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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해고[공모공동정범]

해복투 2008.09.19 조회 수 1603 추천 수 0
[보도]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에 대한 공모공동정범(공범) 대법원 확정과 해고2
2008-07-22 14:19:34 대변인실 283


[보도]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에 대한 공모공동정범(공범) 대법원 확정과 해고
- 대법원 확정과 동시에 직장에서 해고 처리

지난 6월 26일 대법원 3부(김영란 대법관)는 폭력행위 및 처벌,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허부위원장은 2006년 12월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규탄대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해 12월 6일 대학로에서 40분간 열린 한미FTA반대 집회 사회를 맡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2월 1일 집회에서 발생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과의 충돌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 주장하고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다음날인 6월 27일자로 허영구 부위원장은 직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당연퇴직”(7.14 통보)이라는 명분으로 해고되었습니다. 특히 사용자측은 인사관리규정 24조 1호가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결격사유 역시 최초 임용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합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최초 일본에서 판례이론으로 성립한 악법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4.12. 선고 87도 2368판결 등)”며 공모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법 30조 “공모공동정범”의 구성요건을 해석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한 것으로 명백하게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공모공동정범 판례가 적용된 가장 최악의 사례를 보면 2006년 7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으로 인해 67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노동계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구속자가 발생하였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근거로 합계 23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지경 위원장은 지금도 3년째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당시 적용한 공모공동정범은 이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집회에서 연대사를 한 민주노총 최은민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황우찬 의장, 집회 사회를 본 건설연맹 유기수 사무처장, 단순히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이영도 부본부장 등도 공모공동정범으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한 때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막기 위해 “제3자 개입금지”가 악법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악법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철폐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악법 조항으로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폐지되자 이제는 공모공동정범 논리를 적용하여 노동자들의 연대를 불법 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 개입조항이라는 악법이 부활한 것입니다. 공모공동정범 논리는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노조를 비롯한 각 상급조직의 투쟁이 전개될 경우 언제든지 공범 논리로 지도부 전원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무분별하게 지도부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확정하게 하고 구속,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작태를 규탄합니다. 이는 사법정의와 헌법질서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제인권기구나 국제노동기구 제소 위헌 심판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7.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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