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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발전공기업 통합하고 'SMP 상한제' 즉시 시행하라

발전노조 2022.07.01 조회 수 83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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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통합하고‘SMP 상한제즉시 시행하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하여-

 

최근 전기요금 5/kWh 인상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한 한전의 재무개선 효과는 13천억 원이 예상된다. 1분기 적자 폭이 8조 원 가까이 이르고 올 한해 예상되는 적자 폭이 20조 이상이 예상되어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지난 비상대책회의에서 자구안을 마련한 적이 있으며,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비효율적 요소의 제거라 할 수 있다. 현재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가장 큰 비효율적인 요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공기업이 한전을 포함하면 7개나 존재한다는 것이며, 전력그룹사간 유사, 중복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원점에서 알맹이만 쏙 빠진 눈속임을 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의 통합이 비상대책회의에서 지적한 비효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건만 이에 대해선 어떠한 대책도 발표도 없는 게 현실일진대 원점검토라는 게 말장난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현재 2050 탄소중립에 따라 단계적으로 석탄화력이 폐쇄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NDC 목표치 37%에서 현 정부는 40%로 대폭 확대했고, 이는 석탄화력 15기를 추가로 폐쇄하여야 맞출 수 있는 목표치이다. 이러한 목표치의 희생양이 발전노동자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이에 대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발전공기업의 통합이 다소나마 대책이 될 수 있음에도 언제까지 통합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급급한 반면 민간발전사는 막대한 횡재수익을 얻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자공시시스템에 발표된 7개의 민간발전사의 영업이익은 84백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대입해 전체 민간발전사의 영업이익을 추산한다면 민간발전사는 1분기에만 2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민간발전사는 이를 피해 최대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력거래소 설립 이후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명박 정권 당시 915 광역 정전 이후 더욱 비대해지는 민간발전사의 영업이익을 지금이라도 발전공기업과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SMP 상한제를 발전공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도입한다면 한전은 연간 6조 원의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정유사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또한 고유가 상황에 민간발전사만 최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 민간발전사의 투자보수율을 최소로 보전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를 모두가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면, 현 제도하에선 “SMP 상한제도입이 한 방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20212월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1%라는 전기요금 폭등을 겪는 일이 남의 일만이 아니게 될 것이다.

 

한전의 적자에 대해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80년에 걸친 장기적인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원자력발전소의 폐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빌미로 석탄화력이 폐쇄되는 당진 등에 원전을 짓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원전 확대와 전력의 독점 판매시장의 개방이 아니라 발전공기업의 통합“SMP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동시에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에 힘써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2630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산별마크칼라.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0pixel, 세로 360pixel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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