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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6-2호 ④ 영흥해고자는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복투 2006.10.23 조회 수 1541 추천 수 0


영흥 해고자는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9.4파업 이후 현장이 어수선한 와중에 영흥의 조합원 한 사람이 해고되었다. 개인의 작은 실수로 비롯된 문제이므로, 감사와 인사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영흥화력지부나 당사자인 K는 적정한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경미한 징계) 될 줄 알았던 듯하다. 하지만 사측은 상식적인 예상을 뒤엎고, ‘해고’라는 칼날을 휘둘렀다. 비로소 영흥화력지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발표(9.27)하는 한편, 출근선전전-중식집회-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해고자(이하 K. 28세)는 제주도가 고향이며, 2005년 1월 10일 입사자다. K는 9월 5일 입사동기 회식을 마치고 22시 30분경, 만취한 상태에서 동기 G와 함께 사택으로 귀가했다. 자신의 집인 201동 401호로 올라가던 중, K는 건축부장이 있는 201동 102호 현관문 앞에 기대어 쉬던 중 문을 몇차례 찼고, 동행하고 있던 동기 G가 이를 만류하여 테니스장쪽으로 데려갔다 진정시키고 오는 도중 K는 사택 입구 앞 통행로에 세워져 있던 프라이드 승용차 백미러를 손과 발로 때려 파손시켰고, 큰소리로 발전, 건설부장을 부르며 욕설이 섞인 말로 횡성수설했다. 소요가 계속되자 또 다른 동료인 C가 G를 도와 K를 겨우 진정시켜 집으로 데려갔고, 만취한 K는 곧 잠이 들었다.
  9월 6일 아침 일어난 K는 다친 오른손을 보고 ‘어제 만취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고, 출근후 여러 동료들로부터 지난 밤의 일에 대해 들었다.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된 K는 즉시 부장들과 본부장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인 직원도 직접 만나 사과와 함께 파손된 백미러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K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사과를 받아들였다 - 사과후 본부장과는 악수까지 나눔.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사업소 감사과장이 K를 불러 9월 5일 밤의 사건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다음주인 9월 11일에는 본사에서 다시 감사 2명이 내려와 K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건을 파업과 연관시키려는 의도의 질문을 집요하게 해댔다 - 문답서 최종 확인시 K는 자신의 실수한 행동은 파업과 무관하니 삭제해 달라고 요구함.
  9월 20일 오전 10시 행정실장실 옆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K는 인사위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취중에 실수를 해서 간부들과 회사에 미안하다. 반성하며 이후 술을 자제하고 더욱 열심히 회사 생활 하겠다”고 하였다.
  9월 21일 교대근무 Day 출근 직후 K가 연락을 받고 총부과로 가니 노사업무과장이 징계처분장(해임) 사본을 보여주었고, 9월 25일 오전에 노사업무과장으로부터 징계처분장 원본을 수령하고 항고서를 제출하였다.

부당해고의 판단 근거

9월 5일 밤 K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해고를 시켜야 할 정도의 큰 과오였을까? 대법원 판례(선고 91누5884)에서는『회사 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종업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이나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없는 면직처분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 형법 제10조에는『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측의 의도

K는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사건 직후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자 마자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당사자들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파손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도 완료되었다. 그랬기에 사측 노무사는 물론 간부들조차 해고가 과하다고 하였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사규와 절차를 무시하여 사업소 인사위원회를 위해 본사 감사까지 출동시켜 가며 신속히 절차를 진행시키고, 기어이 부당해고를 자행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의도를 현재의 발전노사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 파업 이후 사측이 노동조합을 분열/와해시키기 위해 펼친 전방위적인 공작중의 하나가 신입조합원에 대한 집중관리였다. 신입조합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엘리트 의식을 불어넣고 기성 조합원들과의 이간질을 도모해 왔다. 그리고 사측의 노력은 2006년 임단투와 파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입증되었다. 자신감을 갖게 된 사측은 이제 노동조합을 완전히 와해시키려 무지막지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K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K의 사건은 신입조합원에 대해 그간 당근만을 제시해오던 사측이 비로소 채찍을 들었음을 뜻한다. K에 대한 해고를 본보기로 삼아 신입조합원들에게 일벌백계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사측의 진정한 의도인 것이다.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제의 심각성과 분노는 다른 본부, 심지어는 남동 내의 다른 지부에조차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 K의 해고후 보름 이상이 지난 10월 12일 남동발전본부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K의 해고과 관련한 결정사항은『① 본부 중앙위원 명의의 성명서 발표 ② 재심에서 상식적 수준의 징계경감이 없을 경우 총력투쟁 돌입 ③ 소식지를 발행하며, 전 지부에 배부』였다. 본사 개입의 사실과 해고의 의도가 명백한데도 즉각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하지 않고 재심까지 지켜보자는 의도가 이상하다. 문구정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급조된 성명서에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며, 소식지는 아직까지도 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출근선전전-중식집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영흥 이외의 다른 지부에서는 해고의 부당함을 알려내는 피켓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남동본부-지부가 투쟁을 부담스러워하며 영흥화력 해고자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까?

즉각적인 총력투쟁으로 해고를 철회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이 왜 존재하는가? 무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상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시도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 현상이기에,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생존권 사수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단결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일터가 삶의 터전인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형선고와도 같기에, 그것이 부당함에서 비롯되었다면 노동조합은 응당 사활을 걸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적들이 동료에게 칼을 들이대는데도 머뭇거리고 행동을 주저하거나 핑계를 찾으며 시간을 보낸다면 노동조합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란 말인가? 남동본부와 산하 전 지부, 더 나아가 발전노조 중앙은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한다. 영흥 해고자는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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