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년차 발전해복투 정기총회 결과
□ 일시 : 2009. 4. 6(월) 16:00
□ 장소 : 발전해복투 사무실
□ 참석 : 6명중 4명(김동성, 윤유식, 이호동, 조준성)
□ 보고사항
1. 8년차 사업 및 결산 보고
2. 9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 결정사항
1. 2009. 4. 1.부로 조준성 동지를 발전노조 교선/홍보실장으로 파견하는 것을 결정/승인한다.
2. 9년차 임원 선출
☞ 위원장 : 윤유식
☞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 : 차기 총회에서 재 논의한다.
3. 희생자보상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제출근거 : 제32차 중앙위원회(2009. 3. 18, 당진화력 강당) 제4호 안건 ‘규정 개정의 건’에서 현행 및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중앙위원들의 동의 속에, 차후 해복투가 총회에서 새로운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제출하면 재논의 하기로 하고 개정(안)이 확정됨.
② 개정 의견
--------------------------------------------------------------------------------
[현행] => 32차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된 내용
제11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간에 국한한다.
3. 해고자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하는 자
4. 해고 및 정직자는 집행회의 또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
[개정] => 해복투 의견
제11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조합의 징계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해고자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하는 경우
4. 해고 및 정직자가 조합에서 결정한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정 의견 요약
- 희생자보상규정에 ‘지급 제한’은 분명히 언급되어야 한다.(규약이나 타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음)
- 지급의 제한은 당사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식기구의 징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공식기구의 징계 결정없이 임의로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일시 : 2009. 4. 6(월) 16:00
□ 장소 : 발전해복투 사무실
□ 참석 : 6명중 4명(김동성, 윤유식, 이호동, 조준성)
□ 보고사항
1. 8년차 사업 및 결산 보고
2. 9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 결정사항
1. 2009. 4. 1.부로 조준성 동지를 발전노조 교선/홍보실장으로 파견하는 것을 결정/승인한다.
2. 9년차 임원 선출
☞ 위원장 : 윤유식
☞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 : 차기 총회에서 재 논의한다.
3. 희생자보상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제출근거 : 제32차 중앙위원회(2009. 3. 18, 당진화력 강당) 제4호 안건 ‘규정 개정의 건’에서 현행 및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중앙위원들의 동의 속에, 차후 해복투가 총회에서 새로운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제출하면 재논의 하기로 하고 개정(안)이 확정됨.
② 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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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32차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된 내용
제11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간에 국한한다.
3. 해고자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하는 자
4. 해고 및 정직자는 집행회의 또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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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해복투 의견
제11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조합의 징계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해고자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하는 경우
4. 해고 및 정직자가 조합에서 결정한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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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정 의견 요약
- 희생자보상규정에 ‘지급 제한’은 분명히 언급되어야 한다.(규약이나 타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음)
- 지급의 제한은 당사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식기구의 징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공식기구의 징계 결정없이 임의로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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