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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교육동영상

노동조합 2008.02.13 조회 수 4349 추천 수 0


mms://media.cast.or.kr/baljeon/[02-01]08년필수유지업무교육.wmv지난해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일부 개정됐는데, 그 중 가장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던 부분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국내·외의 비난을 받아오던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시에도 반드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또한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파업참가자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근로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비교하여 살펴보고,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도입과 대체근로의 허용을 통한 파업권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강사 : 민주노총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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