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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측의 막가파식 꼼수 법원 재판서도 밝혀져!!

노동조합 2009.10.30 조회 수 2415 추천 수 0


가처분 신청 첫 재판 - 법원도 사측의 억지를 문제 삼으며 심문 연기

사측은 발전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1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그러나 사측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은 사측이 노동조합 총회결의 효력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측이 청구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현하였다. 즉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회사가 청구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보완하라며, 11월 13일로 다시 심문기일을 결정하고 첫 재판을 마무리하였다.

조합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합법파업 가능

발전회사는 가처분 신청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악선전을 해대고 있다. 그러나 발전노조는 가처분 신청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발전회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조차 법원에서는 쟁의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회사의 자격조차  문제 삼고 있다. 가처분 첫 재판은 회사가 얼마나 억지를 부리면서, 무조건 쟁의행위를 막고 보자는 막가파식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법원 재판을 통해 사측의 한심한 억지와 꼼수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발전노조의 쟁의행위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당한 투쟁이다.

노조는 쟁의행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사측은 임시총회와 쟁의행위 찬반투표과정에서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불법을 저질렀다. 이제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는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내용은 출입방해,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 행사참여 방해, 발전소 내 부지사용 방해, 노조 사무실 출입방해 등이다. 아무리 사측이 억지와 꼼수를 부리더라도 발전노동자는 굳건한 단결로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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