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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 4%로 빌려서 20%로 고금리 대출

경제읽기 2012.07.09 조회 수 4138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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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계급사회, 빚은 누가 졌나?

 

 

 

보통 연체 경험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우량등급으로서 3-4등급이라고 하는데도 이자율은 10%를 넘는다. 만약 연체가 자주 생기면 7-8등급으로 이자율이 20%를 훌쩍 넘게 된다.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체자들인데 부담해야할 이자율은 오히려 더욱 커지는 것이다. 연체금을 돌려막으려 돈을 빌려도 1/4를 이자로 내야 한다. 실직이나 매출감소로 인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원금상환은커녕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더욱 빠져든다. 막막한 현실이 계속 되면서 이자만 갚으면서 힘겹게 버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보통 서민들은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는 ‘전세론’(전세금 유동화 대출)을 찾게 된다. 카드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지만, 신용등급이 낮으면 연10%에 이르는 금리를 쓰게 된다. 그 다음으로 카드대출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장 급할 때 한도 내에서 손쉽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쓰는 신용카드 잔액 역시 신용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카드론’, ‘리볼빙’ 이 다 그런 것인데, 가령 신한카드는 연이율 17.9% 미만 금리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을 이용하고서 한 달 이내에 갚지 못하면 24.0%, 17.9% 이상 금리로 빌리면 29.0%의 연체 이율을 매겨왔다.

 

 

 

말 그대로 한번 연체등급이 매겨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대출의 덫’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대출의 덫’에 빠진 다중채무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한계채무자들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그 수가 급증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비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를 활용한 ‘대환’,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다. ‘대환’은 말 그대로 금리를 낮춰 대출을 바꿔주는 것인데, 연체가 있는 경우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한다. 채무감면의 경우 ‘사전채무조정’은 원금과 이자는 안 되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이들 모두 최저생계비 150만원(4인 가구, 1인 5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서민들은 대부분 카드빚을 1000만원 이상 가지고 있고 5-7000만원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다. 가계소득의 저하로 인해 채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다들 1개월 이상 연체상태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으로 잡혀있는 자산 때문에 개인회생 같이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구제방법이 힘들다. 그렇다고 전셋집을 당장 떠나기에도 힘들다. 현재 조건에서는 채무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연체이자정도를 탕감 받고 이자율 조정을 거쳐 원리금 장기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의 절반이 훌쩍 넘는 금액을 이자로 부담하면서 오랜 세월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 상환기간을 줄이면 매월 부담액이 늘어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진다. 이러한 고통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은 원금탕감만이 유일하지만, 현재 법률 하에서는 지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흔히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라 부르는 건데 운영주체는 ‘법원’이고 아주 극단적인 생계문제에 직면해야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다.

 

 

 

도대체 그 고혈을 짜내 뽑아간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고금리로 빨아들인 엄청난 이자 금액는 고스란히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자본 확충을 위해 사용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되었다. 특히 고금리 대출로 유명한 카드사와 금융회사 의 배당성향은 매우 높은 편인데 이들의 투자수익률(배당/자본총액)인 23.2% , 24.2%라는 수치는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저신용자들의 대출금리와 똑같다. 그러나 그들의 자금조달금리는 그들의 수익원이 되는 고금리 대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일반화 되면서 카드채 금리와 국고채 3년 금리의 격차가 0.6% 포인트까지 떨어지다 보니, 카드사들은 사상 최저의 4-5%의 저리로 돈을 쉽게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들로부터 20-30% 고금리 돈을 갖다 쓰고 있다. 남의 돈을 싸게 모아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싸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기는 일이 어찌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괭이질보다 가치 있는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

 

 

 

채무조정을 해야 할 한계대출자들에게도 애초부터 4%의 저리에 돈을 쓰게 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했다면 그동안 눈물 났던 고통도 없을 테고, 한쪽에선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겠지만 처음부터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을 취한다면 과잉대출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연체위기에 몰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카드사들의 악랄한 꼼수가 바로 ‘리볼빙’ 서비스, 결재잔액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서비스이다. 연체위기에 몰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심리를 악용해 매월 조금씩 결제하도록 하면서 남은 잔액에 대해 최대 30%에 가까운 고금리를 물리는 일종의 회전식대출, 호주머니 털기이다. 이런 ‘리볼빙’ 잔액은 2011년 말 6조 2000억으로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이 2.09% 라는데, 이는 ‘리볼빙’에 따른 착시현상이다. 리볼빙 잔액은 연체금액로 계산되지 않고 매월 새롭게 대출받아 이월하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카드사 내부적으로는 이들 중 대략 4-5조원 가량을 한계에 내몰린 저신용 다중 채무자들의 연체액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국 카드 한도가 다 차버리는 순간 ‘리볼빙’ 서비스 잔액은 연쇄 개인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3년 카드대란’이 재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카드사 자기자본 총액이 23조임을 감안하면 21.7% 정도가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워크아웃 제도마저도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낸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따진다면 약탈적 금융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은 4-5% 대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런 서민들에게는 2-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도적적 해이’를 넘어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왜 그들은 돈을 싸게 빌릴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는 왜 비싸게 빌려야 하는 것인가? ‘2003년 카드사태’와 ‘2011-12년 저축은행사태’에서 빚어진 ‘도덕적 해이’는 그들이 얼마나 남의 돈을 우습게 아는 존재들인가를 보여준다. 정말로 그 “안 될 놈”은 과연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세상 경제읽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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