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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9/15)

노동조합 2007.10.01 조회 수 3360 추천 수 0


mms://media.cast.or.kr/baljeon/홍보동영상/공공운수연맹결의대회.wmv지난 15일 열린 ‘공공운수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서는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여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 업무제도 및 대체근로제도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해당업종 평균 50% 이상의 업무를 포괄해 사실상 이에 포함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집회에 참석한 공공운수부분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직권중재 폐지를 빌미로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 업무제도, 대체근로제도 도입은 공공운수부문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자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포장으로 본질을 호도해 한국 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오던 직권중재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기본권 제약장치를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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