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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늦은 중앙위원회를 바라보며

이상봉 2011.08.01 조회 수 2207 추천 수 0

뒤 늦은 중앙위원회를 바라보며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전에는 새벽까지 대의원대회를 하며 피곤해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전에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발전노조가 밑에서부터 붕괴하여도 이 잘난 중앙위원회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물론 중앙위원회 한번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직의 근본 문제가 닥쳐 온 지경에서도 이제야 이런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고 그 책임이 있는 자들의 태만 내지는 방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중앙의 무기력함, 무책임함 그리고 나약함을 비판한다.


중앙위원회는 매일 같이 열리는 회의는 아니다. 그렇기에 한 번 개최되면 최소한 그 간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방향 정도는 토의하고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중앙이 이런 부분에 있어 논의 할 계획이 있다면 이미 중앙위원들에게 공지하여 최소한 생각을 정리하여 오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여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 본인의 생각도 같이 제시한다.


먼저 임금 협상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미 남부와 동서에서 임금 협상을 완료하였다.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적어도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동서는 비록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법원의 가처분 인정에 의하여 임금 협상을 하였다. 하지만 남부는 노동조합 설립필증이 없고 또한 동서와 같이 법원의 가처분도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발전노조가 임금 협상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의의 몇 사람과 임금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는 명백히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에는 발전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단체로 본다는 단협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도 아니면서(설립필증이 있어야 노동조합으로 본다) 노동조합이라 칭하는 임의 조직(설립필증이 없으면 노동조합이라 칭 할 수 없다. 아 물론 본인들은 주장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적인 명칭일 뿐이다) 몇 사람과 임금 협상을 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전노조는 분명히 엄중히 항의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오히려 민주노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직권조인까지 등장했으나 어찌보면 이는 남부노조 내부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넘어가기로 한다)


동서의 법원 인정하의 임금 협상보다도 더 최악의 상황이 등장 한 것이다. 그럼에도 발전노조의 입장이 없다. 아직도 합의문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인가? 하지만 이제는 이 두 임금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단협을 파기당하고 무자격자와 임금 협상을 한 것은 형식적인 면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면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치유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요 상식이다. 즉 묵시적인 추인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회사는 이미 남부노조와 임금 협상문구에 남부노조만 적용한다고 명기함으로서 발전노조와는 별개의 임금 협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복수노조 시행과 더불어 최초의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선례가 등장 한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으로 이미 회사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서부/중부/남동이 차례로 기업별 노조가 들어 설 것이다.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본인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즉 개별 협상과 교섭 단위 분리이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관련 해석에 있어서 7월1일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새롭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 해석에 따라 기업별노조 설립 후 창구 단일화를 요구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부와 동서는 이미 임금 협상을 종료 한 사실을 들어 교섭 단위를 분리 할 것을 요구 할 것이다.


아니면 서부/중부/남동에서조차 개별 교섭을 처음부터 요구하고 모든 본부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앙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논의가 과연 있을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둘째로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 정비이다. 단 기간에 발전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대규모로 다시 가입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소소히 재 가입을 요청 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 가입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규약상에 가입 절차가 있으나 이 절차는 도서전력지부 가입과 같은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준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규약의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로 서부노조에 관한 사항이다.


서부노조는 집행부 선출에 있어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 게시판에 올라 온 선거 용지가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발전노조는 같은 사업장에 존재하는 복수노조로서 차후 각종 교섭 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상대방이다. 따라서 서부 집행부의 정당한 권한 보유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된다는 것이다.


서부 집행부 선거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임시로 자격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병기하여야 한다. 이는 서부노조에서 각 지부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급히 제기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많은 논의들이 있기를 희망한다. 비록 결론이 명확히 나오기는 어려울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각오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과 중앙위원들의 건투를 기대한다.




사족 : 뒤 늦었지만 재정자립기금에서 기념품 구입한다는 계획을 취소한 것을 환영한다.


사족 : 본인은 개별교섭을 환영한다. 복수노조가 그나마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면 모를까 회사의 강압과 주도하에 만들어진 조직은 복수노조라 할 수 없다. 그런 자들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 보아야 어떤 모양이 나오고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가? 남부노조를 보라. 그들은 7월 이후 복수노조가 되면 노동부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발전노조에 교섭 대표권을 뺏긴다고 뼁기치며 직권조인까지 하였다. 한 마디로 발전노조와는 말을 섞기조차 싫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공동교섭은 의미가 없다. 개별교섭을 개인적으로 환영하며 더 나아가 앞으로도 개별교섭이 될 수 있도록 아에 못 박았으면 더 좋겠다.


사족 : 교섭단위 분리를 회사가 요구 해 올수도 있다. 이 또한 환영한다. 개별교섭이 된다는 것은 발전노조와 각 기업별 조합원간의 임금 테이별이 상이해 진다는 것을 이미 의미한다. 개별교섭을 안한다면 모를까 기왕 개별교섭이 된 바에는 교섭 단위 분리를 거부 할 필요가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전술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이제는 발전노조원 간의 임금 테이블이 상이해 질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각 본부별에 맞는 최적의 상황을 뽑아 낼 것인가? 아니면 해당 기업별 노조에 끌려가고 회사에 농락당할 것인가는 역시 우리의 역량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별 노조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각 본부별 우리의 실정에 맞는 협상안을 이끌어 내라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교섭이나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중앙을 중심으로 교섭위원은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앙의 역할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중요해 질 것이다. 교섭권이나 체결권을 중앙이 보유하고 있는 현 시스템까지 수정 할 필요는 없다.


사족 : 만일 개별교섭이나 교섭단위분리가 된다면 이는 우리가 원해서라기  보다는 회사의 의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회사가 계속 분리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최대한 정신 차리면 나름 선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도 알지 않은가?


사족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임금 협상 시 논의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권한다. 차후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더 이상 임금 협상 시 논의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 뿐이다. 전술상으로 너무 메달리는 것은 오류를 반복 할 뿐이다. 이미 중간 정산이 필요한 자들 상당 수가 기업별로 갔을 테이니 이젠 별 실익도 없을 것이다. 중앙이 결단을 내리지는 못 할 것이니 중앙위원들이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 정 필요하다면 차후 본부별 노사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는 아직 시간이 있다.


사족 : 재가입을 위한 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부장 직권이나 본부집행부, 본부 대대 등 본부 차원에서 가입과 관련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복수 가입 등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나 이는 차후 정기 대대에서 다루어도 될 사안이니 그냥 언급만 한다.


사족 : 지금 중앙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 하나는 임금협상이고 하나는 기업별노조 설립이다. 솔직히 힘이 달린다. 그래서 하나를 시급히 정리했으면 한다. 바로 임금협상이다. 즉 전선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교섭 요구/교섭단위분리 요구 등 최소한 절차를 진행하는데에도 몇 달이 그냥 소모된다. 물론 회사가 시간을 끄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가능하고. 그래서 임금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임금과 기업별 두 개의 전선에 대한 역할 분담이라도 본부와 중앙이 유기적으로 나누었으면 하는데, 이 역시도 중앙의 일차적인 역량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두고두고 이전 연금 투표 후의 중앙의 행보가 아쉽다. 부결되었더라도 이 중앙위원회를 그 때 열어서 조직을 추스렀다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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