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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장려금 과다 삭감분 지급 결정

노동조합 2009.08.31 조회 수 3466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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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성과상여금) 소송 진행 경과 보고

1. 소송 진행 경과

  ○ 1심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85492
     - 이윤모 서부본부 위원장을 대표로 장려금 소송을 제기함(2007. 10. 8)
     - 파업참여와 국감연차투쟁을 무계결근으로 처리하여
       지급율 100%에서 40%로 공제
     - 파업참여로 감봉3월의 징계로 40%로 공제
     - 지급을 청구한 장려금 전액 지급 판정(판결선고 : 2008. 5. 2)

  ○ 2심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7846
     - 2008. 5. 27. 회사가 항소
     - 2009. 1. 22. 회사의 항소 기각 ☞ 노동조합 승소

  ○ 3심 사건 : 대법원 2009다19192
     - 2009. 2. 17. 회사가 상고
     - 2009. 5. 28. 회사의 상고를 기각 ☞ 노동조합 승소

  ○ 판결 요지
     - 장려금은 발전회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이며, 발전회사의 방침
       및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발전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이라 할
       것이다.
     - 발전회사가 무단결근과 징계를 이유로 1일 평균임금의 1/2에 해당 금원 외
       에 추가로 감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지급대상

  ○ 7.12 임시총회 참여로 징계를 받은 조합원(감봉까지)
  ○ 9.04 파업참여 무계결근 처리로 장려금을 공제당한 조합원
  ○ 9.04 파업참여로 징계를 받은 조합원(감봉까지)
  ○ 경고 2회(7.12 임시총회와 9.04 파업)로 장려금을 공제당한 조합원
  ○ 2006년 국감연차투쟁 무계결근 처리로 장려금을 공제당한 조합원
  ○ 대상자는 2,000여명이고 약 20억 정도로 예상됨

3. 단체교섭 결과

  ○ 조합원에게 8월말 개별 지급
  ○ 보수규정 개정(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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