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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6-4호 [5면] <조합원의 글 ①> 파업 이후 현장복원에 대한 고언

해복투 2006.12.04 조회 수 1597 추천 수 0




조합원의 글 ①  파업이후 현장복원에 대한 고언(苦言)  


2006년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포함한 발전노조의 6대 요구를 위한 투쟁은 9. 4 하루 파업으로 막을 내렸다. 이 글은 파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파업이후 현장조직을 복원시키는 과정에 대한 글이다.


노동조합의 규율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중앙쟁대위는 9. 4 개운산에서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9월5일을 기해 집단적으로 복귀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집단적 복귀명령을 내린 이유는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현장탄압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자는 결의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중앙쟁대위의 지침은 일부 수도권에 있는 조합원들이 9. 4 일과시간 종료 전에 무더기로 복귀함으로써 무력화 되었다. 조합간부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였다. 이것은 파업에 함께 참여했던 지방사업소 동지들의 동지애를 저버리는 행동이었고, 파업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한 것이다. 11. 17 구성된 징계심사위원회에서는 파업 전 · 후 중앙쟁대위의 지침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방조한 조합간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수감” 결정은 현장을 포기한 것이다!  

9. 29 제14차 쟁대위에서는 혼신을 다해 현장복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사수감”을 결정하여 현장을 무력화시키는 어이없는 결정을 하였다. 중앙쟁대위가 “감사수감”을 결정한 배후에는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의 지침을 열심히 이행한 동지들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곤 이런 결정과는 상반되는 투쟁명령 13호를(06.10.10) 공개적으로 내렸다.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13호 / 전 조합원은 투쟁명령을 철저히 이행하며, 현장투쟁을 전개한다. / 전 조합원 투쟁복착용 및 정시 출/퇴근] 그러나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13호는 양치기 목동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뻥치는 메아리뿐이었다. 감사를 수감하라고 하며 한편에서는 투쟁명령을 내리는 중앙쟁대위를 믿을 조합원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한 양심이 있는 조합간부라면 스스로 감사를 받고 어찌 조합원들을 조직하여 현장탄압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술 더 떠 조합간부가(대의원) 감사수감을 못하겠다고 하자 감사수감을 독려(?) 했다는 선출직 조합간부가 있었다니, 중앙쟁대위의 감사수감 결정은 현장의 주도권을 사측에게 송두리째 맡겨 버리는 결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감사내용이 향후 조합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문답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감하라고 한 것은, 감사 문답서의 답변과는 무관하게 중앙쟁대위가 파업에 대해 사측에게 간접적으로 사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중앙쟁대위가 현장으로 달려가 감사대상자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어렵더라도 전체가 함께 감사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주문하고 설득해야 했다.

지부활동의 편차를 없애야 한다!  

9. 4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참여도는 천차만별이었다. 교대근무자들을 포함하여 대거 참여한 지부도 있었으나 코아 사업장이면서도 소수의 인원만 참여한 지부도 있었다. 현재 징계자 현황을 보면 확연히 구분 된다. 본부나 중앙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조합간부(지부장)의 활동방식이 잘못되어서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처방해야 한다. 활동방식이 잘못된 것은 함께 바로 잡으면 되지만 다른 문제일 경우에는 본부나 중앙에서 직접 관리해 나가야 한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조그만 구멍을 방치한 결과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중앙과의 의사소통이 올바로 이뤄져야 한다!  

중앙과 본부는 현재 노동조합의 사업진행과 향후 계획들에 대해 현장과 의사소통을 정확히 해야 한다. 직권중재 내용의 후속 작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임금손실분에 대한 정리, 징계처분 동지들에 대한 방안 등등 현장은 향후 계획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지부를 통해 올바로 전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안 되고 있다면 중앙과 본부에서 직접 현장순회를 강화하는 등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 7.12총회 참석과 9.4파업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현장탄압은 바닥을 찍었다. 따라서 현 시기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조직복원의 시간이 달라 질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동지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9. 4파업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확정되었다. 징계는 터무니없이 높게 나왔고, 해고자들을 본부별로 5명씩 맞추라는 산자부의 지침에 따라 사측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정직이상 징계동지들이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현장을 순회하고 있는 것이다. 징계동지들은 사측에게 미움이 대상이 될지언정 노동조합으로서는 소중한 인자들이다. 중앙과 본부는 징계동지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동지들도 징계동지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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