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 2006. 10. 31(화) 13:00~ 17:40
□ 장 소 : 천막농성장
□ 참 석 : 중앙쟁의대책위원 14명중 13명 참석
- 불참 : 교육선전실장(부친입원)
보고사항
1. 본부 및 각실 업무 보고
2. 2006년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
심의안건
1. 희생자, 징계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희생자 심사위원회 구성 : 서부본부장(위원장), 대표회계감사(당연직), 사무처장(당연직간사)
민삼식지부장, 박종옥지부장, 송종일 대의원, 김대황 대의원
☞ 징계 심사위원회 구성 : 본부별 1명 추천하여 금주중으로 징계심사위원회 구성한다.
2. 조합명령 고의 위반에 관한 건
☞ 양양양수 박성식 항고건에 대하여 각하한다.
☞ 쟁의기간 중 조합명령 고의위반자는 징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총연맹 총파업에 관한 건
☞ 발전노조 현안문제(부당징계, 인사위원회 등)로 인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4. 조합원 교육에 관한 건
☞ 노무사의 법률대응 교육 및 현장설명회를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11월 중순까지 본부별로
동시에 순회한다.
5. 재정자립기금 집행에 관한 건
☞ 상근자 임대숙소 보증금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다.
6. 향후 투쟁에 관한 건
☞ 10월 31일부로 중앙쟁대위 해체 및 투쟁명령을 종료한다.
☞ 투쟁관련 물품(현수막, 천막)을 정리한다.
☞ 투쟁홈페이지는 폐쇄하고 기존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환한다.
[기타토의]
● 현장탄압에 관한 건
☞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회사측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중앙차원의 투쟁으로 전환한다.
☞ 본사 천막설치과정에서 발생된 폭행건은 법적대응을 한다.
● 11월 2일 영흥화력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건
☞ 행사장 주요지점에서 영흥화력지부의 노동탄압에 대하여 본부, 중앙이 함께 대응한다.
2006. 10. 31
발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