서는 그럴게 적용될까? 2011년 발전노조 임금협약에서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 적용요율이 0.6%에서 0.5%로 저하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0.5%가 법적 최저기준이므로 이 법을 이유로 요율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그러나 발전회사는 삭감을 요구하였다. 소위 대공장인 발전현장에서도 이러할진대 소규모영세사업장은 거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이며 관할 관청인 노동부는 자본가 편을 들면서 방치 또는 묵인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하기야 자본가 정권의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부서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의 의식부터 깨야한다. 분명한 것은 노동부는 노동자들 통제하고 착취하기 위한 자본가 정권의 노무관리부서다.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는 동등할 수 없다. 노동자는 착취당하는 자고 자본가는 착취하는 자다. 그것을 강제하는 물리적 조직이 바로 국가다. 그러니 노동자는 굶어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자유의사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이런 불평등한 계약 조건이라도 노동자의 노동3권이 조건 없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그나마 착취 받는 존재인 노동자는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3권도 이런저런 제한으로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는 아예 노동3권이 없고 공무원과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으며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이 반쪽이 난 상태라 거의 파업의 효과가 없다. 설사 이런 파업에 대한 제한을 헤치고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소, 벌금, 징역, 손해배상 등이다. 사실상 노동자는 자본가의 의사에 따라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할 의무만 주어져 있다.

 

 

제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의 ...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과연 그럴까? 2009. 11월 영흥 순환파업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파업을 방해하려고 조합원들을 사무실에 감금하거나 사업장 외부로 빼돌렸다. 간부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정신상으로 신체상으로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를 구속하였다. 적반하장으로 회사는 조합간부들을 불법파업과 폭력으로 고소하여 지금 재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만약 이것이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면 이들의 방해 행위는 그나마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파업이 일어난 후 이들은 그 파업을 불법이라고 할 수 없어서 회사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파업을 방해하였다. 그래서 파업이 지난 후 검찰이 기소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것이 불법파업이었다. 그 근거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은 노사교섭대상이 아닌데도 파업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선진화정책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원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며 복지를 축소하는 등 노동조건 전반의 하락을 위한 것이다. 내용은 노동조건의 하락인데 선진화로 포장한다고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정권과 회사는 그 어떤 것도 선진화라고 포장하면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회사와 검찰은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하고 있다.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취업알선소는 중간착취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하청업체도 노동자를 중간에서 착취하는 회사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층착취로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 또 재재하청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력의 판매 대가를 자본가들은 중간에서 회사 간판만 부쳐 놓고 뜯어먹고 있다. 이것을 국가가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라인마다 작업공정마다 하청업체를 둘 이유가 없다.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면 될 것을 수십개 업체를 동원해서 굳이 현장 노동자들을 하청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돌아가야 할 임금의 일부를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넘겨줄 이유가 없다. 이러니 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같은 일을 하고서도 직접고용 정규직노동자들의 반밖에 될 수밖에. 이들 하청사장들이 하는 일은 노동자를 중간에서 착취하여 챙기는 것 밖에는 생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물론 자본가들은 이런 하청구조를 통해서 노동자들 분할통제하고 임금비용까지 줄이려고 한 것이다. 이것 자체가 다단계 중간착취제도라 할 수 있다.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다.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선거가 있을 때 국가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거나 편의를 봐주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방해하려고 해왔을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선거참여를 방해하려고 투표장소를 별 이유도 없이 대규모로 바꿔 놓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그 변경장소를 쉽게 찾을 수 없게 출근시간대에 선관위 홈페이지까지 공격하여 투표를 방해한 사례가 있었다.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 청구를 하면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공장에서 지배적이다 보니 출근시간 전에라도 투표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자본주의 대의제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조차 방해받을 정도인데 근무시간 중의 노동자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법적인 청구는 말해서 무엇 하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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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2012.01.27

노무사 공부하시나? 열공하시어 합격하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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