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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해복투 2011.11.15 조회 수 4342 추천 수 0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법과 상식이 무너진 지 오래다.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의 권리는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항해서 사용하는 무기다.

노무현 정권은 파업의 권리도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반신불수로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반쪽이 되어 버린 파업의 권리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모든 파업은 불법이다.”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자본가정권이 다 같이 외치는 구호다.

 

 

김대중 정권의 정리해고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18번째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보호법, 우리 사회는 비정규노동자로 넘쳐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선진화정책, KT노동자 20명이 자살·돌연·과로사로 죽어나갔다.

 

 

대통령이 파업을 불법이라고 내뱉으면 불법인가?

회사가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 불법인가?

 

 

2009년 우리는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악법까지 지키면서 파업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오히려 회사가 제소한 재판에서 회사가 우리의 파업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선진화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공기업선진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핵심내용은 인원감축, 임금삭감, 복지축소였다. 모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 임금, 복지 그리고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령이나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회사는 2009년 파업과 관련해서 조합간부들을 해고하고 정직시켰다.

정작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회사의 징계는 오직 그들의 주장에 근거한 일방적 판단일 뿐이다. 일단 징계하고 보자는 식이다.

 

 

우리는 투쟁으로 파업의 권리를 되찾아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도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동조합 파업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놓고도 파렴치하게 우리 동지들을 해고하고 정직시킨 회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11. 11. 15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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