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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수단으로 파업권 박탈하는 이명박정부의 반노동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

노동조합 2008.07.09 조회 수 2107 추천 수 0

민주노총 성명서-필수유지업무제도 규탄

[민주노총 성명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수단으로 파업권 박탈하는

이명박정부의 반노동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박탈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공공노조의 가스공사지부와 발전산업노조의 업무 전체를(100%)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여 파업을 금지시켰다. 또한 운수산업노조 철도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광역철도 운전과 관제업무 100%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했으며, 기타 일반열차, 전기, 신호, 통신, 시설 등의 분야에도 평균 70% 이상을 필수유지업무로 결정한 것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이번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공공부문노동자를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만드는 만행에 다름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는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나 해고 등을 당해도 항거할 수 있는 최후수단인 파업조차 하지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 잠자코 있으라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사유화에 반대해 온 노동자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 사유화의 최대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이기도 하며, 사용자의 편에 선 노동위원회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강탈한 사건이자 헌법에 대한 유린행위이기도 하다.



필수유지업무제도란 당초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서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 온 직권중재제도를 폐기하고 도입한 제도로서, 파업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필수공익사업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00%에 이르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파업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공익을 빌미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발탁하고 노동착취를 강화하려는 사용자들의 의도를 100% 반영한 악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해 강화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국제적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ILO의 노동자그룹 트로트만 의장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악용해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화 창구를 열어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악법에 기댄 사용자와 더불어 정부(노동위원회)의 기만과 탄압은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과 제안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을 가장한 또 다른 노동악법이며, 악법 중의 악법이었던 직권중재제도를 능가하는 노동탄압 제도로서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위원회의 노골적인 사용자 편향이 도를 넘어섰으며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목적으로 해야 할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어이없는 작태는 존립근거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결정은 노사자율로 결정하는 것이며 교섭결렬 시에만 노동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은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용자들은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정작 사용자들의 불법은 묵인한 채 사용자의 편에 서서 일방적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다시 사용자들의 교섭회피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가스공사와 발전, 철도의 사용자들은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범위결정은 시대착오를 넘어 퇴행이다.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노동위원회가 무슨 자격으로 박탈할 수 있는가. 이는 전형적인 권한남용이고 노동탄압이다.
우리는 비정규악법으로 850만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데 이어 이제 공공부문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자본과 권력의 음모에 치가 떨린다.
이미 촛불광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 민영화는 국민의 80% 이상이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기업민영화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 먼저 포박해놓고 시작하려는 심산이라면 헛꿈 꾸지 말아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운동역사에 반하는 반노동범죄행위에 다름없다.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폐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2008. 7.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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