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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선언문

노동조합 2010.11.09 조회 수 3544 추천 수 0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사수!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저지!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선언문




  정부는 공공기관 3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뒤흔들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직급별 호봉 및 연봉 산정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성과연봉제는 같은 직급이라도 임금 격차가 20% 이상 벌어지고 내년 이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성과연봉제와 자동퇴출제를 연동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만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안 될 뿐더러 청년실업 해소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지 오래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호봉승급제’에서나 가능한 임금피크제를 성과연봉제에 맞춰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방침에 주목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에 대한 총체적 탄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모니터링하고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단체협약 평가표를 내세워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 기관장 평가를 앞세워 노동조합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이 정부의 선진화 방침인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말로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외치지만 진실은 부자감세와 4대강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를 깍아 채워보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공공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통치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비수를 품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한국사회의 경제위기에 부응하여 공공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한다. 그러기에 IMF 외환위기 이후 뼈를 깍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기꺼이 동참하여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협력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수도권 개발정책에 밀려 지방이전은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주체로서 자임하여 왔다. 그럼에도 정부 자신의 책임은 덮어놓은 채, 노동조합과 기관 종사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파행을 자초한 기관장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해임되었음에도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노동조합에 노조 깃발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선진화란 말인가!

  우리는 정부가 혁신을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공공기관을 상업화하면서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하려는 음모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오늘 이후 정부의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에 맞선 공동행동을 아래와 같이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오늘 이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표자회의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표준안을 강제도입하려 한다면 2010년 시기집중 공동 임단투를 통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셋째, 각 조직별 논의절차를 거쳐 2010년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관련 교섭권에 대한 상급조직 위임을 조직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과 고용구조의 개선을 원한다면 표준안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를 포함하는 '노정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노정간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가 노정간 협의를 충실히 하며,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 5. 25.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




* 참가 : 81개 공공기관기관 노조

(가)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위원회(민주노총)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노조, 가스안전공사노조,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에너지관리공단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동서본부,중부본부,남동본부,서부본부,남부본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사립학교연금공단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조, 대한지적공사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서울대학교병원), 한국전기안전공사지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지부, 한국환경공단지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전국철도본부(철도공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지부, 소비자원지부, 한국해양연구원지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지부, 국토연구원지부, 한국콘텐츠진흥원지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한국식품연구원지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지부. 한국노동연구원지부,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 통일연구원지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전국민간서비스연맹(민주노총)
강원랜드노조

IT산업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한국인터넷진흥원노조, 한국전자거래진흥원노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주택관리공단노조,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디지털노조, 대구도시공사노조, 농수산물유통공사노조, 선박안전기술공단노조, 전국경마장필관리사노조, 한국농어촌공사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안양시설공단노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석유공사노조, 코스콤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 한국토지신탁노조,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 경기도시공사노조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산업안전보건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대한상의인력개발사업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
기업은행지부, 산업은행지부, 수출입은행지부, 신용보증기금지부, 기술보증기금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한국감정원지부, 대한주택보증지부,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 한국기업데이터지부, 수협중앙회지부

<그외>
한국수력원자력노조 / 세종연구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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