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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측은 조합원과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해복투 2008.09.03 조회 수 1444 추천 수 0


               사측은 조합원과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2006년 발전노조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건 개선을 위하여 임단투를 진행하였다. 사측은 줄곧 교섭과정에서 무성의했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곤 했다. 심지어 파업에 돌입하기 하루 전인 2006년 9월3일 마지막 교섭석상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사측의 이런 오만방자한 행동은 조합원들이 1년 동안 수고한 대가를 고스란히 가로채 가겠다는 의사표시였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노동?건을 개선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측의 의도대로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주는 대로만 받는다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다. 발전노동자들이 노예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측에 맞서는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모든 투쟁은 정당하다.

국가는 인류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법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류의 행복을 지켜내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금번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보화력지부 정영복 전 지부장과 남윤철 전 사무장에 대한 결정과 조합원 징계는 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반노동자적인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는 보령화력지부의 노조간부에 대해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다녔다”라며 사측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발전해복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령화력지부의 두 간부 동지가 중앙의 지침에 따라 파업을 조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불법파업’을 하자고 선동하고 다닌 적은 없다.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미리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예단하는 것은 법 논리로도 맞지 않다. 더구나 법원의 판결 이전에는 모든 사건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명하다. 9월 4일 파업의 개시가 불법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 한 조합간부의 모든 행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불법파업”를 선동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나머지 조합원과 조합간부들에 대해서도 사측의 주장을 거의 베끼다시피한 판결문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발전해복투는 사측에 요구한다. 작금에 사측이 벌이는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확대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 노동조합이 파업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의 투쟁을 결정하고 실행하든, 그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에 따른다. 사측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해 합법ㆍ불법을 들먹이고, 간섭하고, 개입하며,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이 비록 법원의 결정에 힘입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사측은 모든 조합원과 조합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
오늘 발전해복투는 노조활동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막아내고, 조합원과 조합간부들이 당한 징계를 철회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8. 9. 3

                                                       발전해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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