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명분으로 한국노총에 노사정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사용자로 있는 공공기관에서 노사합의 없는 임금피크제 일방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노조 반대에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동의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지난 17일부터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중부발전에는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 중부본부와 한국노총 산하 중부발전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과반노조는 없지만 두 노조 모두 임금피크제에 반대하고 있다.
두 노조는 출근·중식·퇴근선전전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개별동의서 서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임금피크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다음 제출한 동의서를 사측이 반려하거나 조합원 개별면담과 개별전화를 통해 찬성 동의서를 요구한 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두 노조는 불법사례를 증거로 확보해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유사한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걷은 남부발전㈜의 불법 행태가 중부발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강요에 의해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편으로는 노사정 대화를 주문하면서 현장에서는 노조를 무시·탄압하고 노동시장을 개악하기 위해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는 부당한 개별동의서 서명 행태를 전면 중단하고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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