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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조합원을 무지하게 바라보는 동서노조

지부장 2012.10.31 조회 수 1538 추천 수 0

정말 조합원을 무지하게 바라보는 동서노조

 

“이중 합의서에 대한 조합의 입장 알림”이란 메일을 받아보니 조합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는 본적이 없다. 정말 시간 끌기 만 할 것 인가.

동서노조 조합소식지 1호에서는 합의서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제는 직권조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직권조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한단다.

그럼 2012년 10월 18일 동서노조 지부위원장 성명서는 무엇이란 말인가?

성명서 내용 중 1항 “ 2중 임금협약서 내용자체보다는 조합의 회의체도 통하지 않고 중앙위원장의 직권조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라며 6개 지부장이 사퇴를 걸며 직권조인을 인정 하였다.

그리나, 메일 내용을 보면 직권조인이 아니라는 듯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용 중 문제점을 하나씩 검토 해보자

.

메일 내용 중 “하지만 협약서에 단서조항을 두에 세부사항은 추후 교섭을 하게 되어있고, 그 교섭결과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하여만 본 협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완전 거짓말이다. 저도 교섭을 많이 해봤지만 발전노조에서는 조합원 찬반투표 뒤에 협약식에서 합의서에 싸인 한다. 찬반투표 전에 싸인하는 것이 직권조인 인 것이다. 합의서에 싸인이 있는 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추후 협의하기로 하여 교섭의 의무는 당연히 회사측에 있다. 다만, “추후 합의한다“로 되어 있으면 동서노조의 주장이 맞지만, 아쉽게도 “추후 협의한다“로 되어 있다. 협의는 단지 협의일뿐 강제시행해도 법적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운운하며 효력을 이야기 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메일 내용 중 “회사에 조합규약에 의한 찬반투표에 따라, 본 협약서의 세부교섭사항의 효력이 발휘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알렸으며, 회사의 입장을 공식적인 문서로 받았습니다.”

 공문내용을 자세히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고, 회사는 세부적인 설계안을 만들어 교섭할 것이라며, 시행의지만 보인다. 공문 내용해설은 뒤에 하기로 한다.

 

공문 내용 중 “3. 2011년도 임금조건과는 별개로, 보충협약 내용 중 조직(성과)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섭창구 단일화 후 추가 협의토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교섭의무만을 합의한 것이고 어떠한 내용도 합의된 것이 없으므로 시행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가로 교섭하여야 합니다.”

협약서 내용은“ 전 직원에 대하여 조직(집단)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다. 도입시기 및 방법은 교섭창구단일화 후 추가 협의한다.”이다.

도입하기로 한다는 도입합의를 뜻하고 시기 및 방법은 추가 협의하면 되는 것이다.

“미래의 교섭의무만을 합의한 것”이라는 뜻은 추가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 교섭의무는 있다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내용도 합의된 것이 없으므로”는 시행방법 및 시기가 합의된 것이 없다는 뜻이며, “시행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가로 교섭하여야만 합니다”는 교섭의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동서노조의 말대로라면 교섭이라는 단어 대신 합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결론은 회사는 도입을 합의 했으니 방법은 협의만 하겠다는 의미로 교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회사와 동서노조가 공문 문구로 너무 햇 갈리게 한다.

 

공문 내용 중 “4. 공기업 경영 평가단 보고서에서도 조직(집단)성과 중심의 연봉제 도입원칙 합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시행여부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 이 내용은 합의서 문구 그대로 이며, 도입은 합의하였고, 시행여부는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공문 내용 중 “5. 향후, 회사는 세부적인 설계안을 마련하여 조합과 교섭할 것이며, 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여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이 내용은 세부적인 설계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의미이며, “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여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는 교섭을 통하여 합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협의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가 담겨져 있다.

 

공문 내용 중 “ 6. 또한 당해연도 근로조건에 적용하는 임금협상안은 교섭위원의 합의를 거쳐 당해연도에 귀 조합의 결정과정(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등)을 통해 최종 임금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는 조합의 자치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 이 내용은 당해연도 즉 2012년 임금협상은 합의를 할 것이고 조합 자치결정 존중 할 것이란 말로 성과연봉제도입 합의한 2011년 임금협상과는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적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공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동서노조는 회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합원의 투표총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도입되지 않는다는 공식문서라고 주장하며, 강제적 제도의 도입 염려는 사라졌다고 호도하고 있다.

정말 동서노조는 무지 그 자체 입니까?

그러면서, “신생노동조합이 어찌 직권조인이라는 야만적인 폭거를 할 수 있냐면서 왜 직권조인 부분은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진다“고 말 하나.

직권조인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햇 갈리는 조합입장이 무엇을 말하나.

 

이제는 동서노조를 믿을 수가 없다.

한전시절 장활수, 오경호가 직권조인하여 그 아픔을 느껴봤지 않습니까?

퇴직금 누진제가 날라 가고, 한전으로부터 분사되어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직권조인한 노동조합이 또 직권조인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듯이 이제는 동서노조의 물타기 행태로 조합원을 기만하고 무지로 바라보는 그러한 노동조합은 해산 되어야만 한다. 성과연봉제로 장난치는 그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의미를 상실했다.

 

 

발전노조 동서본부 울산화력지부 이광희 올림

5개의 댓글

Profile
토돌이
2012.10.31

일단  잘받아 묵은거 부터 토해놓고

남의노조 감놔라 배놔라는 할 이야기가 아닌거 같소

내부터 잘해야지요

Profile
당진
2012.10.31

당진 소식란에 서차교 사진을 게시한 의도가 무엇인가요? 

Profile
너나잘하셔
2012.10.31

이런 이야기해야하나

발전노조나 잘하시고 동서노조는 그쪽 조합원이 알아서 하라고하고

좀 편하게 살자구요 모 그런다고 틀려지겠어요

 

그열정으로 진작에 잘하시지, 성과급연봉제가지고 그런다고

발전노조 떠난사람들 절대로 안 돌아 옵니다.

 

일단은 회사 이야기도 있고하니 함 믿어봅시다.

열받고 그러지말고 그냥 조용히 지켜봅시다.

 

 

Profile
합의동생협의
2012.10.31

동서노조 집행부와 지부장들은 합의와 협의의 의미도 모르고 회사와 협상을 진행했단 말인가....다음은  발전민영화에도 합의해주고 시기는 추후 협의한다 라고 하면 되겠네....무슨이런노조가 다 있단말인가.....무식한노조인지 어용노조인지....답이없다 정말.....

Profile
닭대가리
2012.11.01

평가단교수에게 함 해보겠다 ----> ok

지경부에게 잘해보겠슴-------->ok

------

성과급 받아먹고

냉정하게 평가 해보자

-----

평가단과 교수에게 부속단서조항대로 협의하기위해서는

조합과 합의가 필요했음 ---> 그래서 못했음------>ok

========

똑바로 말해서 동서노조의 전략이 부럽다,

닭대가리같은 발전노조는 쇼 하고, X 랄만 하지말고

동서에서 좀 배워라.

조합은 회사와의 싸움에서 전략이 없으면 무조건 진다.

투쟁,,,,백날하면 뭐해

휴지조각보다못한 성과연봉제 저지 서명지만장 받으면 뭐해...

 

현장 조합원들은 결국 조직잡기로 밖에는 안보이는데..

하긴 닭대가리들에게 뭘 기대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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