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로 사는 것은 언제나 힘든가요? 아님 요즘만 힘든가요?"
"언제나 힘들지....그런데.. 모두가 발전노조면 덜..힘들텐데......"-- 레옹?!?!?
---공기업 비정상화(?) 체크 리스트라 알려진 것중 주요한 것만발췌한 것입니다. --
앞으로 우리가 잃은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인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파업과 같은 투쟁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위원장이 동의만 안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퇴직금누진제를 운영하거나 장기근
속자에게 퇴직수당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가?
☞
국내 초?중학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자녀의 학자금을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하고 있는가?
☞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예산으로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입학 축하금(예산,기금 포함) 등을 지원하고 있는가?
☞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기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검진 대상을 직원외 가족에게도 지원하는가?
☞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 지원이 과도한가?(예시:공무원의 경우 1인당 약 15만원)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가?(예시:공무원은 통상 5만원)
* 과도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제외
☞ 기근속자에 대하여 기념금품이나 포상금품 등을 지급하고 있는가?
☞ 사택구입,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원금,이자)를 예산이나 사복기금에서 무상지원 또는 무이자융자하고 있는가?
☞ 사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입주직원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월임대료를 무상지원하고 있는가?
☞ 선택적복지 지원수준이 과도한 수준인가?(예시:공무원은 1인당 평균 60만원 수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규정된 급여 외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일정액을 보장하고 있는가?
* 고용보험에서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를 급여로 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각종 기념일 등에 행사지원비를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 매월 정기적인 기관 내부행사를 근무시간에 운영하고 있는가?(봉사활동 등 특별한 경우 제외)
☞업무상 재해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가족 특별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유가족 및 전직 직원의 자녀에 대해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전보,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 비정규직 채용시 사전 합의 여부
* 정규직화 의무 명시 또는 기간 만료시 계약해지의 제한 여부
* 조직개편등의 경우 노조의 동의 여부 등
☞경영협의회, 고용안정위원회 등을 협의기관으로 운영하지 않고, 경영?구조조정에 관한 결정권을 갖도록 운영하고 있는가?
* 노사동수 구성 및 의결권 부여 여부
* 고용보장 또는 고용승계 및 단협 등의승계의무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직원을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가?
☞통상임금을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있는가?
* 성과급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 외의 임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 근로기준법 상 209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 휴일 시: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 시 : 243시간)
☞국가공무원 수준을 기준으로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개선하였는가?
* 항목까지 전체항목수 대비 ×로 응답된 항목을 포함하여 개선하겠다고 응답한 개수의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적정
☞유사한 복리후생 항목을 예산내부에서 또는 예산과 사복기금에서 중복지원하고 있는가?
* 원칙적으로 의료비, 자기개발비, 여가활동지원경비 등은 선택적복지로 통합
☞정상화계획에 따라 폐지한 복리후생 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였는가?(공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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