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발전파업관련 전력연대 성명서

노동조합 2006.08.25 조회 수 6588 추천 수 0


발전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전력연대는 8월24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발전파업 부추기며  전력대란을 몰아오고 있는 발전5사 규탄한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성명서는 06 임단협에 대한 발전회사의 불성실한 교섭행태와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규탄함과 동시에 전력성수기에 전력대란을 걱정한다면 발전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것을 촉구였다.
                                                   
                                                      성     명     서

발전파업 부추기며  전력대란을 몰아오고 있는 발전5사 규탄한다!!

우리 전력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전력연대”라 함) 소속노동자들은 불성실한 자세로 발전노사의 임단협 교섭을 파행으로 끌고 가며, 전력대란을 불러오고 있는 발전5개회사(남부, 서부, 동서, 중부, 남동)를 강력히 규탄한다.
발전노조는 스스로 천명한 바와 같이 금번 임단협 교섭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발전 산업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5개사로 분사되어 있는 발전5사 통합 ,사회공공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발전노조는 전력수요가 불안정한 여름철에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절실히 알고 있기에 최대한 인내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하며 임단협 교섭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발전회사는 발전노조의 성실한 교섭 자세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언지하에 발전노조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단협 교섭기간 중에 부당한 감사를 자행하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시, 협박하였다.

발전 산업을 포함한 전력산업은 수익창출이 아닌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하는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5사는 이러한 공기업의 목적을 저버리고 전력산업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반 사기업에서도 보기 어려운 비열한 노조탄압을 자행하였으며 결국 노조로 하여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참작하여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온 발전회사의 그릇된 노사정책을 시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노사자율타결이 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최악의 경우에도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정부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구시대 낡은 악법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ILO총회에서 이문제가 상정되어 ILO는 한국정부에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정부도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노사관계로드맵을 입법화 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시대의 추세가 이러할 진데 만약 중앙노동위원회가 발전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직권중재를 결정한다면 이는 정부스스로 국민과 전 세계인을 기만한 것으로써 상상하기 힘든 규탄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 전력연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결정할 경우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10만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는  올해 발전노사의 임단협  문제가 파행으로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다름 아닌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임을 잘 알고 있다. 발전노조가 임단협을 통해 내걸고 있는 7대요구안은 모두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발전회사가 막무가내로 노조요구를 거부하는 배경 또한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작업을 시정하지 않으려 하는데서 생겨난 문제이다.
현재까지 산자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사업은 전력산업을 산산조각내고 민영화,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며  전력산업 노동자들을 황폐화시키고 결국 전력산업을 파탄내는 반국민적인 정책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와 얼마 전 있었던 제주도 정전사태에서 보여 졌듯이 전력산업이 파탄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이미 그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5사 사장들은 이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정녕, 산업자원부와 발전사장들은 정전으로 인해 암흑 속에서 고통 받았던 제주도민들의 고통을 잊었는가?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한개 시, 도가 아닌 전국토를 암흑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지금 여름철 전력수요는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된 상태이다. 전력산업에 직접 종사하며 누구보다 전력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전력산업 노동자들은  마지막 늦더위가 몰려오고 있는 이때, 발전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내몰릴 경우 상상하기 힘든 전력대란이 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이에 전력연대는 다음과 같이 산자부, 중앙노동위원회, 발전사장들에게 10만 전력산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여 밝히고자 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력관련 종사자들은 발전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발전노동자들만의 투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 리 의   요 구

하나.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발전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나서라!

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전노사의 임단협 교섭에 대해
       구시대 낡은 악법인 직권중재를 적용하지 말라!

하나.  발전5사는 노조탄압, 교섭불성실의 만행을 중단하고 발전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06.  08.  24


                                      전 력 관 련 노 동 조 합 연 대 회 의

[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한전기공노동조합/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한전KDN노동조합/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파워콤노동조합]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 지부 투쟁상황 종합(8/28) 노동조합 2006.08.30 2764
126 [알림]중노위 조정안, 중재회부 보류 알림 문서 및 법률원 의견서 노동조합 2006.08.29 4617
125 현장에서 노동조합 2006.08.29 3453
124 [속보] 쟁대위 속보 14호 (8월29일) 노동조합 2006.08.29 5460
[성명서]발전파업관련 전력연대 성명서 노동조합 2006.08.25 6588
122 발전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전노조 총파업 기자회견 노동조합 2006.08.24 6576
121 [속보]쟁대위 13호(8월 24일) 노동조합 2006.08.24 5934
120 [공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확정공고 노동조합 2006.08.23 7234
119 [알림] 쟁의행위 찬반투표 포스터 노동조합 2006.08.21 3923
118 [위원장 호소문] 전조합원 참여와 압도적 가결을 당부드리며... 노동조합 2006.08.21 3338
117 [속보] 쟁대위 속보 12호(8월21일) 노동조합 2006.08.21 3232
116 [알림] 제 9차 중앙쟁대위 회의결과 노동조합 2006.08.21 3118
115 쟁대위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노동조합 2006.08.18 4515
114 [속보] 이준상 쟁대위원장 정세균 산자부장관과 즉석 면담 노동조합 2006.08.17 5178
113 [속보] 쟁대위속보11호(8월16일) 노동조합 2006.08.16 4063
112 8월 19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포스터 노동조합 2006.08.14 3490
111 [공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노동조합 2006.08.14 3598
110 노동탄압분쇄, 06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4일동안 진행 노동조합 2006.08.12 3653
109 [회의결과] 제22차 중앙위원회, 제8차 쟁대위 회의결과 노동조합 2006.08.12 3189
108 중앙쟁대위 제7차 회의결과 노동조합 2006.08.10 394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