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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결과] 단협해지조항 개정안 검토 토론회

노동조합 2010.05.20 조회 수 2154 추천 수 0




[정책토론회 결과] 단협해지조항 개정안 검토 토론회

○ 일시 : 2010년 5월 19일(수) 10시 - 12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사회자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 발제 1 : 단협 해지에서 법해석 해결방안-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 단협 해지조항 관련 해외사례 및 개정안-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토론자 : 전교조 김진훈(정책교섭국장), 금속노조 최은석(경남지부 부지부장)
            공공운수연맹 김현동(발전노조 사무처장), 김광오(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

김현동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및 대체인력제도가 과도하게 작용하므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약화되고, 노조의 단체행동권 약화를 틈타 사측은 법 제32조 단체협약 해지조항만을 악용하여 해지를 통고한 후 기존의 합의사항을 폐기하고, 제30조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여도 제재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법 제32조의 단협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측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야하며, 과도하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완화 및 대체인력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과세계]
단협해지 “절차와 사유 엄격해야”
최근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정한 노조법 제32조 제3항을 악용 ‘무협약’ 상태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있는 데 대해 규제와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는 무협약 상태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3개월이 경과하고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해지통보로 6개월 후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민주노총(정책실)과 민주노동당(홍희덕 의원실)이 19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단체협약 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 검토’ 토론회에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무협약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노조법 제81조 제3호(교섭 해태)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부당노동행위로 규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종전 규정은 무협약 상태로 만들어 집단적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노사의 자율적 결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통고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종전의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섭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단협해지 사업장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단협해지 사업장들을 보면 오히려 사측이 먼저 교섭을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면서 “무단협 상태에서도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조합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최근 단협해지 사례로는 지난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해 국립극장지부(2월), 사회연대연금지부(3월) 등이 있고, 작년에도 한국노동연구원(2월), 해양수산개발원(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6월), 국민건강보험공단(7월), 한국철도공사(11월) 등이 있었다. 특히 단협해지 통보는 민간부문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만 12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해지가 이루어졌다.
특히 송 변호사는 “단협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법리적 차원에서 불확정 기한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해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노조법 32조 3항 단서를 삭제하고 해지의 효력 제한을 위해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제4항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김진훈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사용자는 작년 전교조 단체협약 해지를 비롯해 11개 시도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도 규약시정명령과 6개 시도지부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의결 신청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단협이 해지되면서 △분회 홍보게시판 철거 △공식회의 참가보장 철회 △근시대적 주번교사제도 부활 △방학중 근무제도 부활 △어린이신문 구독 알선행위 재등장 △강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극성 부활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은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사측이 단협해지에 이어 취업규칙을 고쳐 연월차휴가, 징계 등 조합활동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단협해지가 전임자 임금문제보다 더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개정만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론화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단협해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대응방안이 없다보니 점점 단협을 하향 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하면서 “사측이 ‘과도한 인사권 침해’라며 해지 사유를 들면서 전임자, 노조활동 등 전체를 해지하고 있다. 사유조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동 한국발전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이 올해 4월 집행부 출범 시점을 계기로 단협해지 시기(5월)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면서 “전임자 12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하고 있어 연월차를 사용해 전임자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노조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6월경 민주노동당과 함께 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민노총 토론회 "일방적 단협 해지권 제한해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근 교수는 19일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협약의 기능은 평화적 기능이다. 가능하다면 무협약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민주노총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새로운 단협을 체결할 때까지 종전의 단협을 존속시키고 그 기간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존중해 현행 노조법을 해석하거나 같은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새 단협을 체결할 때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교섭의무를 줘 고의로 회피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단협을 해지하는 것은 주로 공공부문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으며, 단협을 통해 형성된 노사간 역학관계를 깨뜨리는 수단으로 행해지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노조법에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단협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단협에 해지권 행사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사용자의 단협 해지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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