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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7-1호 [2면, 3면] 2007년 발전노조의 과제

해복투 2007.03.13 조회 수 1893 추천 수 0




2007년 발전노조의 과제

사업집행의 일관성과 중앙 집중성으로 민주노조의 사업기틀을 강화하자.

소산별 형태의 발전노조는 현재 중앙의 집중성이 기존 기업별노조보다는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산업별노조보다는 강하다. 이제 이런 강점을 중앙의 집중성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한편 민주노조의 기본적 구성요소중 하나가 대중참여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이다. 사업안을 낼 집행부는 성실하고 치열한 내부토론으로 집행부(안)을 만들어내어 이것을 가지고 대중을 대상으로 사전 토론회나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듬어서 최종적으로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조직적 결의로 이어져 사업이 집행되어야한다. 06년 투쟁시 7대 요구안의 일부 삭제와 07년 특별노사협의회 요구안이 임의적으로 수정되는 사례에서 보듯 결의된 사업이 집행됨에 있어 각종 회의체에서 철저하게 점검되고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의결된 사업안이 임의대로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누군가 사업안을 중집에 올리고 별다른 이의 없이 중앙위에 올라오고 문제제기가 없으면 대대에 상정되고 그대로 통과되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안의 확정 방식은 결코 실천성과 의무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일관성과 집중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1차적으로 집행부의 몫이다. 집행부는 현장 분산력을 제어하는 주도력을 가져야하고, 현장은 중앙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실천을 담보로 하는 조직적 결의와 집행사업의 일관성, 집중성으로 07년 발전노조의 전망을 열어보자.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발전노조의 대응

06년 12월 날치기 통과된 일명 노사관계로드맵 의하면 발전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근로제와 최소유지업무제가 시행된다. 최소유지업무는 노사합의에 의해 그 범위를 정하게 되어있으며, 만약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강제하도록 되어있다. 게다가 최소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상 파업 참여인원의 50%를 대체인력으로 합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바, 노조 파업권의 완전 무력화는 물론이고, 대체인력에 의해 일자리까지 강탈당하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도래할지 모른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06년말 민주노총의 총파업 위력이 떨어지면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수용된 과정과, 발전노조를 비롯한 해당노조들이 이렇다 할 저항조차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당한 상황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장활동가들 또한 무기력에 빠져 이러한 사태를 방치, 방조한 것에 대해 냉철한 자아비판이 있어야할 것이다.

이제 단위 사업장 노조들이 알아서 개별자본과 총자본, 그리고 정권과 맞장을 떠야하는 형국이기에 상황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대로 죽을수도 없다. 현장의 끝없는 저항과 투쟁전선을 형성해야한다. 혹자는 파업을 단순히 파업 자체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며, 자본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파업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는 결코 교섭력이 담보될 수 없으며, 이는 노동조건의 끝없는 후퇴를 가져온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는 한 이러한 오류에 빠지거나 현혹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최소유지업무 협정은 공공노동자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위헌소지가 있음을 기본에 두고, 2007년 투쟁시 현재 발전현장에는 최소유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자들이 이미 30%나 존재한다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자본의 공격에 대비해 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자.

교대근무 완전한 주5일제 쟁취
2004년 7월 주5일제 시행 이후 발전현장의 교대근무 5조3교대의 형태변경을 통한 주5일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교대근무자의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주당 33.6시간의 요구안을 확정하고 우선 ‘코아사업장 및 열악한 사업장부터의 시행’을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제3차 특별협의회(07.1.23) 결과에 따르면 그 동안의 33.6시간의 노동조합의 요구가 “주당 근무시간을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과 같은 주38시간 근무로 조정 요구”로 일방적으로 변경돼 버렸다. 이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하향시켜 버리는 특별협의회 위원들의 월권행위이며, 그동안 노동조합이 ‘교대근무자 주5일제’의 필요성으로 줄기차게 주장했던 교대근무자들의 건강권과 휴일형평성 문제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근무시간에 맞춰 요구조건을 변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요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측은 5조3교대의 고민은 커녕, 교대근무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춘다면서 PMO 제도 도입을 노동조합에 요구하고 있다. PMO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PGO는 PMO로 대체 될 것이며 발전소들은 보직 통폐합을 통한 PMO 제도가 시행 될 것이다. PMO는 그동안 발전소에서 유지되고 있는 Position Operator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팀제를 염두에 둔 근무형태로 정착되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이행 될 것이다. 이는 또한 현행 휴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교대근무자들의 대체근무에 따른 특근을 없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5조3교대를 통한 교대근무 주5일제의 끊임없는 주장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비록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측이 주장하는 PMO를 활용하는 교대근무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단호히 해야 한다.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생활임금 차원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인상이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임금인상률을 보면 물가상승률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자본과 보수언론은 온갖 핑계를 대며 끊임없이 임금을 억제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임금은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은 올해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달러라고 한다. 그렇다면 4인 가족기준으로 볼 때 7,520만원($20,000*940원*4명)을 벌어야 이 나라 국민의 평균 가계소득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보수 골통들은 우리를 귀족노동자라 매도하지만, 실제 우리는 가족에게 국민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주장하자.

한편, 제수당의 기본급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나, 공공부문 연봉제 도입을 노리는 정권과 사측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는 전술이 필요할 것이다. 06년 투쟁에서 보았듯 하루 결근으로 10여일치의 임금을 삭감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탄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회사의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의 정의, 평균임금의 범위 등 법에 위반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통상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의 규정에 묶여 지급되지 않고 있는 등 법의 규정보다 하향되게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들을 일체 정비함으로서 07년에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제공한 노동에 대한 실질임금을 쟁취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광풍을 초동에 제압하자.

