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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본부

공기업 비정상화 체크리스트...

중부본부 2014.02.03 조회 수 2040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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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로 사는 것은 언제나 힘든가요? 아님 요즘만 힘든가요?"

"언제나 힘들지....그런데.. 모두가 발전노조면 덜..힘들텐데......"-- 레옹?!?!?

 

 

---공기업 비정상화(?) 체크 리스트라 알려진 것중 주요한 것만발췌한 것입니다. --

 

 

앞으로 우리가 잃은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인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파업과 같은 투쟁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위원장이 동의만 안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퇴직금누진제를 운영하거나 장기근

속자에게 퇴직수당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가?

 

 

국내 초?중학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자녀의 학자금을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하고 있는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예산으로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입학 축하금(예산,기금 포함) 등을 지원하고 있는가?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기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검진 대상을 직원외 가족에게도 지원하는가?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 지원이 과도한가?(예시:공무원의 경우 1인당 약 15만원)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가?(예시:공무원은 통상 5만원)

 

* 과도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제외

 

기근속자에 대하여 기념금품이나 포상금품 등을 지급하고 있는가?

 

☞ 사택구입,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원금,이자)를 예산이나 사복기금에서 무상지원 또는 무이자융자하고 있는가?

 

☞ 사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 경우 입주직원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월임대료를 무상지원하고 있는가?

 

☞ 선택적복지 지원수준이 과도한 수준인가?(예시:공무원은 1인당 평균 60만원 수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규정된 급여 외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일정액을 보장하고 있는가?

 

* 고용보험에서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를 급여로 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각종 기념일 등에 행사지원비를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 매월 정기적인 기관 내부행사를 근무시간에 운영하고 있는가?(봉사활동 등 특별한 경우 제외)

 

업무상 재해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가족 특별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유가족 및 전직 직원의 자녀에 대해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전보,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 비정규직 채용시 사전 합의 여부

* 정규직화 의무 명시 또는 기간 만료시 계약해지의 제한 여부

* 조직개편등의 경우 노조의 동의 여부 등

 

경영협의회, 고용안정위원회 등을 협의기관으로 운영하지 않고, 경영?구조조정에 관한 결정권을 갖도록 운영하고 있는가?

* 노사동수 구성 및 의결권 부여 여부

* 고용보장 또는 고용승계 및 단협 등의승계의무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직원을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가?

 

통상임금을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있는가?

 

* 성과급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 외의 임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 근로기준법 상 209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 휴일 시: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 시 : 243시간)

 

국가공무원 수준을 기준으로 과도한 복리후생 수준을 개선하였는가?

 

* 항목까지 전체항목수 대비 ×로 응답된 항목을 포함하여 개선하겠다고 응답한 개수의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적정

 

유사한 복리후생 항목을 예산내부에서 또는 예산과 사복기금에서 중복지원하고 있는가?

 

* 원칙적으로 의료비, 자기개발비, 여가활동지원경비 등은 선택적복지로 통합

 

정상화계획에 따라 폐지한 복리후생 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였는가?(공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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