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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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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사변적 은혜』 출간 기념 저자 애덤 S. 밀러 화상 강연 (2024년 7월 20일 토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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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객체란 무엇인가』 출간 기념 저자 토머스 네일 화상 강연 (2024년 6월 30일 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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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13.01.22글 잘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전력거래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컨트롤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FTA 에 의해 개방된 전력시장을 국내법으로 거래나 특혜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내기업의 이름만 빌린 다국적자본이 투자자제소권을 악용한다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처럼 며칠 전 박근혜측 인수위도 전력시장 개방한 뒤 정부가 전력거래를 통제하겠다며 개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국민이 많을 수록 재앙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올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일수 있도록 선전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상봉씨가 제시한 대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 설사 규제책 외에는 방도가 없다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꼼수에 말려들어갈 주장을 우리스스로 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