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년차 발전해복투 정기총회 결과
□ 일시 : 2009. 4. 6(월) 16:00
□ 장소 : 발전해복투 사무실
□ 참석 : 6명중 4명(김동성, 윤유식, 이호동, 조준성)
□ 보고사항
1. 8년차 사업 및 결산 보고
2. 9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 결정사항
1. 2009. 4. 1.부로 조준성 동지를 발전노조 교선/홍보실장으로 파견하는 것을 결정/승인한다.
2. 9년차 임원 선출
☞ 위원장 : 윤유식
☞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 : 차기 총회에서 재 논의한다.
3. 희생자보상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제출근거 : 제32차 중앙위원회(2009. 3. 18, 당진화력 강당) 제4호 안건 ‘규정 개정의 건’에서 현행 및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중앙위원들의 동의 속에, 차후 해복투가 총회에서 새로운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제출하면 재논의 하기로 하고 개정(안)이 확정됨.
② 개정 의견
--------------------------------------------------------------------------------
[현행] => 32차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된 내용
제11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간에 국한한다.
3. 해고자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하는 자
4. 해고 및 정직자는 집행회의 또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
[개정] => 해복투 의견
제11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조합의 징계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해고자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하는 경우
4. 해고 및 정직자가 조합에서 결정한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정 의견 요약
- 희생자보상규정에 ‘지급 제한’은 분명히 언급되어야 한다.(규약이나 타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음)
- 지급의 제한은 당사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식기구의 징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공식기구의 징계 결정없이 임의로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일시 : 2009. 4. 6(월) 16:00
□ 장소 : 발전해복투 사무실
□ 참석 : 6명중 4명(김동성, 윤유식, 이호동, 조준성)
□ 보고사항
1. 8년차 사업 및 결산 보고
2. 9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 결정사항
1. 2009. 4. 1.부로 조준성 동지를 발전노조 교선/홍보실장으로 파견하는 것을 결정/승인한다.
2. 9년차 임원 선출
☞ 위원장 : 윤유식
☞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 : 차기 총회에서 재 논의한다.
3. 희생자보상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제출근거 : 제32차 중앙위원회(2009. 3. 18, 당진화력 강당) 제4호 안건 ‘규정 개정의 건’에서 현행 및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중앙위원들의 동의 속에, 차후 해복투가 총회에서 새로운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제출하면 재논의 하기로 하고 개정(안)이 확정됨.
② 개정 의견
--------------------------------------------------------------------------------
[현행] => 32차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된 내용
제11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간에 국한한다.
3. 해고자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하는 자
4. 해고 및 정직자는 집행회의 또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
[개정] => 해복투 의견
제11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조합의 징계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해고자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하는 경우
4. 해고 및 정직자가 조합에서 결정한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정 의견 요약
- 희생자보상규정에 ‘지급 제한’은 분명히 언급되어야 한다.(규약이나 타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음)
- 지급의 제한은 당사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식기구의 징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공식기구의 징계 결정없이 임의로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95 | 발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및 5개본부 정기대의원 대회 참석 | 해복투 | 2009.05.06 | 1115 |
194 | [4월 8일] 쌍용자동차지부 정리해고 저지 투쟁 연대 | 해복투 | 2009.04.09 | 1204 |
[9년차 해복투 정기총회 결과] | 해복투 | 2009.04.07 | 1092 | |
192 | 3월 해복투 활동보고 | 해복투 | 2009.04.06 | 1145 |
191 | [9년차 발전해복투 정기총회 소집공고 ] | 해복투 | 2009.03.31 | 1095 |
190 | 2월 해복투 활동보고 | 해복투 | 2009.03.16 | 2344 |
189 | 발전해복투 제6차 임시총회 결과 | 해복투 | 2009.02.20 | 1329 |
188 | 발전해복투 제6차 임시총회 소집공고 | 해복투 | 2009.02.05 | 1296 |
187 | 학습지노조 구정특판 재정사업 결산보고 | 해복투 | 2009.02.05 | 1623 |
186 | 해복투 활동보고(2008.10월 - 2009.01월) | 해복투 | 2009.02.05 | 1301 |
185 | [구정특판 재정사업]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따뜻한 마... | 해복투 | 2009.01.16 | 2018 |
184 | 2008년 발전해복투 5차(긴급) 임시총회 결과 | 노동조합 | 2008.12.09 | 1550 |
183 | 2008년 발전해복투 제4차 임시총회 결과 | 해복투 | 2008.11.17 | 1517 |
182 | 에노사 2차 현장견학 기념사진 | 해복투 | 2008.10.17 | 1731 |
181 | 에노사 2차 현장견학 | 해복투 | 2008.10.17 | 1600 |
180 | 10월 8일 당진화력출근선전전 결합 | 해복투 | 2008.10.09 | 1535 |
179 | 9월 해복투 활동보고 | 해복투 | 2008.10.02 | 1577 |
178 | 8월 해복투 활동보고 | 해복투 | 2008.10.02 | 1364 |
177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해고[공모공동정범] | 해복투 | 2008.09.19 | 1603 |
176 | 0905 보령화력지부 징계철회 출근선전전 | 해복투 | 2008.09.10 | 1719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