발전현장의 일상적 구조조정이 지금까지는 외주용역화, 보직통폐합, 정원축소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ERP를 통한 통제․감시 그리고 공공성은 완전 무시된 이윤중심 경쟁체제의 토대가 구축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강도는 몇 배, 몇십 배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사별 이름만 달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이 정착 단계에 있다 보니, 이제 사측은 노조가 틈만 보이면 언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정격적으로 작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도구를 노동자 스스로가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적 업무에 조차도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는가 하면, 팀간 경쟁을 가중시키는 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노동자의 개별실적을 계량화, 전산화하여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하였다.

사측은 이제 조합원에까지 연봉제를 도입하여 팀간 경쟁을 넘어선 양육강식의 개별경쟁을 통해 노동자를 도구화, 노예화 하려 하고 있다는 것에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식의 강도를 높여야한다. 이러한 음모를 깨부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단결과 실천적 투쟁에 달려있다.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승리할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다. 외주용역을 전면거부하고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선 직영을 전면 요구하자! 신규설비 및 조직의 확대시 합당한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없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자! 장치산업에서 ERP 적용의 문제점과 실패사례들을 연구 검토하여 대중들에게 선전해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전술 즉, 작동 메카니즘의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투쟁전술로 07년을 돌파하자!

해고자 원직복직 및 부당징계 철회

반나절 정도의 파업임에도 사측은 해고자 21명을 포함해 중징계 667명이라는 폭압적인 탄압을 가했다. 징계의 사유, 형평성, 절차 등 모든 면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회사의 징계 항고재심에서는 노조를 비웃기라도 하듯 징계감경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현장을 무력화 시키려는 연장선상에서 노동조합의 존재의 가치조차도 무시되도록 무던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징계에 대한 노조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줄곧 진행되던 개별감사 거부지침이 갑자기 감사수검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대응하는 방법에서도 결코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징계철회 투쟁을 진행하던 현장은 혼란 속에서 구심력을 상실했고, 현장별 투쟁이 중앙으로 집중되지 못했다. 이제  법적 투쟁이 남아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중들에게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징계철회 투쟁에 모두 같이한다는 동지애를 북돋우며, 지부별/본부별 징계편차에 따른 사측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돌파하는 교육 및 전술을 준비해야한다. 이에 발전해복투는 해고자 원직복직 뿐만 아니라 부당징계철회,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현장투쟁들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표] 9.4파업 징계재심 결과

여전히 현장은 부족인력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몇 년 사이 부족한 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장은 부족인력으로 신음하고 있다. 06년 12월말 기준으로 436명(중부발전 92명, 동서발전 90명, 남부발전 77명, 남동발전 115명, 서부발전 62명)이 정원에 비해 부족하다. 사실은 정원 자체도 신규설비, 해외사업, 경영혁신 부서 신설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축소된 정원이며, 그 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게다가 신규인력을 충원해도 4직급 승격으로 그 만큼의 인력이 빠져나가다 보니 인력부족의 악순환은 계속되며, 실제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계속적으로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조직의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정원확보 및 부족인력 충원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자.

발전노동자들의 피땀의 댓가를 거저먹으려는 경영진

06년 한전의 막가파식 횡포와 발전사 경영진의 무지ㆍ무능에 의해 발전회사 반기 영업이익 5천여억원을 눈뜨고 강탈당했다. 이유는 한전의 영업이익 확대(=전력산업 구조조정의 효과)를 위해 자회사의 이익을 줄이라는 것이었다. 정권과 자본은 발전분할의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우선 덮고, 향후 발전회사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발전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댈 것이다.

한편 발전회사는 매년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대폭 축소된다면 이미 밝힌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향후 기금을 전혀 출연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 사별 이익을 더 내기 위한 경쟁이데올로기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노조는 ①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영진 퇴진 요구 ② 발전회사 경영에 개입하여 2만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시킨 한전경영진 퇴진 및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의 해체 요구 ③ 한전으로의 수직통합 요구(발전분할의 폐해) ④ 한전에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결 요구 ⑤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 검토 등을 시작하자.

도서전력지부 조직강화는 모든 발전노동자의 책무이다.

도서전력지부는 국내 35개 섬에 전력을 공급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발전노조 특별지부이다. 최초 한전에서 운영하다 각 지방자치제를 거쳐 현재는 전우실업이 사용자로 되어있다. 2004년 도서전력 단위노조로서 100여명의 동지들이 한명의 이탈도 없이 강고한 파업투쟁을 전개한 바 있으며, 2005년 발전노조 정기대대에서 발전노조 특별지부로 조직편재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조합가입대상 250여명 중 단 55명만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등 조합탈퇴와 조직력 약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신분상승을 미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원거리 부당발령과 한전퇴직자 계약직 신규채용 등 노조무력화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발전노조를 탈퇴하라는 부당한 탄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발전노조의 무관심과 방치, 그리고 전력자본의 노조 분열책동에 기인한다.  

얼마 전에는 이러한 탄압에 스트레스로 인해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발전노조 중앙 및 본부는 도서전력지부 조직강화를 위해 공동 단협, 동일 임금체계 등 구체적 사업들을 공세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각 지부는 가까운 곳의 도서전력지부 동지들과 사업을 공유하고 동지애를 나누는 실천 활동들을 전개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미조직 조직화.

06년 비정규악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벌써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로 해고를 당하고 있고, 발전현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혹 나는 정규직이니 문제가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자본의 주 공격대상은 정규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발전현장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가 바로 우리 정규직의 문제라는 인식의 출발 속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가자. 그리고 정규직화 투쟁과 병행하여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을 만들어가자. 06년 인천, 서인천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하동의 일진정공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노동자 계급정신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사업의 전개가 필수적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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