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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풍산 민주화운동관련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권고 이행촉구 결의대회 참석

해복투 2008.05.16 조회 수 1754 추천 수 0
http://baljeon.nodong.net/zbbs/zboard.php?id=pds_photo&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31■ 일시 : 2008. 5. 15(목) 14:00 - 17:00

■ 장소 : (주)풍산 본사 앞(충무로 소재 극동빌딩 - 3호선 충무로역 5번 출구)

■ 주최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풍산해고자협의회

■ 사진 : 위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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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주)풍산은 민주화운동 관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위원회의 복직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1998년 12월 (주)풍산 사용자와 풍산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결탁하여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안강공장 교섭대표들을 배제한 채 단체협약에 직권으로 조인하였고, 이에 맞서 안강공장지부(당시 지부장 정종길)에서 직권조인 철회와 민주적인 재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풍산 안강공장은 주로 탄약과 포탄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파업이 금지되어 있었고, 사용자는 이를 악용하여 직권조인을 유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같은 해 12. 28.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지시”를 선포한 노태우 정권은 청와대ㆍ안기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강공장 노동자들을 그 특별지시의 첫 희생양으로 삼아 다음해인 1989. 1. 2. 새벽 4시경 안강공장에 4,5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 노조사무실에서 농성중이던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하고 미검거된 주요 노조간부들에 대해 수배령을 내려 핵심간부 8명을 구속시키고, 회사는 이에 편승하여 25명의 주요간부를 집단적으로 해고함으로써 안강공장지부의 민주집행부를 축출하였다.

그 이듬해인 1990. 7. 26. 안강공장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던 동래공장지부에서 민주적인 노조지도부(당시 지부장 남연모)가 당선되자 노태우 정권과 풍산자본은 역시 청와대ㆍ안기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집행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회사는 지부장 선거합동유세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철저히 거부한 채 노동조합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요부서(생산 1부)의 근무형태를 주야간 2교대에서 주전 2교대제로 변경하고 잔여인원 109명에 대해 강제휴직을 발표함으로써 동래공장지부의 반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였다. 동래공장지부가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자(풍산 동래공장 역시 주로 탄약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파업이 금지되어 있었고, 사용자는 이를 악용하여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같은 해 9. 11. 05:00경 노태우 정권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핵심간부 14명을 구속시키고 회사는 20명의 노조간부를 집단적으로 해고함으로써 동래공장지부의 민주집행부를 철저하게 괴멸시켰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2007. 10. 15.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위원회는 위와 같이 노태우 군부독재적원시절 권력과 풍산자본이 결탁한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다가 1989 ∼ 1992 (주)풍산 안강공장에서 해고된 19명의 해고노동자와 1990 ∼ 1991 동래공장에서 해고된 12명의 해고노동자에 대하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고, 2008. 3. 28. (주)풍산에게 복직을 신청한 29명의 민주화운동관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을 권고하였다. 이에 민주화운동 관련 해고노동자들은 2008. 4. 21. (주)풍산 본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직협의요구서를 전달함으로써 (주)풍산에 복직이행을 위한 협의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그리고 재차 지난 5. 7. (주)풍산 안강공장 앞에서 복직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주)풍산은 위원회의 복직권고시점으로부터 40여일이 지나도록 당사자인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협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고사하고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위원회의 복직권고 공문이 (주)풍산에 접수된 직후부터 (주)풍산은 본사가 소재한 충무로 극동빌딩 주변에 매일같이 경비용역업체의 이름으로 집회신고서를 접수시킴으로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요구 집회마저 사전에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비용역업체를 통한 집회신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따른 집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해고노동자들의 정당한 복직요구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선 위장집회신고임이 분명한 것이다.

노태우 군부독재정권의 민주화운동 억압과정에 편승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탄압한 (주)풍산은 부끄러운 과거를 겸허히 인정하고, 과거에 대한 솔직한 반성의 기초 위에서 민주화운동관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조치를 통해 해고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나, 오히려 위원회의 복직권고를 무시하고 당사자들의 복직협의요구마저 봉쇄하기 위하여 위장된 집회신고를 교사하는 등 여전히 탈법행위의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과거는 회피한다고 결코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과거는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치유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풍산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고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과 허심탄회한 협의의 자리를 가지는 일은 불행한 과거를 풀기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민주화운동관련자드르이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9줄여서 ‘계승연대’)와 당사자들이 속한 풍산해고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하는 바이다.

                                                                     다  음

1. (주)풍산은 풍산민주화운동관련 해고노동자들에 대하여 사과하고, 위원회의 복직권고에 다라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1. (주)풍산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노동자들과의 복직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할 협의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라!

1. 계승연대와 풍산해고자협의회는 풍산 해고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8. 5. 15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풍산해고자 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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